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본 연구는 암환자의 위장관 기능장애를 개선시킬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약물개발의 일환으로 곽향 추출물의 장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어졌다. Methods : 생리적인 상태에서 곽향추출물이 장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운동촉진제인 carbachol과 곽향추출물을 실험쥐들에게 투여후 15분후 charcoal meal을 먹여서 charcoal meal의 소장내 통과 정도를 비교 측정하였다. 또, loperamide, scopolamine, nicotine으로 장운동을 억제시켜 놓은 실험쥐들에 15분 간격으로 곽향 추출물과 charcoal meal을 먹인 후 역시 charcoal meal의 소장내 통과 정도를 비교 측정하였다. Results : 곽향 추출물은 생리상태에서는 장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곽향추출물은 loperamide와 scopolamine으로 유발된 장운동 억제상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nicotine으로 유발된 상태에 대해서는 영항을 끼치지 않았다. Conclusion : 곽향 추출물은 소화관 기능부전 완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천연물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신체활동이 마이오카인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문헌고찰을 하였다. 신체적인 활동은 제2형 당뇨, 심혈관질환, 대장암, 치매 및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오카인(myokine)은 운동 훈련에 의해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뇌성장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운동수행과정에서 수축하는 근육으로부터 분비되는 항염증 마이오카인의 생성과 대사 조절에 필요한 분비 활성화가 건강증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인체 골격근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 가운데 IL-4, IL-6, IL-7, IL-8, IL-15 등은 근육비대(hypertrophy)와 세포(myogenesis) 및 혈관생성(angiogenesis) 등의 조절에 관여한다. IL-6는 AMPK 활성화로 인한 대사중 지방 산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IL-1Ra, IL-10 과 sTNF-R 는 염증성 싸이토카인 $TNF-{\alpha}$의 분비를 억제한다. IL-15는 저항 운동시 근수축을 통한 발현량이 증가하어 근육 성장의 중요 합성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IL-7 및 IL-8도 신호 전달 수용체 C-X-C를 통해 혈관신생을 촉진시킨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7.7%가 이환되어 있는 흔한 소화기 기능성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불편한 식후 충만감, 조기 포만감, 상복부 통증, 상복부 쓰림이다. 이런 증상들이 증상을 설명할 만한 기질적인 문제 없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대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른 소화기 기능성질환(위식도역류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변비)과 공존할 때 더욱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증과 다른 소화기 기능성질환과의 공존을 '중복 증후군'으로 칭한다. 중복 증후군 환자에서 불안, 신체화장애, 불면 등의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가 보다 흔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진료의는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다른 소화기 기능성질환이 공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기저 정신건강의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위약효과는 40% 안팎으로 매우 큰 편이며, 위약대비 효과가 증명된 위장관 운동촉진제는 네 가지이다. 간혹 이러한 위장관 운동 촉진제의 장기간 투약은 비가역적이거나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방의사는 위장관 운동촉진제의 가능한 부작용과 연관된 위험인자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병적 위산역류는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드물지 않으며, 위산분비억제제는 많은 부분의 기능성 소화불량증 환자에게 위장관 운동촉진제 만큼 효과적이다.
Functional constipation is regarded as a long-standing symptomatic manifestation of abnormal defecation expressed by either a reduced frequency of bowel movements and /or an altered act of evacuation. Patients with constipation can be treated with laxatives, diets and regular habits. Thorough evaluation of functional constipation is considered in those in whom conservative treatment with dietary advice and use of laxatives fails. Patients with normal colonic transit and normal anorectal function may only need reassurance, education and dietary advice with fiber supplementation. For constipated patients in whom such treatment modalities fail, laxatives including bulk-forming and osmotic agents may be used Although most laxatives, if used intermittently, are relatively safe, they must be chosen bearing in mind possible side effects, patient compliance and their action mechanisms. A subgroup of patients with slow transit through the colon ay be unresponsive to conventional laxatives, and, in these subjects, a trial with enteroprokinetics and sometimes stimulant laxatives should be attempted. This article presents our view of the assessment and pharmacologic treatment of functional constipation.
충돌형 산화제 주입기를 사용한 end-burning 하이브리드 연소기의 혼합특성을 선행 연구되었던 접선형 주입기와 비교 분석하였다. 충돌형 주입기를 사용한 연소유동장이 접선형 주입기에 비해 축방향 및 반경방향으로 월등한 혼합특성과 연소효율을 보였다. 충돌효과와 선회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파생형 주입기를 사용한 결과, 보다 넓은 연소실 영역에서 혼합효율이 증대되었으며 연료 표면의 연소 균일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충돌로 인한 축방향 운동량과 선회유동이 체류시간과 난류강도를 증가시켜 혼합을 촉진시키는 주요 인자로 판단되었으나 연소실의 기하학적 형상변화를 꾀한 step의 유무는 난류혼합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장내세균총, 소화 상피세포와 점액질층(mucus layer)을 포함하는 점액질(mucosa)의 3대 요소가 상호보완 및 균형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점액의 분비와 점액층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장질환의 거의 대부분은 뮤신의 부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식물성 복합추출물인 장기능 개선제 KTG075의 장기능 개선 효과 및 배변촉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랫드의 대장 내 점액(mucin)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Loperamide를 투여하여 변비를 유발시킨 랫드에 장기능개선제 KTG075를 투여한 후 대장 내 변의 수를 관찰한 결과, loperamide 단독 처 리군보다 변의 수가 68.2%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대장 내 점액질 층의 두께 측정시는 loperamide단독 처리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랫드의 대장 내에 분비되는 점액질의 두께가 약 31%가 감소하였으나, KTG075 동시 처리군에서는 점액질의 두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조직검사에서 관찰되었으며, Alcian blue 염색으로 점 액 질 두께 변화 관찰 시는 lopreamide 단독 처리군에서 현저히 감소되었고 KTG075 동시처리군에서는 점액질 층이 거의 정상수준으로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loperamide 단독처리군에서는 점액질(mucus)의 생성과 분비가 감소되나, 장기능개선제인 KTG075는 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점액의 분비를 증가시켜 증가된 점액이 대장 내 윤활제로서 작용하여 장관 운동을 증가시켜 배변을 용이하게 하여 변비 또는 스트레스 등에 의해 저하된 장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本) 연구(硏究)는 강원도(江原道) 새마을 '소' 임간공동방목사업(林間共同放牧事業)의 일환(一環)으로 81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5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과 '82년도(年度)에 개설(開設)된 103개(個)의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경영실태와 분석(分析)된 문제점(問題點) 그리고 개선방안(改善方案)에 관한 연구결과(硏究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 1) 방목기간중(放牧期間中) 1 일(日) 평균(平均) 증체량은 0.46kg으로서 농가(農家) 관행사육(慣行飼育)의 0.33kg보다 높았다. 2) '82년도(年度)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방목기간(放牧期間)(5-10 월(月))중(中)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효과를 경제분석하면, 관행사육(慣行飼育)보다 293,075.,300원의 증체효과, 543,838,750원의 인건비(人件費) 절감효과 및 194,443,270원의 사료비(飼料費) 절감효과를 얻어 약(約) 1,031,357,320원의 소득효과를 가져왔다. 3) 208개(個)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의 설문(設問) 조사(調査) 결과(結果), 농가(農家) 관행(慣行) 사육(飼育)보다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순위별(順位別) 효과에 대해서 농민들은 첫째 노동력(勞動力) 절감(節減). 둘째 사료비(飼料費) 절감(節減), 셋째 질병(疾病) 넷째 다두사육(多頭飼育) 가능(可能), 다섯째 협동심고취(協同心鼓吹), 여섯째 증체 효과, 일곱째 사양관리(飼養管理) 용역(容易), 여덟째 시설비(施設費) 절감(節減)을 들고 있다. 2. 공동방목(共同放牧) 사업(事業)의 문제점(問題點) 1)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2년차(年次)부터는 야생초(野生草)의 재생력(再生力)이 현저하게 저하(低下)되어 풀의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2)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가 국유지(國有地)에 많으나 산림청(山林廳)의 이용(利用) 허가(許可)가 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다. 3) 방목(放牧)으로 인(因)하여 발정(發精)한 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수정시기(授精時期)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4) 각(各) 방목우(放牧牛)에 대한 방역(防疫) 및 진료(診療)의문제점이 많다. 3.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의 개선책(改善策) 1)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2년차(年次)부터는 겉뿌림초지(草地)나 제경초지(蹄耕草地)를 조성(造成)하여 충분한 조사료(粗飼料)를 확보(確保)시킬 것. 2) 정부(政府)는 강원도(江原道) 내(內) 모든 국유지(國有地)의 방목(放牧) 적지(適地)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으로 이용하여 우육(牛肉) 증산(增産), 독우(犢牛) 생산(生産) 지대(地帶)로 활용(活用)되도록 조치(措置)할 것. 3) 여지(與地)의 방목장(放牧場)에는 우수(優秀) 종빈우(種牝牛)를 혼목(混牧)시켜 번식성적(繁殖成績)을 올리도록 한 것. 그리고 발정(發情) 촉진(促進) 홀몬 주사(注射)로 동시(同時) 발정(發情)을 유도(誘導)해서 일괄 수정(授精)시킬 것. 4) 방목장(放牧場)에 토양병(土壤病)인 기종저의 예방(豫防) 주사(注射), 간질충에 대한 구충제의 년간(年間) 2회(回) 투여, 진드기 방제(防除)를 위하여 약욕(藥浴)을 시킬 것. 4.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육성(育成)을 위한 정책방향(政策方向) 1) 정부(政府)는 전국(全國)의 임야(林野)를 대상(對象)으로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를 조사(調査)할 것. 2)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 적지(適地)로 판단되는 지역은 국공유림(國公有林)이나 법적(法的) 제한(制限) 지역(地域)도 목장(牧場) 개설(開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정부(政府)는 여지(餘地)에 있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적지(適地)에는 도로(道路) 개설(開設)과 전기목붕(電氣牧棚) 시설(施設)을 정부(政府) 자금(資金)으로 지원할 것. 4) 새마을 운동(運動)의 방향(方向)을 축산소득증대(畜産所得增大)에 두고 강원도(江原道)의 특성(特性)에 맞게 계속 임간공동방목(林間共同放牧) 사업(事業)이 추진(推進)될 수 있도록 정책적(政策的)인 배려가 필요하다. 5) 정부(政府)는 공동방목장(共同放牧場) 경영에 있어서 번식(繁殖) 성적(成績) 향상(向上)을 위한 인공수정상말비점(人工受精上末備点)을 보완(補完)해 줄 것. 6) 정부(政府)는 소 값의 적정(適定) 가격(價格) 수준(水準)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가격(價格) 정책(政策)을 실시(實施)할 것. 7) 정부(政府)는 임간공동방목장(林間共同放牧場)에서 초지조성(草地造成)의 신청(申請)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허가(許可)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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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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