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10월부터 가격상한규제방식인 새로운 접속료규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접속료규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증분비용에 근거한 접속료산정방식으로서 Top-down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과 Bottom-up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을 절충한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한 후, 이에 가격상한규제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배경으로서 최근의 접속료산정방식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어 BT가 제시한 Top-down 방식과 ICWG가 개발한 Bottom-up 방식을 각각 분석한 후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을 소유경영기업과 전문경영기업으로 분류하여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스톡옵션 제도의 도입목적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이라면, 소유경영기업보다는 전문경영기업이 스톡옵션 도입 후 장기성과를 분석하는데 적합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은 경영자지분과 시가장부가비율이 낮을수록, 현금흐름률, 매출성장률이 높을수록 높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대리인비용의 대용치를 사용하여 스톡옵션 부여 후 장기주가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경영자지분 및 시가장부가비율과는 음의관계를, 매출 성장률, 일인당 옵션규모와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유경영기업의 장기주가성과는 현금흐름률 및 매출성장률과는 음의관계를, 자산규모와는 양의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경영기업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이 스톡옵션 도입 후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유경영기업에서는 스톡옵션이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비용 절감 보다는 비현금보상, 신호, 기업 내 대리인비용 절감 등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업특성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스톡옵션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해석과 일관성이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本稿)에서는 원화표시수입물가지수(貨表示輸入物價指數) 및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 등의 비용요인(費用要因)과 GNP디플레이터로 표시한 물가(物價)와의 관계를 공적분검증방법(共積分檢證方法)으로 살펴보았는데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과 물가간(物價間)에는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가 존재하나 이 관계식(關係式)에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를 추가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물가지수(輸入物價指數)와 물가간(物價間)에도 유의한 장기적(長期的) 균형관계(均衡關係)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분(共積分)과 오차수정모형(誤差修正模型)을 사용하여 단위노동비용(單位勞動費用)만으로 인플레식(式)을 추정(推定)한 결과 그 적합도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推定結果)에 의하면 단위노동비용상승(單位勞動費用上昇)의 물가(物價)에 대한 영향은 영구적이며 최조 2년반 동안에 최대로 나타날 뿐 아니라 과도조정(過度調整)(overshooting)현상(現象)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록 90년도의 임금인상(賃金引上)이 상당폭 둔화(鈍化)된다 하더라도 8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단위노동비용급증(單位勞動費用急增)의 누적적 효과로 인하여 90년의 상당히 높은 인플레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의 입장에서 본고(本稿)의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대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가를 논의하였는데, 정부(政府)의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 기업가(企業家) 및 근로자(勤勞者) 등 각(各) 경제주체(經濟主體)의 단합된 공동노력(共同努力)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1992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및 초록집; 울산대학교, 울산; 01월 02일 Ma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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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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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전통적인 비김분석이 기업의 이익계획이나 의사결정에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소득함수나 비용함수를 선형함수로 가정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점과 기업에서 경제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투자대안들이 다기간이거나 장기인 사업들이 대부분인데도 단기간의 분석으로 제한된 점이 이 분석의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 논문은 장기적인 사업에서 일반적인 비용이나 수익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비김분석을 다기간의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1996년 미국 통신법 개정에 따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에서는 장기증분비용원리에 근거한 통신망 비용모델을 도입하려고 한다. 본 고에서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Hatfield 모델의 특징과 구성들을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실제 사용 비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실제 집행된 하자보수보증금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일표본 t검정, 피어슨의 상관분석, 단순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단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 규정은 실제 집행금액과 0.51%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839(원/$m^2{\cdot}$년), 약 130,000(원/세대${\cdot}$년)이고, 장기비용의 변화율은 약 647(원/$m^2{\cdot}$년), 약 123,207(원/세대${\cdot}$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예치금 설정과 관련하여 실제 통계자료 기반의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서울 $\cdot$ 경기 지역 10곳의 영구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과거수선실태 조사 및 수선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수선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 30명과의 인터털를 실시하였고 수선비용은 분기별 실행예산 집행 및 수선충당금 사용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원가 대비 준공 후 13년간의 수선비용 비율은 $4.56\%$이며, 건축비 대비로는 $6.70\%$로 나타났다. 2)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의 명확한 규정이 시급하다. 또한 과거 수선 자료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수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제시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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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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