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단적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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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유재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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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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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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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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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Scope of Practice of Nurses in the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 배현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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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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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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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구급대원으로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 환자의 긴급성,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중이라는 점, 통신 상의 의료지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와 달리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원 전단계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업무범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