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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패널자료 구축과 활용방안 (A Study on Collection and Usage of Panel Data on On-board Job Taking and Separation of Korean Seafarers)

  • 박용안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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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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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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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선원은 해운업과 수산업에서는 선박의 조종과 항행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편, 어로작업도 도맡아 하고 있다. 항만운송에서 선원들은 도선사 양성의 기반이 되며, 항만운영과 해양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선원은 선박의 안전관리, 안전 항행감독, 내항해운 분야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해양사고 심판 등 많은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의 장기적 공급 부족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한국적 선박에서 승선확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선원 수급에 경고음을 울려왔다. 본 연구는 (1) 선원들의 승선과 이직에 대한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선원 패널자료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2)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시 그 내용과 자료관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3) 선원 패널자료를 이용한 선원공급의 장단기 예측 모형 개발 등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원 패널자료의 구축은 한국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 2016)과 같이 수 십년 간의 자료 축적을 통해, 선원의 이직과 승선에 대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 패널자료의 구축 추진기관으로서는 이미 선원통계를 축적하고 있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1차적으로 적합하다. 패널자료의 구축방안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패널기준(졸업연도와 학과)을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를 관측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원 패널자료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재입력하고 부원에 대한 자료추가, 선원 경력과 직책 등 승하선 경력, 개인특성, 가정생활, 향후 진로와 의견 등을 포함한 자료와 정보들을 추가해 구축될 수 있다. 선원 패널자료 활용방안으로는 1) 선원공급에 대한 장단기 예측, 2) 선원의 일생 이력주기인 교육 훈련 재교육 등의 수요산정, 3) 선원의 승선과 이직, 자격재취득에 대한 체계적 자료의 축적을 통해 선원에 대한 인구동태적 분석, 4) 도선사 등 고급 해기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양산업과 연계된 선원경력 관리를 통해, 선원의 장기승선을 유도, 5) 실효성이 있는 선원직 매력화 정책을 수립, 6) 선원직업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이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ehavior of adolescence's music listening)

  • 서승미
    •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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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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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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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 감상 행동과 선호도 요인 및 음악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시내 남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로, 총 15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7개의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객관식 문항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순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서술식 문항은 응답자가 기입한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단어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음악 감상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가 64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가 3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0.9%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악 장르는 대중가요가 8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6.8%로 가장 높았고, 락과 헤비메탈, POP이 각각11.1%로 대중가요 다음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악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50.3%, 빠르고 신나는 음악이 24.8%로 나타났다. 음악 선호도 있어서 사회적 요인 즉 또래 친구의 영향 정도는 '그렇다'가 56.7%로 과반수이상의 학생들이 자신의 음악 선호에 또래 친구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음악 선호와 개인적 요인간의 관련 정도 역시 51.6%가 '그렇다'로 대답한 것으로 음악 선호는 개인적 요인 즉 자신의 성격, 성향, 기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악 감상의 일상적 사용에 대해 청소년은 휴식할 때(30.1%)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이동할 때(24.3%)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음악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기분의 영향으로는 30.8%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음악 감상을 원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우울(27.7%), 외로움(3.7%) 등 청소년에게 음악 감상은 편안함과 스트레스의 경감을 가져다주고,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됨을 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음악의 의미는 스트레스 해소 및 기분전환(25.1%)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평온, 위안(21.8%)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청소년에게 음악은 정서적인 탈출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기분 및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감정을 자극하여 표출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과중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은 음악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적 행동과 이들에게 음악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은 음악 감상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며, 결국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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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소비자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도 조사 (A Survey on the Consumer's Recognition of Food Labeling in Seoul Area)

  • 최미희;윤수진;안영순;서갑종;박기환;김건희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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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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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5-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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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서울지역 소비자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도와 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소비자 120명의 인터뷰 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58.3%가 식품구매 시 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로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60.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안전성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60.0%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표시된 용어가 잘 이해되지 않음(30.6%), 표시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25.8%) 등이 있었고, 식품표시 항목 중 가장 불만족하는 항목으로는 '식품첨가물 및 원재료 함량 표시(45.5%)' 였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표시(20.8%)' 순이었다. 세부표시기준에 대한 이해도 및 선호도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53.1%가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이 모두 표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53.1%), 유통기한 표시로는 소비기한(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기한)에 대한 선호도(47.5%)가 가장 높았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 대한 만족도는 4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눈에 띄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고(37.5%) 표시에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33.4%)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90.0%가 방사선조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조사 식품의 표시제가 강화되는 만큼 방사선조사에 대한 인식도와 수용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 김봉수;추봉조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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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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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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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동남아시아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Cultural Conflicts and Characteristics of Anti-Korean Wave in Southeast Asia: Case Studies of Indonesia and Vietnam)

  • 김수정;김은준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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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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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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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류의 강력한 수용국가라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한류시장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동시에 반한류적 담론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를 보인다. 두 나라의 온라인 담론 분석과 일반인 수용자 인터뷰를 통해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나라는 온라인에서 반한류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유포된다는 점, 그리고 반한류 현상을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의 하나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한류 콘텐츠가 자국 종교와 문화적,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하면서 한류 콘텐츠가 사회의 도덕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며 반한류 담론이 형성된다. 따라서 반한류의 정서들은 문화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문화민족주의로 연결된다. 반면 베트남의 반한류 정서는 문화정체성이나 문화민족주의 정서로 발전하는 모습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케이팝 열성팬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세대 갈등이 반한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며, 케이팝 열성팬을 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면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한다. 또한 케이팝의 성적 선정성 뿐 아니라, 케이팝 아이돌의 실력 없음을 인스턴트 음식에 빗대 '라면 아이돌'이라고 부르면서 한류 비판의 근거로 삼기도 한다. 케이팝 뿐 아니라 한국 드라마는 진부한 전형성과 반복되는 내용의 유사성, 감정 과잉과 비현실성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는 한류에 대한 반감의 근거로서 제시된다. 두 나라의 인터뷰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반한류 현상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실로 수용하고 있었다.

D 노인대학과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행태 및 고혈압당뇨병 관리실태 비교조사 (Comparativ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bout Hypertension and Diabetes Case Management of the Elderly at the Hall for the Aged and the D Senior's College)

  • 윤영숙;권양옥;정영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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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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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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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부산 사하구내 경로당과 D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실태를 비교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 구강건강행태 이론을 개발하도록 돕고 보다 전문화된 구강건강행위 전략 구축을 위한 하나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설문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건강검진, 고혈압 실태, 당뇨병 실태, 삶의 질(EQ5D)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동안 사하구내 경로당 10곳과 D 노인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자세히 읽어드리고 협조에 응해주시는 65세 이상인 경로당 노인 100명과 D 노인대학 학생 74명으로 총 174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통한 ${\chi}^2$검정,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건강검진관련 항목 중 최근 1년 동안 혈압을 한번이라도 측정한 경우가 94.8%로 높았으며, 최근 1년 동안 혈당을 측정한 경우도 91.4%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정보 취득원의 경우 경로당 노인은 방송을 통해서가 50.0%, 노인대학 노인은 전문가 강좌 및 상담이 64.8%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p < 0.05). 2. 고혈압인 경우가 32.2%로 나타났으며, 최초 고혈압 발견은 병원 진료 시 83.9%로 가장 많았다(p < 0.05). 고혈압 진단 장소는 병의원 50.0%로 나타났으며(p < 0.05), 고혈압을 진단받은 시기는 5년 이하 50.0%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p < 0.05). 정기적 혈압점검은 월 1회 이상 76.8%로 가장 많았고(p < 0.05), 혈압조절여부에서는 잘 조절된다가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05). 혈압약 복용은 경로당 노인은 매일 복용함이 85.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대학 노인은 매일 복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3. 당뇨병인 경우가 14.4%로 나타났으며, 당뇨병 최초 발견은 병원 진료 시 80.0%로 나타났다(p < 0.05). 개인용 혈당측정기 보유에서는 아니오가 64.0%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p < 0.05). 4. 삶의 질의 측정 항목 중 운동능력에서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 모두 걷는데 지장이 없다가 62.7%로 많았으며, 두 군을 비교해 보면 경로당 노인이 노인대학 노인보다 걷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았다(p < 0.05). 통증과 불편여부에서는 경로당 노인은 다소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가 다소 많았으며 노인대학 노인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가 조금 더 많게 나타났다(p < 0.05). 5.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의 오늘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 노인대학 노인이 경로당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건강상태를 나타냈다(p < 0.05). 이상의 결과에서 대체로 경로당 노인들보다 노인대학 노인들이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삶의 질의 항목인 걷는데 지장이 없다와 불안/우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았으나, 고혈압, 당뇨관리는 경로당과 노인대학 노인 둘 다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행태 및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질환관리 실태를 기초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본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학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이 노인의 구강건강행위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노인대학 노인중 고혈압 환자와 당뇨 환자의 수가 적었다는 제한점을 보여 신뢰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대상환자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결과가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시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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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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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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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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