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달된 디지털기기들은 사이버로 연결되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기기 사용자들은 사이버에 연결된 단말기들을 활용하여 금융결제, 전자상거래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에 대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범죄의 수사에서 Forensic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증거자료를 분석하기에는 많은 정보가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많은 디지털정보에서, 사이버범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Script가 효율적인 방안이다. 본 논문 연구에서는 Script를 활용하여, Forensic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EnCase를 통한 증거자료 추출과 Script를 활용한 증거자료 확보 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사이버 보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현재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래 형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합리적이며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서 즉 전자 문서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원활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각종 계약서와 선하증권과 같은 상거래에 필요한 문서들의 처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전자문서가 기존의 전통적인 문서(종이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전자문서의 증거방법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근거할 신뢰가치 모델(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안)'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연속적인 기록관리과정에서 확인될 무결성, 기록 생산 업무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 생산 시 의도된 대로 얼마나 전자기록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를 위한 모델 개발과정에는, QADEP 신뢰가치 측정 모델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QADEP 모델 분석 결과, 진본성과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외적 측정영역 유형의 범주에서 공공전자기록의 신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 및 측정기준을 설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향에 맞추어, ISO 16175-1:2020의 분석을 통해 기초 모델의 측정영역과 지표를 확장 및 구체화하였으며, 공공표준을 샘플로 분석하여 도구화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어,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능력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를 포함된 디지털 정보기기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기 내에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경우 저장매체의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자료 수집 에이전트와 포렌식 분석 시스템을 연계한 포렌식 감사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포렌식 감사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감시와 증거 자료를 남김으로써 IT 인프라 환경에서의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거나 추적 감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의 확산에 따라 국내 도입에 대비하여 표준화 된 업무 수행 절차 확립을 위해 선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 및 The Sedona Conference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화 된 E-Discovery 프로세스와 세부 절차 별 필수 업무 사항들을 제시한다. 또한 이런 절차들이 실제 소송에 활용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시간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 기술로써 기계 학습, 오픈 소스 형태의 정보 검색 라이브러리, Hadoop 기반의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기법 등을 소개하고, E-Discovery 프로세스 상에서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서비스 및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벤더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또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추어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소송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lectronic discovery refers to th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producing paper documents and electronic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seven groups: massive volume, persistence, dynamic and changeable contents, metadata, environment-dependence, dispersion and searchability. Since these differences make the discovery more expensive and less expeditious,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discovery. Accordingly, a number of arbitration institutions have already introduced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CDR guidelines take a minimal approach and address only the proper form of electronic document. CIArb Protocol is intended to act as a checklist for discovery of electronic data. CPR Protocol offers four modes of discovery of electronic documents ranging from minimal to extensive among which the parties may choose the way of electronic discovery. IBA Rules on Evidence and ICC Rules are silent on the issue of electronic discovery, however, working parties of the ICC are considering updates to the rules to deal with electronic discovery. It is disputed whether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on electronic discovery is necessary or appropriate. Although some have suggested that existing rules can make adequate provision for electronic discovery, it is more desirable to prepare new rules, guidelines or protocols to make arbitrators and counsels be familiar with electronic discovery process, to provide an adequate standard for electronic discovery and to limit the time and cost of electronic discovery. Such rules on electronic discovery should include provisions regarding the form of electronic document production, conference between parties regarding electronic discovery, keyword search, bearing the expenses to reduce disputes over electronic discovery.
최근 국내외 수사 기관은 초동 수사 시 현장에 컴퓨터가 있을 경우, 사이버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에도 시스템을 압수 또는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시스템으로부터 용의자의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 사건에서 확보한 시스템에서 디스크 이미지를 확보한 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신속한 사건 대응이 필요한 납치,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 유형에는 더욱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기업 수사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서버 조사에서 나아가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디스크 단위의 복제는 불가능하므로 선별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에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증거를 선별 수집하더라도 이를 저장 및 보관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이 존재하지 않아 법정에서 증거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별 수집된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 보관 포맷을 제시한다. 본문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증거 포맷은 다양한 디지털 증거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확장성에 중심을 두었으며, 일반적인 XML 기술과 압축 파일 포맷을 이용하여 기존 시스템에 적용하기 쉽도록 설계하여 기존 연구들보다 활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국내에 디지털 포렌식 연구가 시작된 2000년 초반에는 디지털 증거의 취약성에 주의하여 디지털 증거의 보존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와 분석한 결과를 법적인 증거 자료로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가 주요 이슈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일반 민사 형사 사건에 모두 활용되면서 디지털 증거 처리만이 아닌 사건 발생부터 법정 증언까지 고려한 전체 조사 과정을 아우르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따르고 국내 환경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외 디지털 포렌식 조사 모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한다.
최근 모바일 환경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그 활용분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뚜렷한 대책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 대표적 모바일 기기인 휴대폰도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범죄수사 과정에서 법적 증거자료 획득을 위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부터 획득한 증거자료의 신뢰성이 결여된다면, 법적인 증거능력의 상실로 큰 혼란을 유발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법적인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휴대폰 내부 메시지에 대한 위 변조 가능성에 대해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그 위험성을 고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쉬함수를 휴대폰 내부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든 조직에서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인 동시에 공공기관인 공기업은 소송의 결과가 경영상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소송대응에 더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 소송대응과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관계에 주목하여 공기업 기록관리 현황과 소송에서의 기록 활용 현황 파악과 법적 증거로서 기록 활용을 뒷받침하는 기록관리 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공기업 기록연구사 6명과 법무업무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기록이 법적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록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증거확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록의 증거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소송대응을 위해 기록관리 부서와 법무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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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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