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진술증거는 범죄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방법 중 하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등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한 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조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조서에 각종 왜곡이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서작성 단계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조서 왜곡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수사관의 심증'이 갖는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참여자는 경찰수사관 90명이었고, 참여자들을 유죄심증,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의 세 가지 조건에 30명씩 할당한 후, 모의 신문영상을 보면서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유죄심증 집단이 무죄심증 및 중립심증 집단보다 조서를 더 많이 왜곡한다는 사실, 조서의 왜곡은 조작 형태보다 생략 형태가 더 빈번하다는 사실, 신문사항의 특성에 따라 왜곡의 빈도가 다르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논의에서는 수사기록에 의한 심증 처치, 조서 왜곡의 코딩 기준 마련 등 연구의 의의와 모의 신문상황의 규범적·현실적 타당도 결여 등 연구의 제약점을 설명하고, 약간의 정책적 제언을 첨언하였다.
1909년 12월 22일 당시 23세의 애국청년 이재명에 의해 이루어진 이완용 암살 기도 사건은 비록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민족정기를 크게 고취시켰던 사건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연관되어 이재명의 재판을 위해 당시 작성된 이완용의 상해감정서에는 여러 부분에서 의미있는 흉부외과적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즉 늑골하연 자상, 늑간동맥 출혈, 폐손상, 좌흉부타박상, 외상성 늑막염 등의 전문적인 흉부외과 병명이 언급되고 있으며 그리고 기흉과 혈흉을 의미하는 기술(폐를 손상하여 창공으로부터 출혈 및 호흡에 수반된 공기 출입이 있었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흉부천자술에 의한 혈성 삼출액 배출이라는 외과적 시술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여러 정황 분석 상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 의학기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한 사건을 통하여 한국사 최초의 흉부외과 관련 기록을 발굴,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2004년도에 발생했던 대통령 탄핵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 명분에 해당하는 성격은 무엇보다도 국내의 탄핵제도에 의한 헌법재판 사건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 활동으로서의 탄핵사건"이라는 성격을 중심으로 사건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기록들의 현황을 비교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먼저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탄핵사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영역에 존재하는 탄핵사건 기록현황을 직접방문, 전화면담, 정보공개청구의 방법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공적활동으로서 탄핵사건은 국내의 탄핵제도의 규범 아래 탄핵소추를 담당하는 국회와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등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에 의해 생성된 대통령권한대행체제 그리고 탄핵의 결정적 사유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공적 활동의 주요한 주체로서 식별되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기록들이 잘 생산되어 현재 보존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탄핵사건 기록이 주로 표면적인 처리과정과 명시적 활동의 결과에 관한 것들이 주를 이룸으로써 업무와 관련되어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생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의 맥락을 보여주는 기록들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종 업무처리시스템이 웹기반으로 구현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소송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적용이 활발하다. 소송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소송에서는 웹상에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유통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으로서의 원본성, 사건으로서의 특수성 및 위변조 방지 등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전자문서 구조가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소송기록으로 적합한 전자문서 포맷과 특수한 사건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XMP 및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보안요소의 연구를 통하여 헌법재판분야의 전자소송 구현시 적합한 전자문서 구조를 설계하고, 적용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웹상에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유영주(Youngju Ryu)의 『겨울 공화국의 작가: 박정희 시대 한국의 문학과 저항』(Writers of the Winter Republic: Literature and Resistance in Park Chung Hee's Korea)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의 의의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책은 박정희 유신 시대의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양성우, 김지하, 이문구, 조세희, 황석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냉전 시대 미국 헤게모니와 박정희 정권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양성우, 김지하 등 시인은 시, 재판기록, 회고록 등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 대항했는지를 밝히고, 이문구 등의 소설가는 이들의 소설이 '이웃'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어떻게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공동체를 상상했는지를 서술한다. 이는 박정희 시대의 문학이 어떻게 정권에 대항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었는지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영웅 서사로 이들의 문학과 삶을 다루면서, 다소 평면적으로 이들의 삶과 문학이 조명되고, 특히 이문구 등의 소설가들의 삶과 문학은 2000년대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반면 양성우와 김지하의 2000년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더 나아가 1970년대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남성의, 남성에 의한, 남성에 대(항)한 문학으로만 조명하고, 이를 오늘날 박민규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다소 협소한 규정과 여성 작가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종합적으로 이 책은 한국 1970년대의 한국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풍부한 자료와 아름다운 문체로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에게 앞으로 한국학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성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Choryang-weagwan which was the largest international trading place between Joseon Dynasty and Tokugawa Shogunate had been maintained from 1678 through 1872 in Busan. Particularly, they had 21 times repairing constructions for 20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t is noticeable that Joseon Dynasty permitted Tokukawa Shogunate to construct main pavilions and guesthouses as his style due to the good-neighbor policy between two countries, and Tokukawa Shogunate struggled to achieve his own culture in that place under the supervision of Joseon Dynasty. For satisfying his needs, the architectural craftsmen of Tokukawa Shogunate were mobilized by the chief of construction company which was called kumi-gasira in the most of cases. When they came to Busan for the construction, they brought their own architectural tools. On the one hand, the carpenters and workers of Joseon Dynasty were organized by the traditional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which were called Gamdong-gwan and they had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with Japanese technicians at the same workplace. Judging from this fact, the construction site of Weagwan was the good place for exchanging the architectural technology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okukawa Shogunate craftsmen who made the repairs of Dongwan-samdaechung in 1727 such as carpenters(Dai-ku), sawyers(ko-biki), and surveyors(Tsue-tsuki) and their tools such as Hatsuri(=Masakari) and Yo-ki(=Oh-no). The constructions in this period, there were not only the repairs of 3 major pavilions including the trading center, but also one of the most active repairing constructions comparing with other period, therefor these were important constructions to shows us repairing construction of Choryang-weagwan of those days.
이 연구는 금석문에 대한 기존의 탁본과 사진 탁본을 비교하여 사진 탁본이 비교적 우수하고 정확한 판독이 가능함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위사 선각대사편광탑비에 새겨진 미판독 금석문을 사진 탁본을 통해 재판독을 시도하였다. 선각대사편광탑비는 탁본(拓本)에 의해 정리, 기록되어 있어 문헌에 따라 상이한 판독결과와 오독(誤讀)한 글자 또한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탁본 수행자와 그 방법 등에 따라 탁본 결과물이 달라질 뿐 아니라 탁본 결과물을 바탕으로 판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선각대사편광탑비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총 2,049자 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중 1,763자를 판독하였다. 이중에서 그동안 일부 문헌에서 판독하지 못했거나 서로 다르게 판독한 글자 등 총 308자를 바로 잡았다. 다만, 선각대사편광탑비의 탁본은 최소한 30~100여 년 전에 탁본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사진 탁본을 실시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진 탁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내용적인 오류 수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보건의료분야는 괄목할 성장을 가져왔고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기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의사의 윤리의식 저하 및 의료법리에 대한 무지 그리고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의료사고 및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치과관련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 및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신체감정을 시행한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판결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치과 의료사고 판례 중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민사소송 30례의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소송의 연도별 분포에서 2000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 소송의 유형별 분포에서 발치와 관련된 소송이 전체의 36.7% 이었다. 3. 소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불편감, 치료불만족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6.7%, 사망 및 영구손상이 각각 16.7% 이었다. 4. 원고의 소송결과 승소 및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이 60.0% 이었다. 5. 소송에 관련된 병원유형은 치과의원이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소송의 심급별 구성비율에서 2,3심 이상 진행된 경우가 전체의 30.0% 이었다. 7.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6.7%, 1억원 이상이 13.3% 이었고 손해배상 판결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40.0%, 1억원 이상이 6.7% 이었다. 8. 소송과 관련된 치과의사수는 2명 이상이 26.7%이었다. 9. 판결까지의 소요기간은 11개월에서 20개월이 46.7%, 21개월에서 30개월이 36.7% 이었다. 10. 의료과실 유무에서는 과실을 판정한 경우가 46.7% 이었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진 경우는 70.0% 이었다. 11. 의사패소 판례(18건)에서 판결의 주안점은 주의의무위반이 72.2% 이었고, 설명의무위반이 16.7% 이었다. 치과 의료분쟁의 경우 치료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사의 설명의무 중요성이 폭넓게 요구되며, 주관적인 치료 만족도가 중요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과실도 줄여야 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의사집단의 자율성(autonomy)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치과의사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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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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