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bitration i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which settle a dispute by arbitrators(private persons) based on a contrac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ithout a judicial litigation system involved. A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commencement of arbitration, the first thing to be determined is whether there is a valid arbitration agreement or not when a dispute is submitted. A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 usually exists as an arbitration clause in an adhesive contract between consumers and a seller. When consumers buy a product from a seller, they are requested to agree on a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which are unilaterally drafted by a seller in advance. These terms and conditions are not negotiable because it is an adhesive contract and consumers are placed in "take-it-or-leave-it" position. Therefore, even though there is a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consumers and a seller, it has to be carefully considered whether it has a legal effect or not. In this respect, a court will examine if an arbitration agreement has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and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 Therefore, as U.S is a well-advanced and arbitration-friendly country, this paper analyzes four U.S cases to find out (i) what a court considers, (ii) how a court examines and interprets procedural and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 and (iii) if there has been a change in regard to a court's decision. By doing so, it will provide some suggestions and guidelines for a consumer arbitration in Korea.
If aggrieving consumers or employees cannot prove both substantive and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many U.S. state courts will enforce arbitration agreements. Additionally, U.S. courts weigh a variety of factors to determine whether an arbitration agreement is substantively unconscionable. For example, U.S. courts have considered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1) the fairness of contractual terms; (2) the severity of contractual terms' deviation from prevailing standards, customs, or practices within a particular industry; (3) the reasonableness of goods-and-services contract prices; (4) the commercial reasonableness of the contract terms; (5) the purpose and effect of the terms and (6) "the allocation of risks between the parties." Further,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characterized by surprise or lack of knowledge focuses on terms that are deceptively hidden in a mass of contract language, the object of another concealment, or imposed in the circumstances involving haste or high-pressure tactics so that they are not likely to be read or understood. This unconscionability doctrine can be applied to a situation where an alcoholic dementia-afflicted older adult is admitted to a nursing home. At that time, because she had alcoholic dementia, which precluded her reading, comprehending, writing, negotiating, or signing of any legal document, her son, who did not understand the adhesion contract, signed the standardized residential contract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대학의 연구활동에 대한 종래의 모든 연구비 관리제도가 상환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무상의 보조금(Grant)형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제안하는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여(Loan)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는 대학의 연구활동에 비즈니스 개념이 접목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연구활동은 본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high risk 형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grant형태의 연구비 지원이 그 성격상 합당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된지 오래다. 대학의 연구활동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지식과 학문의 영역 개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에 머물고 있는 한 grant형 연구비 지원제도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지식산업형 벤처기업의 창업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종래의 비상업적 연구활동과는 그 성격상 차별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성격의 연구사업 즉, 벤처기업의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사업이 새로이 출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성격의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grant형 연구비 관리제도로는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서 대여형 연구비관리제도가 고안된 것이다. 연구비 지원 유형을 생각해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발명(기초연구), 시제품제작,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에 따라 연구비 지원제도를 연구개발지원, 상품화 연구지원, 사업화 지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주로 새로운 발명을 위해서 연구개발 지원을 주로 행해 왔으며 일부 이공계통에서는 시제품 제작가지 연구비가 지원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연구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무상의 연구비 관리제도였다. 이런 연구비 관리제도는 그 제도나 성격상 심사 선정, 평가에 있어서 각종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수반하며 각 연구자의 성의와 양심에 의존하기 때문에 투자된 연구비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다. 오늘날의 대학에서는 대학의 연구결과(Seeds)를 사회의 수요(Needs)에 부응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의 하나로 삼는 시대에 접어들어 각종 창업 보육센터, 실험실 창업제도가 도입되어 시제품 제작뿐 아니라 상품화 연구, 기업화 연구가 많은 두분을 차지 해 가는 현실로 되었다. 이러한 상업성 목적이 개입된 연구사업 즉 투자에 대한 결과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연구사업에 대해 종래의 그랜트형 연구비 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대여형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동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대신 성공할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여 give and take와 penalty and incentive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 핵심 내용은 연구자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연구비를 대여하여 Cash Power을 교수에게 주고 심사선정에 있어서도 실명제로 하여 심사선정하는 교수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물도록 하며, 대여 받은 교수는 성공실패에 관계없이 계약된 기간이 지나면 연구비를 갚는 제도이다. 성공시에는 연구자와 회사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제도는 잘 수행되면 학교, 연구자, 회사, 심사선정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Win Win 연구비 관리제도이다. 또한 심사, 선정, 평가도 책임 있고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대여 연구비 관리제도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 Figure 1과 같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대여형 연구비관리 제도는 비즈니스형 연구비 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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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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