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내에서 서비스 디자인을 가장 활발히 연구하고 적용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의료서비스 업계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의료서비스는 치료, 간호뿐 아니라 예방, 관리, 재활의 주체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보건 의료 종사자는 서비스 공급자이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그리고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그에 못지않게 의료기관의 시스템, 종사자들의 태도, 정보의 전달, 터치 포인트 등의 경험은 고객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다루는 서비스 디자인은 더욱 주목 받고 있다. 특별히 다른 서비스업보다 고객의 예민한 상황과 감정을 다루어야 하는 의료서비스분야의 특성상 전문성이나 환경, 그리고 제품의 개선만으로는 충분한 만족감을 주기 어렵다. 그것은 감정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와 태도의 변화가 함께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육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궁극적인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에 적용된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 시스템과 교육 등을 포함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그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ify the health problems and needs of crippled persons in order to develop a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service program through public health center. Information on health problems and needs were obtained from 120 crippled persons staying at home by questionaire and a measuring ADL.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120 subjects, male crippled (70.3%) outnumbered female crippled (29.7%). Many crippled persons belonged to the 40-49 age group (33.6%) while others were over 60 years (17.4%). There were 36.8% crippled persons with an elementary education, 26.5% had completed high school, 14.5% had completed middle school. 31% of the crippled persons were employed but most of them had unskilled jobs. 80%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ir monthly income was under 800,000 won. 2. The major causes of their handicap were due to acquired factors(92%) such as accidents, in fectious & communicable diseases and chronic diseases rather than congenital factors(8%). Crippled persons who belong to the first grade of disabilities were 14.8%, the second grade 35.7%, the third grade 21.7%, the forth grade 12.2%, the fifth grade 12.2% and the sixth grade 3.5%. 3. This study measured the degree of the ADL of crippled persons by a modified Barthel Index including 11 items. 73.5% of them were fully independent, 8.5% required minimal help, 2.7% required moderate help, 6.0% required substantial help and 9.4% were unable to perform task. In response to the 11 items of ADL, crippled persons required more help in stair climbing, ambulation and bathing than in other items. 4. In responding to concerning health problems, 10.3% of the subjects replied with incontinence, 8.5% malnutrition, 7.6% fecal incontinence and bedsores 2.6%. Chronic diseases which needs treatment were chronic pain(61.0 %), hypertension(16.5%) and diabetes(16.5%) 5. To the question of what type of rehabilitation services subjects required, chronic diseases management(52.1%) and physical therapy (41.2%) were the highest. The most important social welfare services subjects required were economics support (51.3%) and introductions to job opportunities(42%).
이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 고용경험이 있는 고용주의 고용경험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고용주 9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심층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자료는 녹음하였으며, 자료는 Braun과 Clarke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모음, 1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다. 1) 막연한 걱정에 부딪침, 2) 계속되는 설득으로 혼란스러움, 3) 내 업무의 경계가 흔들림, 4) 팀의 일원이 되어감, 5) 더 나은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기대함, 6) 사업체가 단결되어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정신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분야는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관절염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다이어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낙상위험이 있는 관절염 여성노인을 위한 간호중재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2010년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과 자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시작전 사전 평가를 하였고 종료 후 실험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라남도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의사로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의 여성 노인으로서 연구자가 연령대별로 짝지어 실험군에 24명 대조군에 24명을 배정하였다. 중재는 8주 프로그램 이었으며 낙상관련 심리적 변수(낙상두려움, 낙상 효능감, 낙상지식), 일상 활동수행 정도, 기분상태를 측정하였다. 프로그램 1회 소요 시간은 약 50분 정도이며 관절염 질환이해 및 재활, 낙상관련 예방교육 등 2영역 교육내용을 16회로 나누어 제공하였으며, 매회 건강증진을 위한 자가 간호 수행정도점검과 개인별 상담으로 구성하였다. 이해력과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 다이어리 전 내용을 그림으로 제작하였으며 매일의 건강증진 활동 실천을 확인하기 위해 자가 간호 수행표를 만들어 해당항목에 스티커를 부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낙상관련 심리적 변수, 일상 활동수행정도, 기분상태 변수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낙상예방 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시행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낙상 두려움, 낙상 지식, 기분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낙상효능감, 일상 활동수행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의 낙상예방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관절염 여성노인의 낙상예방 지식, 낙상 두려움, 기분상태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어 프로그램 적용의 합리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낙상위험 정도에 따른 대상자 비교를 하지 않았으므로 낙상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낙상위험요인을 중등도로 분류하고 이를 전기노인과 후기노인 등 연령별로 교육효과를 비교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따른 장기요양재가노인 인구의 증가 현상을 예견하면서, 요양급여 의존 증을 최소화하고,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기초를 제시함으로 예방·자립지원의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문헌연구를 통하여 장기요양노인에게 예방·자립지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며, 둘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연구대상자가 소속된 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관련문서 분석을 통하여 예방·자립지원에 저해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셋째, 요양급여 이용자들의 요양급여이용실제에서 예방·자립지원을 저해하는 요소와 실제 욕구를 조사하여 이 세 가지의 질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자립지원 모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자립지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D시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센터의 사업자와 전문사회복지사의 협력과 승낙을 얻어 문서자료 수집과 연구 참여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문헌연구에서는 장기요양 예방·자립지원은 장기요양급여노인에게도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도록 이용자의 권리를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로 전개되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서분석에서는 보건의료와 관련한 급여제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고, 예방·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지지체계의 미비 등이 나타났으며,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 장기요양급여이용노인의 예방·자립과 관련된 서비스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예방·자립을 위한 요양급여이용노인의 절실한 욕구는 ①고독감, 외로움, 불안, 공포 ② 자녀와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③이동, 외출, ④ 보건·의료서비스·재활프로그램, ⑤ 주간보호이용욕구, ⑥주택구조의 불편, ⑦식사메뉴의 욕구, ⑧폐용증후군(disuse syndrome)의 발생 등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예방·자립지원모형은 ①이용자 중심의 지원체계의 강화, ②보건의료연계지원체계의 강화, ③사회적지지 체계강화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예방·자립지원모형설계의 기초를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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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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