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로서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범죄예방 및 기타 치안서비스 제공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중앙통제식 경찰제도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 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안책으로 민간경비를 제시하고,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신뢰수준을 살펴본 후, 문제점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제공의 보조자 역할을 하였던 민간경비를 치안서비스 제공의 협력자로 격상 및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호의적 신뢰가 경찰의 민간경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로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호의적인 경찰관들은 민간경비도 호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기계경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경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향후 민간경비가 치안서비스 협력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력경비에 집중된 의존성을 개선하고 기계경비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않은 구조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목적: 이 연구는 경찰의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이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경찰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에 따라 현 체제에 대한 변화 혹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전보를 고려하는 경찰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현직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의 직무만족에 따라 자치경찰 도입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직무만족 수준이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에 대하여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는 내재적 직무만족만이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앞서 자치경찰에 대한 조직 및 인사 등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내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본 연구는 2020년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시행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10일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자치경찰과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8년 4월 5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등 총 9명의 구성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지역별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했지만 치안분야는 지방분권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본 연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인사운영 및 사무배분, 재정운영 및 정치적 중립 확보 등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지방분권 제도와 국가경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치안정책과 더불어 국가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호경쟁시스템을 갖추어 지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시행이념을 구현하고 주민친화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인력충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자치경찰법안의 입법과정과 자치경찰제의 안정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모집 및 채용, 교육훈련, 신규배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모집 및 채용영역에서는 지역실정에 부합한 자치경찰 모집의 필요성과 지방행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사경 전문가의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인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채용시험의 직무적 합성 확보방안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개방형공모 제도를 통한 자치경찰대장 임용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훈련 영역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관의 확보방안과 지역대학과의 연계교육을 통한 자치경찰 교육훈련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자치경찰 전문직무교육 과정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신규배치 영역에서는 지역출신자들에 대한 우선배치의 필요성과 자치경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한적 배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가경찰과의 정기적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경찰은 광복 이후 국가경찰제도로 자리 잡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1991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아닌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본래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20년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 구성상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위원회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재난은 남부지방의 가뭄, 태풍 카눈에 의한 폭우, 7월~9월 폭염 등의 자연재난과 4월 5일 분당 정자교 붕괴, 4월 29일 검단신도시 붕괴사고, 7월 13일 대구 염색산업단지 황산 누출 등의 사회재난이 발생하였다. 이전 2022년에는 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역 부근에 대규모 인파가 한번에 몰리며 압사사고가 발생하여 159명이 목숨을 잃고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난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는 누적성, 불확실성, 복잡성, 인지성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재난관리론, 2020). 특히, 사회재난은 발생위치, 시점,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기에(장대원 외, 2019) 불확실성의 특성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의 특성은 자연재난과 비교하여 사람들에게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신재헌 외, 2020). 이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 재난관리 및 통제능력 향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재난 특성 상 특정 기관 중심으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신재헌 외, 2020). 우리나라 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수사 및 질서유지업무 이외에 국민들의 봉사·서비스 행정 요구의 증대로 인한 적극적·능동적 경찰활동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조호대, 2014).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경찰 재난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난 발생 시 역할이 무엇이며, 특히 사회재난 시 경찰의 적극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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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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