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의료에 대한 사회과학의 지배적 관점은 '의료화' 이론이었는데, 이는 비의학적 현상으로 취급되던 문제(예: 동성애, 알코올중독, 비만 등)를 질병으로 재정의하여 의학적 개입의 영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전문가의 권력이 확대되는 사회적 과정을 가리켰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의료 분야에서 생물과학과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기술과학적 변화와 이와 연관된 생명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 배치의 출현은 최근 '생의료화' 이론이라는 새로운 사회과학적 관점을 대두되게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의료에 대한 사회학적 및 과학기술학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기본 작업의 하나로서 의료화 이론과 생의료화 이론을 비교하고 그 장 단점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중에서 어떤 이론이 더 적실성이 있는가를 정신장애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적어도 정신장애의 경우에 의료화는 19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는 생의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다섯 가지의 핵심적 과정들도 대체로 관찰되며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정신장애에 대한 위험 감시의 기술을 제외하곤) 보인다. 이것은 의료화가 지속적으로 관철은 되어 왔지만, 단지 의료적 영역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생의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질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화의 개념이 비록 오늘날에도 타당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을 생의료화의 개념이 포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인정할 수 있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 인식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법: 2014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010년도 인구센서스를 기반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는 15.9%였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61.3%였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거주지역, 종교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이다. 서울,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대한 인지도는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대상자에 비해 높았다. 종교를 보유한 대상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종교를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민간보험 가입자의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지도는 민간보험 미가입자에 비해 높았다. 결론: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지역사회 보건소가 일정 요건을 갖춘 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을 구성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제화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과 보건소가 가정호스피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중심의 가정 방문 호스피스 센터 설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노인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노인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연령주의를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장벽을 없애기 위하여 연령통합적인 차원의 노력과 경험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초점을 둔다. 연구대상자인 9명의 의료전문가들의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식과 경험을 담아내기 위해 CQR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의료전문가들은 연령주의(Ageism)에 대한 자기고백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의료현장에서는비적정진료, 노인 소외와 보호자 의존, 양극화 된 서비스와 빈곤노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방식으로 연령주의가 실재(實在)하고 있었다. 이를 완화 혹은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연령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나, 소통을 위한 장벽 허물기를 추구하거나, 노인 뿐 아니라 모두에게 보편적(universal)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도와 서비스 기준을 확대 및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연령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적용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환자들의 건강한 삶과 적정한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첫째, 연령주의를 가속화 시키는 한국 의료체계 내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빈곤노인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의료전문가 제도 내 연령통합관련 커리큘럼 포함, 노인전문 의료서비스와인력양산 그리고 노인과 노인대상 의료영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인구 고령화, 의료비 증가,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에 따라 고도화 된 IT 기술을 의료 서비스 시장에 융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헬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이 의료 표준 기술을 지원하지 않아 기존 의료 기기 간 호환성 및 확장성이 없고, 의료 기관 마다 다른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여 상호운용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상용화된 비표준 개인 건강 기기에 의료 기기간 표준 전송 기술인 IEEE 11073을 지원할 수 있는 확장 모듈을 개발하고 IEEE 11073을 이용하여 개인 건강 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전송받아 쉽고 간편하게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통합 매니저를 개발하였다. 또한 매니저에 저장된 정보를 표준 데이터 포맷인 HL7을 이용하여 의료 센터로 전송함으로써 표준 기술이 지원되는 모든 의료 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유헬스 시스템을 설계/구현하였다.
본 종설의 목적은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필요성과 한국 호스피스 기관 내 적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호스피스 음악치료는 환자와 가족이 겪는 총체적 고통의 완화를 위해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임상적 근거 기반 음악 중재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호스피스 음악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관련 제도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및 법률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호스피스 음악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유용한 전문 요법으로 올바르게 인식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기관 및 학회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음악치료의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제도적, 학술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첫째, 환자와 가족에게 검증된 음악치료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문 음악치료사의 자격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체계적인 이론, 임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음악치료사를 양성하고 필요한 기관에 고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 및 보급하여 임상과 연구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현대적 예술치료는 1960~1970년대 국내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의 보조치료인 활동요법(activity program)의 형태에서, 1982년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임상예술학회가 창립되면서, 음악치료(music therapy), 미술치료(art therapy), 무용치료(dance therapy), 시치료(poetry therapy), 정신치료극(Psychodrama) 등의 예술치료가 정신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에는 한국미술치료학회와 한국음악치료학회 등 분야별 전문단체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고, 2001년 한국예술치료학회가 창립되었다. 통합예술치료의 예술은 한 개인의 내적인 세계와 연관된 인간자체가 가지는 본연의 능력인 창조적 활동이며, 여기에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시치료 등이 포함된다. 통합예술치료는 인간의 체험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각하게 하는 현상학적 측면에서 신체와 창조성의 회복을 목표로 예술매체를 활용한 심신치료활동이면서 심신의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하는 치료예술활동이다. 최근 국내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치료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신체기능 효과 변인군을 제외한 모든 변인군에서 효과크기가 유의했고, 심리적응 효과, 행동적응 효과 그리고 생리적 효과 변인군 순으로 효과크기가 확인되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급여를 일당정액제로 시행하면서, 국내 56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시행중인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1977년 정신과 환자에 대한 예술요법의 수가가 인정된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환자에 대한 예술치료의 수가가 인정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예술치료매체와 중재유형, 그리고 치료효과간의 인과관계의 명확한 제시, 즉 치료기전의 문제와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자격증 취득자의 교육 수련 수퍼비젼을 통한 전문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회 및 협회 등 전문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진료 기록 문서(CDA)가 의사들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많은 전문용어, 약어, 숫자, 기호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문서 내에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약어, 중의어 등의 단어 모호성을 해소하고자 의미적 등가 부류를 이용하여 모호성을 해소하였다. 특히 의료문서가 많은 비율의 숫자, 기호를 사용하고 있고 문서 내에서 많은 의미적 유의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불용어로 처리하지 않고 의미적 등가 부류에 포함시킴으로써 진료문서 특성을 반영하였다.
Most of all countries have a governmental system for regulating the certification of nursing. In Korea, certification of advanced practice nurse(APN) is statuary regulation under supervision of government. In this article, the writers discuss the legal characters and effects of certification and regulatory body for certification and suggest the new regulatory system. The advanced practitioner may be recognize "new" health provider in the future. The nursing specialist have right to use title and practice expanded role. It's different things with physicians certification. The regulatory body is important because certification protected the title and empower APN authorize of expanded role. The certification of nurs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public interest. The Korea government delegate power of national examination to private institute. To improve utility and publicity of certification system, we suggest that statutory empower the certification authority to public institute which composed with nursing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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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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