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은 재판을 통한 소송을 비롯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쟁 제기 수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개방, 기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링 도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트너링은 현재 분쟁감소와 공기절감, 참여자 상호교류의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 감소 방안으로 파트너링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isputes among enterprises and disputes between consumers and an enterprise. A majority of consumers may suffer from the same damages at the same time with small amount concerned and sometimes low chances for find the real cause. Among these distinctive features, the most significant characteristic in consumer-business disputes can be found in that consumers ar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compared to businesses. When it comes to consumer policy, the biggest aim lies with turning back the damage a consumer is suffering into normalcy. In this regard,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the most essential among consumer policies. In Korea, the Collecti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2007 in line with revision on the Consumer Basic Law. However, smooth damage redress for consumers is still not taking place.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port suggests that 'consumer arbitration'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to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part of making good and smooth progress for consumer damage redress.
In the approaching 21th century, the outstanding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sports has established arbitration as the preferred form of dispute resolution. Because the form of sports dispute becomes more complicated and varied with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them, the reasonable and rapid settlement of them must be the important proble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s the settlement of sports dispute is regarded as the one of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and merits notice.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for dispute resolution between athletes and the clubs or alike. Now, We must review and complements the rules of the Korean Sports Arbitration Committee in order to be a representative system of domestic sports dispute arbitration that settle the sports dispute practically and efficiently.
Recently there are many cas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Among them some cases are solved through mediation and arbitr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hold some advantage over court proceed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However the traditional litigation system has material limitation to settle down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Without arbitration, litigation in court would be the only choice in case of no consensual settlement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However, once being aware of the usefulness of the arbitration, people in international business widely realize that arbitration is generally preferred to litigation. Mediation is a method of settling dispute outside of court setting and many mediation committee are established since 1986 in Korea. Arbitrability has been a crucial issue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In most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S.A. and Switzerland, arbitrability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has been changed in recent years by law. Now in resolving the dispute with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s needed for legal research, experience, working practices and knowledg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industry and so on.
Administrative ADR to solve new problems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project, hence ADR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ith a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dministrative ADR. Therefore, it is preferred to resolve conflicts by less costly counseling and mutual agreement before mediation. When we try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administrative ADR at the stage before mediation, it causes problems for the neutrality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In this case administrative ADR systems should introduce devices that ensure the impartiality of the process. In some issues becoming social problems,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re inclined to establish ADR systems. If ADR systems become available, a person who may use ADR services may have some trouble grasping ADR institutions because he/she can hardly distinguish their business affairs. By subdividing administrative affairs, when the disputes have the issues that touch on various fields of the affairs, parties in the disputes have to take ADR procedures one by one in all ADR-related institutions. This may lead to too heavy a burden on the disputing parties, furthermore forcing them to give up the remedies of their rights. For more efficient ADR operations, it is necessary that the institutions which set up and operate ADR systems should actively exchange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They need to forge and strengthen the solidarity between administrations and court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which run ADR themselves have to build up the devices for preparing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facilities for administrative ADR.
Civil lawsuits have been the main instruments to resolve any civil disputes until recent times but it has its limitations in resolving all disputes in the specialized and technical disputes only according to the civil trial process.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carried out a series of discussion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system of Alternate Dispute Resolution(ADR). It should especially be noted that all related countries in the world have enacted a basic ADR law to accelerate the usage of the ADR system. The most representative cases are the Americ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 and Japan'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motion Law set up in December 2004. As such, there is a need for Korea to enact a basic law regarding ADR following the world trend of major nations. This paper looks closely not only into the enactment circumstances and contents of Japan's ADR law whose legal system is similar to that of Korea but also the aftermath discussions of the Japanese academic circles into consideration, in the hopes of providing reference data for the legislation of the Korean ADR system and further aiding in the development of the ADR law theory.
This Study is divided into 5 separate Parts and an Abstract. Part Ⅰ, Ⅱ consist mostly of a collection of problems, current status, motives and the future of ADR. In Pert Ⅲ was described ADR as policies of judicial settlements. We must accept that a diversity of legal culture will always continue to exist. Accordingly we must learn to accommodate those differences of 'culture' around us and to harmonize conflicting laws. This recognition of our reality should in no way be confused with pessimism. In fact if one accepts this perspective of the world ,the study of law seems enriched and becomes academically more challenging.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in alternative settlement mechanism has increased greatly, which leads me to wonder why such a phenomenon has taken place. In the first place, I'm amazed at the extent to which conciliation or mediation-or the new word, I guess, i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hich by now has its own acronym, "A.D.R,"-have gained attention here recently. When 35 years ago, there was virtually no interest in conciliation in this country at the time. What interest there was, was no in the law schools. But looking at the situation now, we have a spate of publications on the subject; we have organizations that are established for no other reason than to promot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We have courses in the law school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lso have active programs. So we have to ask ourselves why. The difference between now and 35 years are striking. On the other hand, I think the interest of the public in ADR has probably been greatly enhanced by the politics of the so-called "poverty programs." I think that many of these assistance programs for the poor-and I do think the "poor" have become a rather expansive political movement beyond simply taking care of the most marginal people of society-have generated money to explore this kind of dispute resolution.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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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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