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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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의 사업성 및 전망

  • 최흥식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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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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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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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도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이며,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와 함께 틈새형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WTO기본통신협상에 의거 98년 부터 재판매 허용되는데, 음성 공전공의 경우 99년 49%, 2001년 10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하며, 음성재판매는 98년부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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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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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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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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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체신부는 현재 국회를 통과해 발표중인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이어 지난달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전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규칙(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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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호접속제도와 접속규칙 분석 (An Analysis of Japanese Interconnection Policy and Charging Guideline)

  • 민대홍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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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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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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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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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설

  • 조영훈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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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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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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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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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국내연구단 연구발표회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회 요약보고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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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통권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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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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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고도 정보화 시대를 향한 세계 전기통신 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전기통신 부문의 국내 표준화의 국제 표준화를 실현하고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선진각국 기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기통신 국제 표준화 조사 연구를 실시해 온 ITU 국내 연구단이 지난 1월 12일에서 13일 이틀에 걸쳐 삼성동 한국 종합전시장 회의실에서 ''92년도 ITU국내 연구단 연구 발표회를 갖고 ''92활동 결과를 마무리 지었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참가 보고회도 갖고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한편 국제회의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올해부터 세계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으로 통합$\cdot$이전되는 ITU의 구조개편과 더불어 CCIR과 CCITT로 구분하는 것으로서는 마지막 연구 발표회이기에 그 의미가 자못 크다 하겠다. 이 후에도 전기통신 국제 표준화 조사연구활동이 더욱 더 왕성하고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며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전문 게재치 못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주요 내용만을 하이라이트로 묶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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