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해설
Abstract
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