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가 기업의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최초 연구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게 7가지 핵심요인별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과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관계성과 재해발생빈도 감소의 영향도 확인 한다. 연구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안전성과에 유의한 결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재해발생빈도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측정 도구는 향후 여러 산업분야의 안전관리 및 성과 측정에 많이 활용 되리자 본다. 그리고 향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성과-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관계연구의 기초 연구가 될 것 이다.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되고, 재해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와 이에 대한 이행체계로 구성된다. 중대시민재해의 주요 대상 기관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중밀집시설 사업장을 가진 업체가 주요 대상이 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 광범위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복잡함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점의 체계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목적: 중대재해의 업무중단 리스크를 확인하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사례조사를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ISO 45001 각각의 요구사항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중단 및 재무적 악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서화 요구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구축·운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 예방 및 2차 피해 최소화 등을 통하여 업무연속성 유지와 ESG 경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중대시민재해의 예방을 위해 BCMS(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운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BCMS 운영 체계는 시민에게 잠재적인 위협 또는 해당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시민에게 중대재해를 미칠 수 있는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의 운영·관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유해8위험요인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능력을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직의 리질리언스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 사업주, 법인, 경영책임자, 공무원 등의 특성에 따라 접목할 수 있는 BCMS의 PDCA(Plan-Do-Check-Act) 운영체계 설계를 활용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안을 모색하였다.
에너지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산업재해 및 업무중단 사고예방을 위해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에서 일일위험지수 재난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운용하여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적인 4대 전략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기규율적인 예방관리체계의 확립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중대산업재해 감축효과에 영향을 미친 사업장의 BCMS, 일일위험지수 및 중대재해처벌법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결과, 제도 간 개념의 관련성이 높으며, 상호 보완적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종 사업장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제의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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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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