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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의 대상별 유사성 (Similarity on Types of Illegal Weapon Self-report)

  • 주일엽;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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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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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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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별로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실탄류, 폭발물류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파악하고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둘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하단(4/4분면), 포탄류는 우측 하단(4/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3/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상단(1/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넷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상단(1/4분면), 포탄류는 우측 상단(1/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2/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중앙부(4/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규명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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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사확대 추진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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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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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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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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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규제와 강제조사권

  • 신광식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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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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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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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카르텔 규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다.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적발$\cdot$입증할 수 있는 조사수단을 갖추어야 하는바, 경쟁당국의 사법경찰권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된다. 한편 카르텔에 대한 강제 조사권은 카르텔의 적발$\cdot$처벌확률을 높임으로써 카르텔 행위자의 자진신고 및 조사협조의 유인을 강화하여 leniency program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격상 남용의 우려를 야기하므로 사법경찰관 제도는 반드시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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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슈 - KMI, 해운동맹 폐지/담합행위 규제강화 보고서 발표

  • 한국선주협회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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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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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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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국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경쟁당국은 쿠네&네이젤(Khune+Nagel), 판알피나(Panalpina), 유피에스(UPS) 등에 총 1억 6,9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C는 총 14개의 회사가 화물운송 가격 담합에 가담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운송비를 불법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HL은 자진신고를 통해 리니언시(liniency) 적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 차원에서 과징금 부과 및 당해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며, 세계 경쟁정책 및 법집행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해운동맹 폐지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제한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공동가격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초 13개 컨테이너 선사의 유럽 사무소를 기습 감사, 조사하였다. 현재 EU는 자료조사 중이며 결과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EU의 조사는 상당히 지체되는 경향이 있는데, 향후 추가 질의서 요구가 예상되며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개별 기업 글로벌 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영석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국제해운의 해운동맹 폐지 및 담합행위 제한 강화"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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