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시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 및 자연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은 새로운 저수지 건설로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한된 물 사용에 대한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물에 대한 권리, 즉 수리권(water rights)에 대한 자료 및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수리권에 대한 자료는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AMIS)에서 특정년도에 생활, 공업 및 농업용수에 대하여 정보가 권역, 시도 및 하천등급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텍사스 수자원 관리 모델인 Water Availability Model(WAM) 시스템의 구성 요소 모델인 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 모델에 적용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수리권 정보를 물 사용자의 지정학적 위치 및 점용년도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한강유역의 수리권 정보를 중점으로 수행되었으며 재구성 수리권 정보는 자연 순위 (natural order) 및 우선 순위 (priority order) 수리권의 두가지 형태의 입력값으로 WRAP 모델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자유주의적 전통에 서있는 롤즈의 정의론을 환경정의의 개념화를 위해 응용함에 있어 어떤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선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을 개관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롤즈의 정의이론이 환경자원의 정의로운 분배의 개념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 후, 롤즈적 정의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장된다. 롤즈의 이론에서 자연자원의 상태는 정의의 객관적 조건으로 서술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생산과 분배의 실제 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의 정의론은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분배의 결과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이론을 동물 및 자연의 여타 구성원들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주의, 나아가 서구의 과학적 전통은 인간과 자연간의 존재론적 이원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초현실주의 운동이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 끼친 영향은 미술사의 그 어떠한 운동보다 강하다. 일러스트레이션에 현대 사람들이 요구하는 풍부한 감성, 상상력, 표현의 목적에 잘 부합하는 이유에서이다. 오토마티즘은 외적인 자극과는 무관하게 이성의 통제가 없이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옮겨 표현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표출된 선과 형태, 또는 말과 글은 자연히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반영하고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다른 나의 실존을 느끼게 한다. 오토마티즘은 무의식의 권리를 밝혀내고자 하는 초현실주의 회화의 가장 중요한 대명사이다. 초현실주의의 창의적 작품세계로 당대에 강렬한 영향을 미친 호안미로의 작품에 나타난 오토마티즘적 요소를 분석하고, 이 기법이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발견해 보고자 한다.
2015년은 국제사회 거버넌스 및 정책 패러다임에 있어 전환점(tipping point)을 맞는다. 2000년 국제사회가 인류의 빈곤 퇴치라는 삶에 가장 절대적인 개발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환경 현안에서 해결해야 할 단순명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2015년 9월 UN 지속가능 세계정상 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가 경제성장, 기후 변화 등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을 조성하자는데 합의를 마쳤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부속적으로 169개의 타겟이 설정되었으며, SDGs 안에서는 MDGs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간의 권리 구현과 성평등,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신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예측이 불확실한 다양한 자연재난, 특히 물과 물 관련 재해가 빈곤 경감, 기후변화 대응, 인간정주의 모든 삶의 영역에 연계요소로 녹아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물 안보, 특히 위기관리의 맥락이 내재되어 있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서 물 분야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 분야로 부각이 되어 있다.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SDG6을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이용(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으로 하고 수자원관리 및 물과 위생 분야의 중요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6번째 목표뿐만 아니라, 빈곤의 근절(SDG1), 기아근절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증진(SDG2)을 비롯한 다양한 목표들에서 물 분야가 직접?간접적으로 연계 되어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더욱 심각해진 물관련 재해로부터 리질리언스 확보 등,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전반적인 기조에서 물안보 확보를 읽을 수 있다. 물 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동반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베트남 중부고원지역의 닥락성(省)을 사례로 커피재배지역의 확대와 토지소유관행의 제도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수출국이며, 닥락 지역은 베트남 최대 커피 생산지이다. 이처럼 닥락이 커피생산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커피재배지를 확보하려는 경쟁도 심화되었다. 특히 국가권력이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둘러싼 경쟁은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새로운 토지소유권 제도의 도입은 닥락지역 소수민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국가권력이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 소수민족에게 있어서 토지는 마을 공동체에 귀속되는 공유자원이었으며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는 사적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소수민족이 가졌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는 새로운 토지제도의 틀 속에 재편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는 닥락 지역 전체에서 동일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통치체계의 중심지로부터의 거리와 토지자원의 가치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입지 그리고 자연 조건이 상이한 세 지역을 선정하여 변경에서의 통치체계의 확립과 관습적 토지소유의 제도화 과정이 소수민족의 일상적 저항(everyday resistance)에 따라 불완전한 양태로 전개되었음을 조명하였다.
조경은 스스로 환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윤리를 이론으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환경윤리는 자연 보전에 집중한 나머지 조경을 인공물로 취급하며 도덕 대상에서 배척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경은 인간과 자연의 중도적 입장을 주장하나 도덕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오히려 조경은 '자연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며 '인간을 위한' 조경의 전통적 도덕관을 밀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윤리의 비판적 해석을 통해 인간중심으로서 조경의 도덕적 위치의 재정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환경윤리의 여러 분파 중 하그로브의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조경처럼 자연미학을 윤리적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상이한 자연관 때문에 환경윤리는 조경을 비판적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하그로브의 조경 비판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도덕적, 미학적, 조경적 입장에서 살펴본다.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은 존재 자체로서 미적이고 도덕적인 반면 조경은 모조품으로서 자연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취한다. (2) 자연은 자기창조적이기에 완전한 미적 실체인 반면 조경은 상상을 통해 인간적 결함을 감추는 설계된 자연이다. (3) 자연에 기술을 부여하는 환경관리는 무의미하기에 도덕적 허무주의를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환경윤리는 '도덕적 자율성'을 배제하고 '도덕적 선'을 단순화함으로써 조경이 내포하고 있는 자연을 넘어선 도덕적 실천 능력, 창조와 상상의 폭 넓은 도덕적 의미, '돌봄'으로서 환경관리의 도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에서 자연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보전만이 미덕이 될 수 없다. 또한 조경은 '선한 삶'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적 위치보다는 인간중심적 도덕적 위치가 타당하다.
이동통신망이나 GPS 등을 통해 획득되어진 위치정보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시스템인 LBS를 주축으로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폰 보급률에 힘입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중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것인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이라는 개별적인 규율에 의하여 권리 보호와 구제에 있어 특수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이에 대응하는 중립적 규범으로서 위치정보활용에 대한 다른 측면에의 가치 역시 고려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안고 있어 가치충돌의 대립각을 제도적으로 완충하고 그 조화를 꾀해야 할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경제적 사실적 관점에서의 필요적 수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법리적으로도 검토되어야 할 쟁점인바, 정보인권론적 견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사업자의 재산권적 긴장관계와 갈등양상이 이익교량의 차원에서 재론되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정보사회의 정점에 치달은 현재 헌법합치적 정보질서에 부합하는 기본적 인권의 바람직한 조망틀의 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는 애플사(社)의 위치정보 수집 사례는 법익 형량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가치충돌의 규범적 재정립으로서 법집행의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여기서는 정보인권적 논의로써 위치정보법을 둘러싼 입법정책적 구도의 이론적 논점을 실질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조경적 측면에서의 모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문 중에서 환경보전과 생태학이라는 객체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들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과 관련된 국내법(법률: 40종, 지침: 1종, 판례: 1종)과 국외법(헌법: 1종, 법률: 34종, 조례: 2종, 판례: 3종)을 수집, 비교하였다. 또한 수집된 국내, 외 관련볍규를 법조문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생태)보전의 기본원칙 및 개념,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유형, 정책 및 관련사업, 관련권리(권한) 및 의무(책임), 허용 및 규제행위,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절차, 제도 등의 항목별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법규를 일목요연하게 조합하여 상호 관련성을 고찰해 보고, 외국의 각국들이 어떻게 환경보전과 생태학 관련 법규정들을 타 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왔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선진화된 사업을 해오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