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거푸집 동바리 붕괴재해 예방대책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조검토, 재료문제, 설치문제, 작업방법 불량 등으로 기존의 가설작업이 서류적으로 형식상의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서를 반영한 현장관리로 재해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점을 착안해 현장대응 방법을 변경하여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21C 고도의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과밀화 및 초대형 초고층 건물의 비약적인 확산은 재난의 규모와 양상에 변화를 가져오며, 도시형 재난재해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과제로 안기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및 뉴 테러리즘의 경향은 복합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재난으로 인한 다수인명피해에 대한 방호기능의 중요성과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거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효과적 대응을 위해 분야별 전문대응조직과 스페셜리스트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재난대응단계에서 지진 등 건물붕괴로 인하여 동시다발적인 초대형 재난재해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의 대책으로 도시탐색구조 체계의 선진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신시스템은 정보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활동의 기반 인프라로서의 성격과 역할을 가지게 된다. 과거에는 통신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빠르고 넓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통신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통신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난대비 통신시스템간 연동체제 구축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국가 비상통신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고에서는 PPDR을 소개하고 해외의 공공안전 국가재난 재해통신의 구축현황 및 동향에 대해서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기(UAV)를 활용하여 재난현장을 분석하고 uGIS기법에 의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무인기는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되면서부터 급속한 민간의 활용으로 확산되면서 소형에서 대형까지 매우 다양한 시스템으로 수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무인기는 재난재해의 현장에 어떠한 수단보다도 원활하고 신속 정확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uGIS기법에 의한 실시간 현장영상의 제공과 현장의 변화관리를 지속가능하게 공중을 나르는 로봇형 공간정보의 한 기술로서 자료의 전송, 보존 및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uIT분야의 하일라이트로서 크게 부각되어, 향후에도 무한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견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여될 것이다.
재난은 사전 경고도 없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 재해, 교통사고, 그리고 범죄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다. 재난을 충분히 대비 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안으로 통신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는,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지 예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특정 건물이나 위치에서 재난감지장치 센서를 배치하여 현재 상황을 정보를 표현하고, 임베디드 상황 정보 분석과 해석을 통해 구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재난 방재 시 실내의 지하시설, 음영지역의 재난 상황 정보에 대하여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제안 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공유하는 자연재해 발생 정보를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FOAF 기반으로 소셜 네트워크와의 관계 및 특성을 이끌어내어 연계가 용이하도록 온톨로지 추론을 설계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분석된 정보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를 제시하여, 재난 방재 시 BLE 센서를 이용한 재난재해 정보를 재난환경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사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이나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조직의 업무 중단이 발생하고 난 뒤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데에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기업의 회복탄력성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요소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기업과 연결된 많은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재난을 당한 뒤에 다시 사업을 영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재난에 대응하는 저항의 능력 보다는 기업의 핵심 기능이 단기간에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재난에 대한 '예방 활동', '대비 활동', '대응 활동'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그 외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유 자원, 협력관계, 전략적 유연성, 혁신성, 기술 변화 대응력이 조직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조직역량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권재득, 2018). 회복탄력성의 미치는 추가요인인 외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 대비, 대응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 하고 있다. 예방과 대비가 잘 되어있더라도,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의 재난에 대해서는 예상과는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적 재난 관리를 위해서 신속한 재난 관리 및 예측을 기반으로 동일한 재난정보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현장공무원과 같은 직접적인 방재 투입 인력 간의 동일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최근에 활용되는 재난 관리 시스템의 경우 고용량의 지리정보를 사용하거나, 정확한 재난 예측을 위해 다양한 인자들을 활용하여 구축된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구축 및 연구되고 있는 3D GIS를 활용할 경우 하드웨어 등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예측 시뮬레이션을 하여 대응 정보를 확보한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시스템을 활용 불가한 경우 혹은 해당 정보의 확장자를 읽을 수 없는 환경일 경우에 본질적으로 공통된 정보를 공유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를 기반으로 공유된 정보가 공통된 정보에 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재해 대응 시간을 앞당기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중 대비차원으로 활용하고자 강풍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강풍피해예측함수는 재해연보이력, 피해당시 기상자료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였다. 기상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풍속과 기온, 피해이력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는 재해연보, 그리고 지역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요소로는 재해연보 상 수록된 복구비, 인구, 비닐하우스 면적, 농가수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함수식은 과거에 발생한 강풍피해이력을 기반으로 예측되는 기상인자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였으며, 단시간에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강풍피해예측함수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 비상인력 및 방재자원의 배치 등과 같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가뭄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뭄지역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인 구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서 몇몇 조항이 적용되고 있으나,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뭄의 특성상 피해지역의 특정이 어렵고 피해기간이 장기간에 걸치며, 가뭄 그 자체의 정의가 어렵다는 점 등이 가뭄피해 구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가뭄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뭄의 법적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재난으로서의 가뭄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가뭄지역 선포 및 구제책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가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뭄이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이 강한 재해로부터 보다 합리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피해구제의 관점에서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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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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