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대학교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증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교는 다량의 화학물질 보유, 출입통제 제한적, 인적 물적 인프라 집중 등의 이유로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며 동시에 발생 시 피해규모도 클 것이라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학교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대학실험실안전관리에만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전반적인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수준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 개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역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업무목록을 바탕으로 국내외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를 적용하여 대학교 재난안전관리 역량지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안전법」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
최근 복합재난 환경 속에서 지역 방재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선진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2년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는 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시화하였고 사회적 이슈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역량을 평가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관리담당자 중심의 웹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지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인식과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재난 안전관리체계에의 근본적인 이해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재선진국의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재난 안전관리체계에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난 안전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방재선진국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중견기업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특징과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 및 역량,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에 재직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실무자 5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실무자의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특징은 활동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무자의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특징은 능력 및 역량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무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 및 역량은 활동성과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실무자의 기업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특징과 활동성과의 관계에서 실무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 및 역량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무자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와 의식을 분석,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의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재난교육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의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의 24개 기능과 재난 관리의 13개 역량 항목을 기초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를 재난관리자, 재난실무자, 재난지휘자로 구분하여 역량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선진재난관리 요소와 과정의 브랜드화를 고려하여 재난안전분야의 교육훈련 과정 설계 안을 도출 하였다. 기본법 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함께 교육 효과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고려, 참여형 교육훈련 기법을 반영한 교육 운영 형태를 포함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인류의 역사는 재난과 함께한다. 특히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재난은 그 정도와 속도가 점점 심해지고 빨라지고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COVID-19 감염병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메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재난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BCMS 분야와 재난관리학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데이터의 공동활용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의 데이터의 위치와 빅데이터에서의 데이터 융합,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난안전정보 뿐만 아니라 데이터는 수요자 중심의 활용과 이용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동활용을 위해 재난안전정보 관점에서 비정형 자료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데이터의 표준(안), 재난안전정보의 교환 표준(안) 및 공동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정보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재난안전정보의 추적,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게 대국민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경험기반의 재난관리 및 지능형 재난관리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재난안전 위협요소를 단위 산업체 시설물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단위에서 실시간으로 감지 예측하고 예방 대응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이뤄지는 재난관리의 전 단계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한 융복합 구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조기예측을 통한 선제적 예방과 대비 즉각적인 재난 정보 전달로 피해규모의 축소와 첨단 기술을 통해 재난현장에서의 인간한계 극복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의 전략으로 선제적 위험관리 및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 현장 대응 및 복구와 민관 상호협력 및 효율적 연계협력의 사회안전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최근 재난은 대형화, 복합적,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재난관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배양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공기관의 재난관리에 대한 역할의 재정립,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회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하여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실제적 법제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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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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