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저작권법 제50조 및 그 시행령 제18조는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상당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문서조회와 저작권찾기사이트를 통한 검색의 중복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기준의 모호성, 저작권등록부와 미분배보상금저작물 및 신탁관리저작물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식별번호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가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찾기사이트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검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표준식별번호에 의한 저작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멀티미디어 콘텐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기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 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해당 저작물과 저작에 대한 정보. 그리고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재에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저작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단체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IT 기술에 의해 정보유통 환경이 진화하면서, 정보 획득의 방법에 있어서 웹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원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개별적인 허락없이는 해외 학술자료의 전자원문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저작권법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원문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는 집중관리단체가 대리하지 않는 권리자에게로 이용허락계약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ECL을 통해 국내 어문저작물의 복제 전송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신탁관리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해외 학술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서관은 진정한 전자원문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원문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의 합리적인 준수는 물론, 학술정보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음악저작권은 신탁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음악저작물들이 정부에서 승인한 신탁관리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음악의 산업구조가 음반산업에서 온라인 음악시장위주로 변하면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권익이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났다. 한국 정부는 시대적 요구 및 산업환경의 변화와 업계와 저작작들의 요구에 따른 징수체제를 계속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수익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저작권료 분배체제와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상에서 음원서비스에 대한 징수 체제인 정액제와 종량제를 고찰하여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료 분배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우선 정액제와 종량제는 아직도 창작자에 대한 권익이 타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저작권 및 그 이용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리적 메타데이터 조직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디지털도서관에 요구되고 있는 메타데이터의 유형을 파악하고, 둘째 디지털도서관이 정보의 조직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MARC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관리적 메타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MARC, 더블린코어, 저작권신탁기관의 관리적 메타데이터 시스템이 상호 연동되는 관리적 메타데이터 조직화 및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지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일반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도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가격정책 중 저작권적용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외국의 수치지도 저작권 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저작권방식의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지도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최종 방안으로 측량법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NGIS법)에 적용하기 위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치지도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며, 저작권의 개념을 측량관련법령에 적극 도입하고, 지도품질 개선 및 제반관리를 위해 신탁기구설치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영상자료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한 한국영상산업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 및 그 개정(안)들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실에 타당한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징수규정과 4개의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경기지역 84개 공공도서관에서 2012.2~2013.1 사이 영상저작물 공연현황과 공연장 규모를 각 도서관 웹사이트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발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과금이 월정액제가 아니라 년단위 혹은 개별 이용허락제가 더 적절하며, 사용료 징수단체는 신탁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영상저작물의 발행 년 월 일이 명확히 목록에 기술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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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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