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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urt's Recognition and Improvement of the Standard Contract Issu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의 표준계약서 쟁점 사항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 Received : 2021.03.23
  • Accepted : 2021.04.26
  • Published : 2021.04.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issues of exclusive contracts for celebrities, which have been a major part of the existing industry, in preparation for various contract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nd disputes in the media entertainment industry. According to the law case analysis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ourt judged that the exclusive contract that did not conform to society's conventional wisdom was not effective,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maintain the contract because it was not a normal contract. In addition, the court believed that unreasonable contracts using unfair trading status and overly long contracts were all reasons for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court's judgment,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requires about four revisions. First, clar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conditions, second, clarification of payment date of revenue alloc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contract periods, and fourth, realistic modif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Standard contracts have been enacted after several discussions, but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revise and supplement. It will not end up with the preparation and use of contracts, but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se them to suit the industry's situation.

본 연구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계약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기존 산업의 주요한 사항이었던 연예인 전속계약의 쟁점을 정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계약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판례분석을 통해 살펴봤고, 이를 반영한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방안을 도출했다. 판례분석 결과, 법원은 사회의 통념에 맞지 않는 전속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수익 배분에 있어서도 연예인이 요구한 정산 자료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정상적 계약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신뢰관계의 파탄으로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법원은 이 외에도 불공정한 거래 지위를 활용한 불합리한 계약, 지나치게 긴 계약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었다. 즉, 법원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시장지배력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이 계약 유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재 표준계약서는 네 가지 정도의 개정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 해지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익배분의 지급 일자 명화화, 셋째, 계약기간의 다양화와 계약서의 다양화, 넷째, 위약금 조항의 현실적 수정이다. 특히 계약의 일방적 파기를 위한 계약 위반의 책임 기준이 한 쪽에만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는 여러 논의를 거쳐 제정되었지만 아직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산업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Keywords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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