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시장법 시행 전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와 시행 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첫째,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 분석을 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시행 전 후의 효율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자본 시장법 시행 전 후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생산성 변화 차이를 파악하였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효율성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 생산성 변화의 차이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시행 후 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토빗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설계사 비중이 자본시장법 시행 전 후의 효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켜 겸업화, 통합을 통한 대형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손해보험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DEA 모형과 맘퀴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보산업의 자본시장통합법 전후 2년간의 효율성과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 토빗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추가적으로 찾아내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효율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기술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 모두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의 생산성은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비하여 시행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설계사 비중,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산운용률, 규모효율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규모, 자산운용률, 설계사 비중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유리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되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소기업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도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문제의 해결을 시장기구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 생산과 판매에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재벌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 축산관련분야도 양돈 동물약품 배합사료업계가 재벌기업의 참여로 계층간의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하여 천민자본주의 형태로 가고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 서구 선진국들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빈익빈 부익부 독과점 등 시장 실패를 스스로 조정해 나옴으로써 자본주의체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조정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하기에 농$\cdot$수$\cdot$축협의 민주화가 요청되고 6공화국 헌법 제123조 2$\cdot$3$\cdot$5항에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명시하였고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한국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의 탄생은 필연적이며 앞으로의 역할도 크리라고 생각되어 김용태이사장을 만나보았다.
기업파산예측에 대한 기존연구는 회계자료를 통해 추출한 재무비율 (부채비율, 이자상환율 등)을 이용한 분석에 의존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파산을 예측함에 있어서 자본시장자료를 이용한 정보가 어떠한 유용성을 지니는지를 분석하고,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간의 상대적 우월성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을 행함에 있어서 신경망 접근법을 이용함으로써 모형 의존성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 모두 기업파산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느 자료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유의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본시장자료와 회계자료를 함께 사용하여 정보를 추출하면 어느 한 자료만에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한 예측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회계자료에만 의존해 온 기업파산연구에 대해 자본시장자료에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외환위기시 경외의 대상이었던 미국 투자은행의 몰락은 금융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역할 모델이 미국 투자은행이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중 핵심인 자기자본규제가 미래에 출현할 투자은행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증하였다. 먼저 미국투자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규제를 적용받았다면 최소규제비율을 초과하는지, 금융투자회사가 미국 투자은행처럼 유동화자산의 재 유동화를 통해 자산 부채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예방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규제 비율 산정시 사용된 위험액은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된 것으로 모형 자체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국내 은행의 내부모형과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미국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비율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나왔으나 이는 사후적인 결과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재 유동화를 통한 자산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가 비율 규제인 관계로 실질적인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내부모형의 타당성 검증에서도 지역적으로 글로벌하게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였던 투자은행과 국내은행간 위험분산 비중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분산효과의 원인인 위험 요인간 상관관계 방향이 동일한 점등을 감안할 때 내부모형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건전성 규제 비율이 사전적인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계가 있다면, 구체적 실행도구로서 부채비율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효경쟁시장은 사업자의 수와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독과점적인 시장이더라도 기존사업자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거나 잠재적 진입에 의한 경쟁압력이 커서 특정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이를 행사하기 어려운 시장상태를 말하며, 항공산업의 경우 일반적인 네트워크 산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높은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가 뚜렷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네트워크효과도 강하게 나타나 비대칭적 규제가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당국은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대규모 자본산업에서 자연독점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자연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 것이며, 미국과 EC의 경쟁법상의 유효경쟁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주로 어느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시장상황을 나열하여 규제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규제하고 있다. 항공운송사업은 자본집약적 서비스산업으로 일반서비스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정수준까지 자본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항공운송산업의 성패는 대규모 자본을 통한 운송능력에 대한 효율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 시장에 진입 시기와 독점 유지기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은 정부의 면허사업으로 선발항공사가 수익노선을 선점하여 운항할 경우, 정부의 별도 허가에 의하여 복수취항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운항편수 및 고객 선호 시간대를 미리 선점할 수가 있어 후발항공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되어 공정경쟁이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십년간 아시아나의 압도적인 서비스/안전에 대한 높은 평가에도 불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격차는 2000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항공운송산업은 면허산업으로, 운수권의 확보에 따라 항공사의 매출 차이가 결정되는 바, 항공운송산업에서의 유효경쟁을 확보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운수권 배분을 통하여 실현되며 양사의 운수권 배분내역에 의하면 선발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선에서 복수취항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스케줄, 가격(운임) 경쟁력, 선발항공사의 이점, 고객 선호도의 미반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평균비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항공산업에서 선발항공사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면 향후 10년내에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항공운수산업에서의 유효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운수권 배분 절차에서의 비대칭규제의 원리가 상당기간 적용되어야 하며, 복수취항이 허용된 노선에서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비대칭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보충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규제와 같은 비대칭규제도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평가에 있어 소득접근법에 속하는 무형자산의 평가기법을 고찰하는 데 있다. 소득접근법에 의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경제적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관계법령의 무형자산의 평가기준으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지식재산기본법,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검토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추계방법으로는 외삽법, 생애주기분석법, 감응도분석법, 시뮬레이션분석법, 판단법, 타불라라사법을, 자본환원율과 할인율의 추계방법으로는 시장추출법, 자본가격결정모형, 조성법, DCF모형, 가중평균자본비용법을 고찰하였다. 대상무형자산의 자본환원방법으로는 사용료절감법, 초과이익환원법, 이윤분할법, 업체가치잔여법, 가상소득환원법 등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사회주의체제 붕괴 후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많은 노력과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시장경제 운영을 위해 그 기본적 규범인 경쟁법을 1991년부터 제정$\cdot$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독점금지법인 동법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경쟁법과는 다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의 운영 성과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흥미있는 것은 러시아의 독점금지위원회는 독금법에 의한 기능 수행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고는 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동법 운영기구인 독점금지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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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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