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부산지역에서 노인요양과 관련된 기관에서 노인요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35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소속기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 그리고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소속기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보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도는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것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대처경험과 대처노력은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용형태 업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 요인이었으며,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는 평균임금 고용형태 관리환자 수 업무 스트레스 근무조건 스트레스 환자와의 스트레스이었다. 그러나 소속기관 관계없이 공통적인 영향요인은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경우, 업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환자와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 유형별 부양가족의 부양스트레스 경로를 분석하여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었고, 비확률표집을 통하여 주부양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방문요양 151부, 노인요양시설 107부 총 258부가 본 연구의 분석 표본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시설이용 노인은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비율과 고연령, 사별의 비율이 높고, 자녀수는 많았다. 둘째, 시설이용 노인은 평균적으로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에 비하여 ADL제한이 심하고 주요 질병으로 치매나 중풍의 비율이 높고 요양등급의 수준이 높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 셋째, 재가서비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는 시설이용 노인의 주부양자에 비하여 여성, 고연령, 저학력의 비율이 높았고, 관계는 배우자와 며느리의 비율이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나쁘고 소득이 낮은 편이었다. 넷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부양자의 스트레스 경로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로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요인에 미치는 경로방향이 다르고, 2차 스트레스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도 다르다. 특히 방문요양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보여주지만 노인요양시설 이용 부양자는 자아상실이 우울에 미치는 경로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 다섯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인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즉, 방문요양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모두가 직접 영향을 미친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엔 2차 스트레스 요인 중 근로갈등과 가족갈등이라는 두 개의 요인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자아상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노인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경로를 반영하여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45개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240명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고, SPSS 26.0과 HLM 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설장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은 서비스 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요양보호사의 고용특성 중 고용형태와 근무시간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요양보호사가 정규직인 경우,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들이 인식하는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 총경력, 근속기간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시급제 비정규직의 지위를 월급제 정규직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활용 및 급여체계 개편과 관련예산 확보, 나아가 전문성 강화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직업적 가치 인정을 통한 고용안정 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 및 거점 공공장기요양시설 설립을 통한 지향 모델 제시 또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근로기준법상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사용 등을 준수하는 등 적정 근로시간 유지 및 야간 근무자에 대한 수당 강화와 근무시간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고취를 위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시설장의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 및 근무시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설장의 변혁적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정책 입안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들이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활동적 노화의 관점을 적용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의 돌봄 유형에 관한 다양한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WHO의 활동적 노화를 위한 건강, 안전, 참여 세 영역에서 장기요양시설의 돌봄에 관한 다양한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는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 거주 노인의 성인자녀, 지역사회 거주 노인, 서비스 제공자, 장기요양 전문가 등 35명이 참여하였다. 451개의 Q모집단 중 63개의 Q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 자료분석에는 43개의 P표본 자료가 활용되었다.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4개 유형)가 적합하며 이는 전체 변량의 30.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돌봄은 보호 중심 돌봄(1유형), 참여 중심 돌봄(2유형), 의료연계 중심 돌봄(3유형), 인간 중심 돌봄(4유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의 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노인과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식사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일상생활방법론을 활용하여 참여 관찰과 심층면담을 적용하여 주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에게 있어 요양시설 식사는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철학이 없는 획일의 식사문화로 인식한 것과 같이 요양보호사 역시 요양시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편의적 논리에 따른 운영으로 나타났다. 노인에게 있어 식사는 없어서는 안 될 공기와 같은 필수 요소로 건강 회복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나 요양보호사는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아무 의미가 없이 생명 연장을 실현하고 있었다. 노인에게 간식은 권력 및 일상의 탈출이었으나 요양보호사에게 있어 간식은 또 다른 통제 수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법령 및 요양시설 운영진의 입장이 아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식사 운영 지침의 개발과 노인 존중과 이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대처전략을 파악하고 이 요인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는 2015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연구자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 후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는 시설형태(F=4.11, p=.020)였으며, 생활만족도와 업무스트레스는 음의 관계(r=-.46, p<.001), 대처전략과는 양의 관계(r=.21, p=.040)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업무스트레스, 대처전략, 시설형태였으며 24.0%의 설명력을 가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생활만족도에서 업무스트레스와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무시설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차별화된 직무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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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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