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un Hwa;Jo, Hui-Jun;Park, Seong-Gap;Gang, Yun-Cheol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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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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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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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의료부분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의료정보보호 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계적인 방안을 일반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역량성숙도모델통합(CMMI)을 통해 의료정보보호관리 기준, 의료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 의료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 성숙수준으로 구성된 의료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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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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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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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본 논문에서는 EDI 시스템의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및 기능을 정립하고, 관리기능의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관리 모델을 설계한다. 정보보호 관리를 위해서는 ITU 권고안 X.700〔4〕의 OSI 정보보호 관리 영역을 확장하여, 권고안 X.800〔2]의 관리 요구사항을 만 .족하도록 한다. 정보보호 관리 모델의 설계는 X.402 및 X.435〔1〕를 근간으로 설계된 한국통신의 KT-EDI를 기본 골격으로 하며〔7〕, 본 모델에서는 관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정보보호관리 표준은 ISO/IEC JTC1/SC27 WG1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ITU-T SG17 Q.3에서는 SC27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통신조직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 표준에 치중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정보보호관리 국제표준으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관한 요구사항 (27001) 및 통제표준 (27002)과 이와 관련된 지침 성격 표준들이 상당 부분 국제표준으로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기 발표된 국제표준에 대한 개정 작업과 정보통신조직, 금융조직 등 특정 산업이나 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특정 이슈에 해당되는 정보보호관리 표준 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화의 역기능 증가에 따라 능동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에서도 정보보호관리 표준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국내 많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 표준이 적용되어 전반적인 정보보호관리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ISO의 정보보호관리 표준은 ISO/IEC JTC1/SC27 WG1에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제정된 정보보호관리 표준으로는 ISO 13335 MICTS와 ISO 17799 Code of practices for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등이 있다. ISO 13335는 정보보호관리 모델 및 기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표준이고, ISO 17799는 정보보호관리 통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최근 동향으로는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국제표준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WG1에서 작업 중인 정보보호관리 표준 간 유사성을 배제하고 통합된 체제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작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화의 역기능 증가에 따라 능동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우리나라도 정보보호관리 표준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국내 많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 표준이 적용되어 국가적인 정보보호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ISMS)는 조직의 정보자산에 적합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원하는 보호수준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증을 통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상태이고, 향후에는 정보통신, 전자정부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섹터별 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SO/IEC SC27 WG1에서 수행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정보보호 거버넌스 등 새로운 국제표준화 항목에 대해서 소개한다.
기업에 의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 기술연구반 아이덴터티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지침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8]. 정보보호관리체계 작업반(WG 1)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 요구사항을 다룬 ISO/IEC 27001[6]을 이용해 여러 섹터에 적용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의 배열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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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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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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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본 논문에서는 현재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하여 기존의 국내·외 정보보호관리체계 지침이나 표준 문서들이 단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뿐, 평가나 측정, 혹은 인증을 위해 필요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주요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정보보호관리 국제 표준인 ISO/IEC TR 13335 GMITS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적절한 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를 도출한 다음, 현재 정보기술 통제 기준으로 사용중인 COBIT의 각 주요 지표들을 위에서 도출된 프로세스별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즉 정보보호관리 프로세스별 주요목표지표(KGI - Key Goal Indicator), 주요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리고 핵심성공요소(CSF - Critical Success Factor)들을 개발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상세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총체적인 정보보호관리 통제 이룩하고자 한다.
정보보호관리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보보호관리자에 대한 직무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준석을 실행함으로서 정보보호관리자의 직무정의 직무흐름도. 직업명세서, 직무명세서, 작업명세서를 도출하였다 정보보호관리자의 직무는 4가지 책무와 13가지 작업으로 분석되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18가지 교육내용과 7가지 교육과정이 제시되었다.
영업비밀 관련 또는 특허문제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특허 전쟁에 있어서도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특허정보 관리체계에 있어서의 정보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기업 전반에 걸쳐 인지될 필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방안으로 국제인증 기준이 떠오르고 있다. 각종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따른 기업 관리시스템들이 이러한 인증체계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뒷받침 해주기 위해 특허법을 비롯하여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보보호 법률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사례 기업에서는 이 중 정보보호 국제인증의 대표격인 ISO27001을 바탕으로 현재 특허관련 기업에 필요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정립 및 적용하였다. 해당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특허관련 업무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에 대한 부적합사항을 충족시키고 특허정보보호업무, 감사업무, 검사업무, 전산운영 등 분산된 업무를 일관된 업무로 통합하는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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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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