최근 대다수 온라인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개인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함으로써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소비자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실험 연구 결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획득 혹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프라이버시 신뢰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의 경우, 프라이버시 신뢰를 매개로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신뢰 성향이 높은(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를 통해 보다 높은 신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입증함으로써 기업 경영진의 정보보호 투자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1월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보건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건강보험정보를 기반으로 보건용 마스크 판매에 관여하는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정보에 의존적인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인해 유학생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마스크의 구입이 어렵고 개인정보 접근 문제 등으로 판매채널의 확장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특정 신원정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기관이 발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신원정보(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에 기반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보 속성을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 방법에 대해 디지털신원 기법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기반으로 자체 평가를 수행한다.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위험분석 프로세스는 자산 식별을 통해 위협,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에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모든 보호대책을 적용하기에는 비용 대 효과면에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잔여위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하여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분석을 통해 계산된 피해 산정으로 사이버침해에 따른 보험 수준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는 금융거래의 성립조건이며 금융회사의 핵심자산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써 나타난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은 개인과 회사의 실제적 피해로써 현실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손실 측면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한 금전적, 정신적 손해 현황을 분석하고, 이러한 실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전가의 수단으로써 보험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인 정보 침해 사고 보상보험의 구성요소와 보험료의 산정원리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써 보험은 소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며, IT 리스크의 계량적 측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과거 종이로 기록되던 환자의 의료정보는 점점 현대과학의 눈부신 진화와 발전으로 현재는 종이를 대신하는 전자적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형태로 발전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활용되는 모든 의료정보들이 전자적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정보의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보험단체들의 주장,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금전적 불법거래가 성행되고 있다는 뉴스 등을 접할때면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정보와 관련된 유출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의료정보 유출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료정보 보호와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제만으로는 의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정보보호 등을 규율할 수 없고, 의료정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흡한 의료정보관련 법제의 연구를 위한 선결 과제로 의료정보의 유출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의료정보의 유출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자 서비스인 사물인터넷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사이버리스크가 급증하면서 사이버리스크의 전가(Risk transfer)를 통해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위험관리 방안으로 사이버보험(Cyber insurance)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보험은 아직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장사항을 도출하여 국내 수요에 적합한 사이버보험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사이버보험의 수요자들은 사업손실과 배상책임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ICT 기술과 차량과의 융합은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과 공격을 더욱 증대시킨다. 그러나 차량 보안을 연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 그룹들 또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이러한 위협과 공격을 앞서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에서는 차량주행 데이터기반 도난탐지 트랙을 마련하였다. 이는 운전자별 주행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주행 중인 운전자를 식별하는 챌린지로써 국내 및 해외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트랙이다. 이번 2018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 중 차량주행 데이터기반 도난탐지 트랙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주행 데이터를 통계적 기반으로 분석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의미 있는 분류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가족들 이외 다른 이들에게는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록 소수의 운전 참가자이지만 5명을 대상으로 하는 본 실험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번 정보보호 R&D 데이터 챌린지를 통해, 운전자 주행 데이터가 도난 탐지를 위한 운전자 분류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특화된 의료와 보험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은 둘 이상의 참여자들이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교집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은 보험사기 방지시스템, 항공기 탑승 금지자 목록 검색, 의료 정보 검색, 전자투표 등에서 이용될 수 있다. 2009년 Hazay와 Lindell[1]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양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하는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토콜은 신뢰할 수 있는 제 3자를 설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카드의 보안 요소를 사용하여 양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나 실제로 구현이 어려운 일방향함수를 기반으로 한 모델의 단점을 의사난수치환을 사용하여 현실적인 모델로 보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Hazay와 Lindell의 양자간 프로토콜에 Commodity Server를 도입하여, 다자간 프라이버시보호 교집합 연산을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융회사(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등)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해킹, 분산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보안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정보보호 관리수준의 문제점을 법적 준거성과 정보보호 인증제도 관점에서 분석하고 금융 분야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하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보호 활동이 지속 가능하도록 정보보호관리체계,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제도를 활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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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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