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cdot}$노동시간대${\cdot}$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만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이 연구는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가 가지는 의미의 일단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이며, 노동시간 요인은 '하루 노동시간 길이'와 '주당 휴일 수준' 두가지이다. 먼저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상 행복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교육, 고용형태, 성별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노동시간 길이가 길수록, 휴가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인의 삶 만족도는 저하된다. 그러나 돌봄을 요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원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길이와 휴가 수준은 삶 만족도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성별이 삶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미성 역시 사라진다. 이는 돌봄을 요하는 가족원이 없는 경우에, 노동시간이 미치는 영향 및 여성이 남성보다 삶 만족도가 높은 것과 대조된다. 이는 한국 가족의 돌봄시간 성별 격차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 기입식 질문법에 의한 평가 노동시간과, 시간일지법에 의한 일기 노동시간 간에, 노동시간의 길이에 의한 체계적인 편차가 존재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노동시간의 길이의 측정 및 계산에 있어서, 자기 기입식 질문법은 그 측정의 용이성 등의 장점에 의해 주로 사용되어 온 반면, 시간일지법은 응답자의 행동들을 그 연속성 하에서 기록함으로써 보다 실제에 가까운 생활시간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2004년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평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평가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의 과대평가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반면, 일기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일기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의 과소평가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결론이 나오는, 모순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공통된 조사에서 나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평균에의 회귀 현상에 의해 무작위 오차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만을 근거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 일수록 자신의 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즉,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편차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편차의 존재를 근거로 자기 기입식 질문법에 의한 평가 노동시간을 통해 구해진 자료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부업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5세부터 65세까지의 유배우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부업 참여율은 1.4% 정도이고, 부업 참여자들은 주업에서 주당 40시간, 부업에서 20시간 등 주당 총 60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 참여에 대한 고정효과 로짓 모델의 추정 결과에서는 주업의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이 부업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업의 일자리 안전성이 하락할수록 부업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업의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주업의 근로시간은 부업의 근로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주업의 임금은 부업의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흥미롭게도 부업의 임금이 증가할수록 부업의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부업 근로자들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일중독은 일이 곧 자아의 중심이며 일 이외의 다른 삶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 일이 없어지면 자신의 삶도 끝난다고 느끼는 특성을 지칭한다. 한국의 일중심 제도와 문화, 장시간 노동 관행은 근로자들을 개인, 가정, 사회, 조직의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중독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7차 조사가 실시한 일중독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가지고 우리나라 취업자의 일중독을 측정하고 실태를 분석했다. 일중독 현상의 광범위성과 위험 집단 및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취업자의 7.0%가 일중독자이며, 일중독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은 남성, 엄격한 성별분업관념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40대, 별거 이혼 사별한 사람, 주당근로시간이 길수록, 일용직과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였다. 정규 근로시간에 비해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중독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재확인되었다. 연령, 성별분업 관념, 근로시간, 업무량 부하 정도, 종사상 지위는 일중독 확률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성별분업 인식 개선, 소득 안정성 강화, 근로시간 단축, 적정 업무량 관리를 통한 인력 운용이 일중독 위험을 낮추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획득되면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즐길 수 있는 재화인 관계재(relational goods) 개념에 주목하여 그것의 실태와 영향요인, 그리고 관계재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족이나 타인과 함께하는, 관계재를 형성하는 시간은 평균 158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토빗모형을 통하여 관계재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현재 고용 중에 있을 경우 관계재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이고 맞벌이이면서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임금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관계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구소득과 연령의 영향력은 관계재의 하위 구성에 따라 영향력의 방향이 상반되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재는 감소하지만, 타인관계재는 증가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의 증가는 가족관계재를 감소시키는 반면, 타인관계재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재 요인을 분해한 결과, 성별, 연령, 고용여부, 임금노동시간, 가구 규모, 혼인상태 등의 조건은 관계재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재를 향유하는 방안으로서 장시간 노동문화와 노동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졸 청년 노동자들이 가정환경, 진로 모색, 노동시장 진출, 경력 형성 과정에서 겪는 빈곤, 차별 등의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이들이 어떤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라는 경계를 가진 체계를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형적인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밀려나오듯 진출한다. 고졸 청년 노동자들은 경제적 압력 속에서 근로를 지속하지만, 대부분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한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이 시간적 빈곤으로, 시간적 빈곤이 인적자본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고졸 청년 노동자들의 상황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청년 대상 고용 및 소득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졸취업자에 대한 이행지원, 직업훈련 교육 및 진로모색 지원, 일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학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지원 등의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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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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