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혼란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쁜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완화시켜 주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스포츠는 현대사회에서 체육인이나 운동선수에게만 한정된 영역이 아니라 스포츠가 새롭게 만들어 내는 수많은 대상은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 국위선양은 물론 월드컵 축구 및 올림픽경기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서 대단한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를 통한 국내외 경제활동에도 수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생활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스포츠와 관련하여 우연적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사고에 있어서 민법상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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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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