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잔류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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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잔류허용기준? 안전사용기준?

  • 김정한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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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0호통권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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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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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시중 채소류 잔류농약 범벅”신문이나 TV에 자주 등장하는 낯익은(?) 제목이다. 그리고는“조사대상 농산물 중 OO% 허용기준치초과. 최고 OO배에 달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도 나와, 잔류농약은 식품과 함께 일생동안 섭취되기 때문에 만성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같은 내용이 그 뒤를 잇는다. “일생동안 섭취”문제는 이미 지난 10월호에서“1일 섭취허용량” 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하지만 식생활을 하면서 농약 섭취가 1일섭취허용량 이하로 되도록 하려면 식품에 농약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안전한가?”가 의문이다. 그 허용기준이 농산물(식품) 중“농약잔류허용기준”이다. 이는 보통“기준치, 허용치, 허용기준, 허용기준치, 잔류허용기준”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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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킨 농산물 안전' 소비자 인식 중요 -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9월 1일 부터

  • 한국농약공업협회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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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통권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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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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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보사부에 따르면 쌀$\cdot$보리$\cdot$옥수수등 28개 농산물에 17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농산물을 타용도전환 또는 폐기수거처분만 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월 23일 농민신문사 주최로 농민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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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단감 중 농약 잔류에 관한 조사 연구 (A Monitoring Survey on Pesticide Residues in Pears and Sweet Persimmons)

  • 이해근;이영득;신용화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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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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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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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배와 단감중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주산단지에서 각 30점씩 1985년 에 채취,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의 경우 7~60%의 시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잔류수준은 매우 낮았다. 검출시료의 평균잔류량은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되었으며 조사최대치의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의 1/53~2/3에 불과하였다. 2. 검출농약의 잔류분포를 보면 captan과 captafol은 75~80%가 0.2ppm 이하로, dicofol은 77%가 0.1ppm 이하로 parathion은 60%가 0.05ppm 이하로 검출되었다. 3. 한편 배 과일의 부분별 잔류분포를 조사한 결과 배 중 잔류농약의 대부분이 과피에 잔류하고 과육에는 18~29% 잔류하였다. 4. 단감의 경우는 captan, captafol, EPN, parathion 및 phenthoate가 3~20%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나 잔류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조사최대치의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에 크게 미달하였다. 본 조사결과는 배와 단감이 사과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중요수출농산물인 만큼 농산물 국제무역에서 장애요인의 하나인 농약 잔류문제에 대처하고 또한 식품별 잔류허용기준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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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8년 부산지역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조사 (Pesticide Residues Survey on Agricultural Products before Auction at Whole Market in Busan Area during 2006~2008)

  • 권순목;박은희;강정미;조현철;진성현;유평종;류병순;정기호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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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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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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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부산지역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유입되는 경매 전 농산물 7,237건에 대해 다종농약다성분법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1,164건 (16.1%)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며, 231건 (3.2%)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기준초과된 농산물은 대부분 해당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잠정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기준초과된 231건 중 181건으로 78.4%가 이에 해당한다. 농약성분별로 endosulfan, procymidone, chlorothalonil, ethoprophos, chlorpyrifos, diethofencarb, kresoxim-methyl, EPN 순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1,164건의 농산물 중 211건에서 두 종류 이상 농약이 검출되었고 이 중 37.9%에 해당되는 80건이 기준초과되었다. 본 연구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요인은 해당 농산물에 대한 미적용 농약의 사용, 두 종류 이상의 농약사용으로 나타났다.

Kinetic models에 의한 딸기 중 농약의 생물학적 반감기 비교와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 설정 (Field tolerance of pesticides in the strawberry and comparison of biological half-lives estimated from kinetic models)

  • 박동식;성기용;최규일;허장현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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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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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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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생산단계의 딸기에 4가지 살균제(tolclofos-m, folpet, procymidone, triflumizole)를 수확 10일전 안전사용 기준량으로 처리한 후 잔류량을 파악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6 가지 kinetic models(first order, zero order, second order, power function model, elovich model, parabolic model)에 따른 반감기를 비교하였다. 최적의 모델로 판명된 first order kinetic model로부터 구한 반감기를 이용하여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field tolerance)을 설정, 제시하였다. 잔류분석법의 적합성 판단을 위한 회수율 실험에서는 $85.1{\sim}105.0%$ 범위를 보였으며, 4 가지 약제 모두 약제 처리 5일 후 평균 73% 이상 소실되었다. 잔류량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는 first order kinetic model에서 가장 높은 결정계수값을 보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출한 반감기로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안)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적의 kinetic model로 반감기를 산출해야 한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수확 후 또는 유통 중의 잔류허용기준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도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부적합 품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준설정의 예로서 안전 농산물 공급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