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D도시 소재 3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 108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함으로써 자신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도를 평가하고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2006년 6월 13일 부터 6월 28일까지 1차 설문 후 시청각 교육 자료와 1인 1칫솔을 사용하는 칫솔질교습을 통하여 구강보건교육을 한 후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차 설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치아우식증의 개념에 관한 인식도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치아에 생기는 병이라는 응 답이 75.0%에서 교육 후에는 82.4%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2. 치아우식예방물질에 관한 인식도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불소라는 응답이 34.3%에서 교육 후에는 75.0%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3. 칫솔질 방법에 관한 인식도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회전법 응답이 21.3%에서 교육 후 에는 95.4%로 증가하였다. 4. 1회 칫솔질 시간에 관한 인식도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3분이라는 응답이 58.3%에서 교육 후에는 88.9%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5.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도는 구강보건교육 전에는 나쁨 응답이 65.7%에서 교육 후에는 93.5%로 증가하였다. 6.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 후 인식도는 치아는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라는 응 답 중 매우 그렇다가 78.7%로 가장 높았으며(p < 0.001), 올바른 칫솔질은 구강병을 예 방한다라는 응답 중 매우 그렇다가 76.9%(p < 0.001), 잇몸병 예방을 위해 스켈링이 필 요하다는 응답 중 매우 그렇다가 37.0%(p < 0.001), 금연은 치아 건강에 좋다는 응답 중 매우 그렇다가 77.8%(p < 0.001), 정기검진은 꼭 받아야 한다는 응답 중 매우 그렇다가 62.0%로 나타났다(p < 0.001).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유아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유아구강교육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20곳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의 인지된 구강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 52.9%로 가장 많았고, 일일 칫솔질 횟수는 3회가 67.1%, 치실질 횟수는 49.3%였다. 가장 많이 사용한 구강위생용품으로는 구강양치용액으로 51.4%였고, 인지하고 있는 구강내 문제는 치아우식증이 45.7%로 가장 높았고, 지각과민증이 30.7%였다. 2. 정기적인 구강검사는 93.6%가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고, 구강검사결과를 부모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78.6%였으며, 통보 후 치료했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60.7%였다. 일과 중 규칙적인 칫솔질 시간이 있는 경우가 95.0%였고, 구강건강과 음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93.6%였다. 3. 교사의 학력별 유아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으로는 전문대학졸업이하에서 현재구강건강관리의 유효성(p < 0.05)과 유치치료필요성에서 대학교졸업이상군에서보다 높았으며, 구강보건전문가로부터의 교육을 받은 경험, 구강보건전문가로부터의 교육 필요성인지, 구강보건관련체험행사 참여의사(p < 0.01), 불소 및 실런트 인지, 치아건강을 고려한 간식제공부분에서 높았다. 유아구강보건관리에서 교사 역할을 전문대학 이하에서는 중요하다가 가장 높았고, 대학교이상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가 가장 높았다(p < 0.05). 구강관리의 주된 습득경로로는 두 군에서 치과가 가장 높았으며, 바람직한 구강보건교육담당자는 치과병의원인력이 가장 높았으며, 유아구강보건의 중요도도 매우 높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4. 교사의 경력별 유아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은 현재 구강건강관리방식의 유효성과 구강보건교육경험, 교육필요성, 구강보건관련체험행사의 참여의사, 불소 및 실런트 인지, 유치치료의 필요성, 구강건강을 고려한 간식제공 등에서 6년 이상 경력자가 가장 높았지만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보건관련지식의 습득은 3년 이하에서는 인터넷, 4-5년에서는 신문TV, 6년 이상에서는 치과가 가장 높았다. 구강보건교육의 적임자로는 경력별로 치과병의원인력이 가장 높았으며, 유아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모든 군에서 매우 중요하다가 가장 많았지만 군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유아들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더 많은 교육자료의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 구강보건교육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의치보철 실태를 파악하여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의치보철 상태 및 구강 내 증상으로 의치보철 치료비, 의치보철 사용기간, 정기적 검진, 하루사용정도, 통증정도, 새로운 의치보철 필요 여부와 이유, 의치보철 급여여부로 분류되어 조사되었다. 의치보철 급여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5). 2.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심미성 만족의 경우에는 치과병 의원보다 무면허업소가 높게 나타났으며 발음기능, 저작기능, 통증, 이물감, 유지력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무면허 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3. 무면허 진료와 치과진료에 대한 지각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신뢰성, 현대성, 편의성, 구전의도로 나타났다. 무면허 업소는 신뢰성에 대한 요인 선택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편의성, 구전의도, 현대성 순이었다. 치과병 의원에 경우도 신뢰성에 대한 요인이 가장 높았지만 다음으로 편의성, 현대성, 구전의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상태에 대한 무면허 업소와 치과병 의원의 차이를 보면 신뢰성요인은 무면허 업소가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현대성과 편의성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전의도 요인에서는 치과병 의원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p < 0.05). 4. 의치보철 시술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의치보철 시술 장소를 종속변수로 성별, 연령, 학력, 주거형태, 지역구, 거주지 평수, 생활비, 용돈의료비, 본인명의 재산, 의치보철 지불비용은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거형태에서는 자녀와 동거일경우 강남에 거주할수록, 거주지 평수가 넓을수록, 용돈의료비와 본인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무면허업소에 비해 치과병 의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 < 0.05).
저자는 졸업 후 초등학교 양호실에서 학교보건의 유일한 전임보건요원으로 아동들의 구강보건교육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의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에 대한 구강보건 지식 및 태도를 평가하여 향후 학교구강보건교육의 방향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일원의 간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대구강병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들은 뜨겁고 찬 음식에 자각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구강이 건강한 편이거나(36.8%), 보통(36.3%)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2. 치아우식증의 원인을 불량한 구강위생관리(90.4%)라고 응답하였고 이중 94.1%가 잇솔질이 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잇솔의 모양이 직선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40.2% 만이 옳다고 응답하였다. 3. 치아우식증 예방법을 위해 불소 이용이라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은, 불소 이용법 효과에 대한 평균 순위를 불소 첨가 수돗물 섭취(2.00), 불소 용액 양치(2.40), 전문가 불소도포(2.70), 불소 치약 사용(3.60), 불소 복용(4.30)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4.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한 지시기은 정기적 검진과 잇솔질이라고 응답하였으나, 구강건강을 위한 행위로는 잇솔질만 하고 있어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보였다. 5. 자신의 구강건강을 위해 잇솔질(94.3%)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아침 식사 후(71.9%)와 잠자기 전(65.8%)에 실시하고 점심 식사 후는 40.3% 만이 실시하고 있었으며, 1일 2회(35.7%)와 3회(37.6%)의 잇솔질을 실시하고 있었다. 6. 잇솔질(84.7%)이 치주질환 예방법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들 중 잇솔질은 치주병에 예방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교직과목 이수자의 7.1%, 미이수자의 17.0%가 아니라고 응답하여 두 그룹간에 차이가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살펴볼 때 아동들의 구강보건관리를 책임지기에는 간호과 학생들은 치학적 지식이 부족하였고, 특히 지식과 태도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날로 악화되는 아동 구강건강을 증진하여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시범 실시중인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강보건전문인력으로 교육받은 치과 위생사를 아동들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해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최근 건강 및 저공해 식품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산채류인 곰취의 품질 및 수량 제고와 연중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기술을 개발하고자 이에 알맞는 배지종류, 배지량, 재식밀도 둥을 구명 하는 일련의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곰취의 양액재배시 펄라이트, 모래, 팽연화(膨軟化)왕겨 등 공시한 3종의 배지 중 팽연화(膨軟化) 왕겨가 가장 생육이 양호하고 수량도 높아 적정배지로 인정 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성은 기존 배지인 펄라이트에 비해 진비중(眞比重), 공극율(孔隙率)의 차이가 없으면서 액상(液相) 비율(比率)이 44.3%로 높은 등 물리성이 양호하였으며 생왕겨에 비해서는 수분흡수율이 1.5배나 높아 왕겨를 배지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이었던 수분 흡수 능력도 양호하였다. 곰취의 생육단계별 체내 질소함량은 생육초기인 정식후 20일경에는 1.42%로 공시 배지중 가장 낮았으나 생육후기로 갈수록 점차 높아져 정식후 60일경에는 생육초기에 비해 2.4배나 증가되었고 3종의 배지 중 가장 높았다. 곰취의 엽진(葉辰), 엽폭(葉幅), 엽수(葉數) 등 생육은 팽연화 왕겨 배지에서 가장 양호하였으며 다음으로 펄라이트, 모래 순이었다. 수량은 하계 및 동계재배 공히 팽연화(膨軟化) 왕겨에서 초기 수량은 다소 낮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높아져 기존배지인 펄라이트에 비해 각각 $15\sim29%$ 증수되는 경향이었다. 2. 배지량에 따른 생육 및 수량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경제성 및 재배의 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105 $\iota/m^3$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3. 재식밀도별 수량은 밀식일수록 증수되는 경향으로 50주/$m^3$에서 가장 높아 적정재식 밀도로 판단되었는데 더 이상의 밀식은 정식작업이 불가능하였다.절편과 약에 있어서 생장조절물질(生長調節物質)에 대한 반응에 차이(差異)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유래 식물체의 염색체(染色體)조사결과 대부분이 2n=34이었으며, 소수(小數) (5.4%)가 4배체이었다.(畦幅) 50cm, 주간(株間) l0cm로 재배(栽培)하는 것이 효과적(效果的)이었다.糞肥料施用)은 15%, 유기질(有機質) 비료(肥料)는 26%, 3요소 시용(施用)은 17%가 각각(各各) 증수(增收)되었으나, 특히 퇴비시용(堆肥施用)에서 31% 증수(增收)되었고, 근피중(根皮重)은 무비구(無肥區) 151kg에 비(比)하여 퇴비(堆肥), 계분(鷄糞) 비료(肥料) 시용(施用)은 $42{\sim}49%$ 증수(增收)되어 모단(牡丹) 재배시(栽培時) 화학비료(化學肥料) 시용(施用)보다는 퇴비(堆肥) 등(等) 유기질(有機質) 비료(肥料) 시용(施用)이 효고적(效果的)이었다.DS-PAGE법(法)으로 단백질(蛋白質) 양상을 등숙시기별(等熟時期別)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 두 계통간(系統間) 질적(質的)인 차이(差異)는 보이지 않았으나 시기별(時期別)로는 양적차이(量的差異)를 나타냈다.間)에는 부(負)(-)의 상관(相關)이 있다.($P{\leq}0.01%$). 5. NEL 및 starch value 환경온도(環境溫度)가 상승(上昇)됨에 따라 감소(減少)된다. 4 엽기(葉期) sorghum식물(植物)의 환경온도(環境溫度)를 달리 하였을 때 NEL가치(價値)는 각각(各各) 4.87MJ($30/25^{\circ}C$), 5.46MJ($25/20^{\circ}C$) 및 5.81MJ/kg($18/8^{\circ}C$)로 변(變)하여 고온(高溫)에서 net energy lactation 축적(蓄積)이 크게 감소(減少)되었다.다.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1년령의 암컷 잉글리쉬 코커스파니엘 견이 3개월 병력의 구토와 구토물의 재섭취, 그리고 체중감소로 내원하였다. 이 환자는 일반혈액 검사, 혈청화학 검사, 방사선 검사, 복수 분석, 담즙산 농도 측정, 탐색적 개복술, 그리고 사후 부검을 통한 간 생검으로 만성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진단되었다. 혈액 검사상 경미한 빈혈, 경미한 간효소치의 상승, CK치의 상승, 저알부민혈증을 동반한 저단백혈증이 관찰되었다. 복수는 분석을 통해서 누출성 복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담즙산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fasting; $174.4{\mu}mol/L$ and postprandial; $198.4{\mu}mol/L$)로부터 간기능 부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 방사선 검사상 복수가 관찰되었고 결국 탐색적 개복술을 실시하여 좌측엽 부위의 간 위축, 장간막 혈관 구조들의 팽창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간 좌측 후엽모서리 부위에서 봉합법을 통해 생검을 실시하였다. 간 조직의 조직병리학적인 검사 결과 간 세포의 괴사, 동양 혈관의 확장, 동양 혈관 내 호중구의 침착, 그리고 간 세포질의 공포화 등이 관찰되었다. 환축은 저단백 사료 급여 그리고 특수보조제 (ursodeoxycholic acid, prednisolone, vitamine E and interferon)등을 사용하여 관리했다. 구토와 복수는 치료 후 사라졌다. 환축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 혈청 화학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환축은 내과적인 치료를 받으며 18개월간 생존하였다가 폐사하였다. 사후 부검을 실시했고 조직병리학적인 검사가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간세포에 림프구의 침윤된 진행성의 간경화증으로 판정되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많은 암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되어 왔으나 구강암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강암세포에서 오메가-3 지방산 중 DHA의 세포독성 기전을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DHA는 구강암 세포주 SCC-4 및 SCC-9의 증식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며, FACS 분석, TUNEL assay 및 PARP cleavage 등에 의해 자가사멸을 유도함이 확인 되었다. 또한 DHA는 LC-3II 단백증가, GFP-LC-3 dot 형성 및 autophagic flux assay 등에 의해 자가포식도 유도됨이 규명되었다. SCC-9 세포에서 AMPK의 인산화는 DHA 에 의해 증가 하였으나, p-$AKT^{Thr308}$, p-$AKT^{Ser473}$ 및 mTOR단백양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DHA는 구강암세포에서 AMPK 활성증가 및 AKT 억제에 통한 mTOR 신호경로 차단에 따른 자가사멸 및 자가포식에 의해 세포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DHA는 구강암의 예방 및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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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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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