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재분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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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카테고리 관리 전술들에 대한 실증연구 -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른 비교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Category Tactics on Sales Performance in Category Management - A Comparative Study by Store Type and Market Position -)

  • 전달영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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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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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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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통적으로 제조업체는 자사 브랜드를 중심으로한 매장관리를 원하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것 보다는 여러 메이커 브랜드가 뒤섞여 카테고리 또는 전체매장의 매출이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다. 최근 이러한 유통업체와 공급업체의 인식차이가 카테고리 관리 개념에 의해 좁혀지고 있다. 본 논문의 큰 연구목적은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라 어떤 카테고리 전술 즉 제품구색(브랜드의 수, 카테고리 내 브랜드 간의 분산구조), 가격정책(정규가격수준, 가격변화율), 매장진열(매장진열재고량), 상품보충(취급율, 품절율, 재고소진일) 등이 매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성 추구 카테고리 역할을 하는 네 종류의 샴푸, 치약, 세탁세제, 주방세제 카테고리에 대한 성과 및 전술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국의 2,859개의 대형슈퍼와 15,565개의 소형슈퍼로부터 수집한 닐슨자료를 가설검정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과 Chow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수퍼-시장선도자의 경우 품절율,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카테고리 전술들이 카테고리 매출액에 유의하게 작용하였고, 대형슈퍼-추종자의 경우는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전술들이 매출액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소형슈퍼-시장선도자와 소형슈퍼-추종자의 경우는 동일하게 취급율, 진열재고량, 브랜드분산, 재고소진일 등의 카테고리 전술들이 카테고리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와는 달리 브랜드의 수와 가격정책은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상관없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공급업체들이 왜 경쟁업체보다 시장에서 더 나은 또는 더 못한 성과를 얻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공급업체의 제한된 자원을 점포유형과 시장포지션에 따라 어떤 카테고리전술을 이용하여 재분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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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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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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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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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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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 김희삼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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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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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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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