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시장은 다양화되고 부동산거래의 수준도 다양화되는데 비하여 부동산거래제도는 아직도 과거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현재의 중개계약방식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는 이미 미국, 일본 등의 여러 선진국가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며 부동산중개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의뢰인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제공을 위해 권장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2월에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제도 정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 활성화에 대한 특성요인을 개발하여 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이 중개기능의 제고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신뢰성,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존재가치가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전속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제도에 대한 활성화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e of the Government agencies, has been preparing a standard model form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ve Contract") to eliminate some types of unfairness that placed entertainers at disadvantage such as forced PR activities or activities without payment, excessive privacy infringement, and exemption of pa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The said Exclusive Contract was drafted b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KCAB") in association with the Korean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ELS") and KCAB has persistently persuaded C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the "CEMA"; mainly actors management) and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 Association (the "KEPA"; mainly singers management) to adopt the above-mentioned Exclusive Contract, respectively, and especially arbitration clause instead of litigation. After KCAB's tens of meetings and persuasion, they finally decided to accept KCAB's offer and they have submitted the Exclusive Contract drafted by KCAB and KELS to KFTC on April 17, 2009. The arbitration clause drafted by KCAB was already accepted by unfair contract examination division and unfair contract advisory committee and the final standard model contract was supposed to be publicly announced on June 30, 2009 after final examination of unfair contract standing committee, but the announcement has been delayed owing to severe controversies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CEMA, KAU (Korea Artists' Union), KEPA and KSA (Korea Singers' Association) related to delicate issues like contract period and ownership of intellectual properties, etc. But it is expected the announcement will be made very soon by which the contract will include the originally drafted arbitration clause by KCAB.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examine the various legal issues which can be arisen out of disputes,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on this paper.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developed along with current Korean wave fever, and so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rapidly. Litigation is a poor fit for entertainment disputes because of characteristics such as temporal sensitivity. Thus, in the US,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solves these disputes through ADR mechanisms like arbitration, but cases of settling such disputes through arbitrations are very ra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entertainment disputes and considered the compatibility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settling disputes, and then suggested task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as entertain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bitrations have many merits, such as the rapid pace of procedures, confidentiality, satisfying the long-term desires of business relationships, the low cost of settling disputes, judgments rendered by experts, etc.; thus, it is a very suitable mechanism to settle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The study proposes necessary step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for entertainment disputes. First, awareness of entertainment industry workers about the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raised. Second,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for members the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related to entertainment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together with encourag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actions like establishing a dedicated arbitration unit on entertainment disputes. Third, neutral, professional arbitrators should be secured and aggressive disclosures made. Fourth, a professional ADR organization such as an "Entertainment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주)한길은 콘크리트 2차 가공 업체로서, 주로 벤치플륨, 맨흘, 수로관, PC암거딱스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이 업체는 제품의 특수성과 생산 시설의 규모로 인하여 납품 계약 후에 미리 적정량을 생산하여 재고로 보유하면서 제품을 적기에 납품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입고, 재고, 출고 관리 등의 업무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 저장, 관리가 동일한 장소와 더불어 지역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 네트워크와 전화전속 네트워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분산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최적인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입고, 재고, 출고 관리 시스템과 기본적인 회계 등의 전산 업무를 개발하여 업체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최근 보험산업은 판매채널의 다양화, 교차판매 활성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보험 판매 채널이 전속 채널에서 비전속 채널,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한 명의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교차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의 절대 수는 줄어들고 있으며, 13월차 생명보험 설계사의 정착률은 2016년 40.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험설계사 양성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방법으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행하였다. 질적연구로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질적연구의 검증을 위해 2016년 4월~2019년 3월 기간 동안 영업성과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결과 보험상품 교차판매 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총 84개의 개념, 28개의 하위범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10개의 범주는 개인특성, 상담 방법, 교차판매비율, 영업 문화, 교육, 고객의 변화, 고객 DB 제공, 만족도, 업무지원시스템, 고객서비스였다. 본 연구의 질적연구 결과 고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 계약에서 생명보험 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의 비중을 높이는 교차판매에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영업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나이, 근무월수, 직급이 전체 보험계약 건수 대비 생명보험계약 건수와 생명보험계약 금액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전체 보험계약 건수 대비 손해보험계약 건수와 손해보험계약 금액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즉, 회사를 이탈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면서 고성과자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는 전체 보험계약 건수와 금액에서 생명보험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이 늘어나고, 손해보험의 계약 건수와 금액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험설계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지원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전례복의 전통을 고수하며 최상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제의를 생산하는 Paderborn의 Wameling과 Cassau, 그리고 성모마리아 성지 순례지인 Kevelaer에 위치한 Kevelaerer Fahnen + Paramenten GmbH는 "Hidden Company"로 전유럽과 아프리카, 미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까지 널리 알려진 독일의 전례복기업으로 수 세기동안 종교적인 중심이 서 있던곳, 교회의 예식의 삶이 발전되어온 곳, 바로 그곳에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예술의 수호자와 격려자로서의 모습을 굳건이 지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3개 회사를 통하여 알아본 카톨릭 전례복은 다양한 모양과 색채, 형태와 기법을 사용하여 단순한 종교적 상징성을 넘어 미적인 화려함과 조형적인 조화로 현대직물예술, 미술의상, 그리고 디자인 전반에 활용이 기대되며, 신자들에게는 전례복에 대한 상징의 미와 조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신자들로 하여금은 종교예술에 대한 의식과 관심이 정식적인 사고나 신앙심을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전례복은 성직자가 미사. 성사. 집행. 행렬. 강복등의 모든 의식때 교회규정에 따라 입는 예복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전례복은 무언의 언어로써 신성의 표현을 겉으로 드러낸것으로 세속인과 성직자를 구별해준다. 또 예식을 집행하는 사제의 몸짓과 동작, 언어를 뒷받침하여 전례의 뜻을 더욱 시각적으로 강하게 나타내 주고, 성직자로 하여금 성직의 직무에 더욱 충실할수 있도록 심리적영향도 준다. 이뿐만 아니라 전례복은 성직자의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며 신자들로 하여금 성직자에 대한 위엄과 존경심을 불러 일으키고 전례복의 상징과 색체를 통해 전례의식의 기쁨과 슬픔을 심리적으로 공감하여 예식의 아름답고 신비스런 분위기를 창출하게 하므로 더 한층 신앙의 깊이를 부과시켜 준다. 전례복은 그리이스, 로마의 초상기 세속복이 종교적 경향을 띄면서 기독교 복식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313년 로마 Constantinus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는 세속인과 구별되는 특별한 제복은 없었다.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한 제의의 색채도 원래는 순수 흰색이었던 것이 12C 교황 Innocentius 3세에 의해 전례축일과 각 시기에 따라 특수한 색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었으며, 현재의 전례복 색채의 상징적 의미는 교황 St. Pius (재위1566-1572)에 의해서 지니게 되었다. 장식과 소재도 초창기에는 대부분 모, 아마등이 사용되다가 4C부터 비단과 같은 특별한 소재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12C에는 금실로 직조된 화려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장식으로는 상징 문양의 자수, 직조, 아프리케의 견고하고 아름다운 장식이 널리 사용된다. 또 형태는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반원형의 풍성한 제의가 죄를 덮어주는 자비의 상징으로 오늘날 다시 유행하고 있다. 미래의 제의 형태도 결정적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례복의 발전은 계속해서 보수적인 교회의 명령에 의해 움직여질것이며 오늘날까지 변화해온 그 방식 그대로 각 시대의 문화와 시대정신, 복식의 유행에 따라 조금씩 변화의 과정을 거쳐 시대감각에 적합하도록 단순하고, 간편하게 변해갈 것이다. 사제의 수가 줄고 전례용품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지도 모르는 판매 부진의 시기가 곧 닥쳐오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속에서도 전례복기업들은 각기업의 전례복 차별화와 예술적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문양, 자수기술 개발, 창조적인 형태의 디자인 실현을 통하여 세계속에서 초 일류기업으로 당당하게 경쟁할 능력을 준비하고 있다. 또 각기업은 예술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식을 유도하고, 전시회와 전속예술가를 위한 Atelier를 마련하며, 다른 회사의 전례복과 구별되는 직물의 생산을 위해 자가 직물공장을 세우거나, 한 회사만을 위하여 직물을 생산토록 독점계약을 맺는등 소재의 독창화와 예술적 가치에 심혈을 쏟고 있다. 또한 외국신문에 기업광고를 내고, 영업사원을 활성화하며, 고객의 철저한 사후 A.S를 실시하여 기업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또 각 교회에서는 전례복 자수협회를 창단하여 취미 자수가나 재봉인의 교류에도 힘쓰며 전례복 생산과 자수공예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기업, 예술가, 교회의 노력은 3회사의 미래가 밝을 것임을 충분히 알려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다양한 기술개발과 연구, 예술가의 종교미술의 참여, 교회의 관심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례복 생산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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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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