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환경발달과 함께 지식사회에서 암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OECD의 암호정책가이드라인 공표를 시점으로 각 국은 자국의 신정에 맞는 새로운 암호정책을 세우고 이에 따른 법$\cdot$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하지만 암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반해 암호의 범죄이용 등으로 인한 국가의 안녕과 법질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상존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암호이용을 제한적으로 규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여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암호의 자율이용 원칙과 국가 합법적 통제제고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암호정책을 세우는데 고심하고 있다. 본 교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론 중심으로 암호이용을 활성화하고 암호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운 암호정책 및 암호이용 관련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1년 7월을 기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발효되고 통신, 전력, 상수도 공항, 철도 정부주요 시설, 제1금융권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 설에 대해서 정보보호 감리가 의무화된다. 미국의 경우도 유럽의 강화된 정보보호지침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발효 예정인 세이프 하버법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관, 단체, 기업들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세계의 정보보호 관련법이 각 자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제정중인 시점에서 기술 분0티 전문가들이 좀 더 국가의 이익과 공공의 안녕에 부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숙지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전체 기술사들이 한마음으로 정치, 경제, 학술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분발 할 것을 촉구한다.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한국의 바다 및 하늘 관할권은 이웃국가들로부터의 빈번한 침범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점잖은" 것에 머물고 있다. 왜 한국은 국가관할권의 침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그치는 것인가? 그 대답은 국제법에 있다. 이 글은 바다 및 하늘에서의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 상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국제법이 국가관할권에 일정 한계를 설정하며,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국가관할권의 수호를 방해할 뿐인가? 이 글은 국제법이 약소국의 국가관할권 수호에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전략적·외교적 노력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필리핀이 국제법 제도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Unlike continental European legal systems (civil law systems), specific performance in common law refers to an equitable remedy requiring exactly the performance that was specified in a contract. It usually granted only when money damages would be an inadequate remedy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s unique. Thus, under common law specific performance was not a remedy, with the rights of a litigant being limited to the collection of damages. Consistent with the practice in civil law jurisdiction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makes specific performance the normal remedy for breach of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Therefore, the buyer may require a breaching seller to deliver substitute goods or to make any reasonable repair. Likewise, the sellermay require the buyer to taker delivery of goods and pay for them. Despite this, Article 28 of the CISG restricts the availability of specific performance where it would be unavailable under the domestic law of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ourt is located. Thus, the CISG's more liberal policy toward specific performance is restricted by common law. There are some legal issues in CISG's specific performance availability by Article 28. This paper analyzes these issues as interpreting Article 28 of CISG, by examining various theories of application to actions for specific performance and comparing CLOUT cases involving CISG Article 28.
세계 각국은 토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상황에 적합한 토양오염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본 총설은 각국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에서 토양오염기준의 역할과 토양오염기준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토양기준은 토양오염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Guideling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준치가 오염여부 판단과 관련 행정명령의 지표인 Standard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이었다. 네덜란드는 Guideline과 Standard를 혼용하고 있었다. 토양오염기준 물질선정은 현장에서 검출빈도수가 높은 토양오염물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독성, 노출, 분석의 용이성, 독성자료의 가용성 등 다양한 인자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각 나라는 자국의 토양환경정책 및 기준 설정에 있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은, 지난달 제일제당과 두 일본기업이 미 독점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는데 동의했다고 발표하였다.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은 미국 상거래에 영향을 주는 호전적 카르텔에 있어서는, 연루된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한 그 기업이 미국 역내에 있느냐 역외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미국 독점금지법하에서 벌금이나 심지어는 금고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 법무부의 독점금지국은 판사의 형 선고 재량권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형 선고에 관한 지침(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그리고 카르텔 공동협력에 있어 공모에 대한 증거제공 및 공동행위를 신고한 기업에 대해 형량감경제도(Corporate Leniency policy)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미국 역외에서 발생한 공동행위에 대해 수많은 형사적 유죄판결을 받아내었다. 지난 수십년간 독점금지국은 가격고정, 입찰담합, 시장할당 그리고 셔먼법에 의해 당연위법으로 인정되는 경쟁자간의 합의에 관련된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적으로 소추해왔다. 이 모두는 불합리하게 거래를 제한하는 합의로 독점금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이다. 연방법은 현재 셔먼법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공모에 합의함으로써 셔먼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최고 1,000만 달러, 개인에게는 최고 3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장 3년간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액은 1987년의 형사벌금개선법(The Criminal Fines Improvements Act: 법원이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범죄에 의해 야기된 이익이나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논고에서는 미 법무부 독점금지국이 글로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건 중 두 사례를 선정해서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 전기통신은 사회기반구조의 중추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전세계적인 단일 통신시장이라는 기치아래 각국의 통신시장 개방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는 서비스의 최종이용자 장치 즉 단말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가고 있는 등 통신시장은 세계화 추세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자국의 통신질서 유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단말장치 형식승인제도에 대해 양국 또는 다국간의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공통으로 적용가능한 상호인증제도를 위한 전략수립에 비중을 두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전기통신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중에서 최근 신전기통신법 통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에 대해 인증절차와 인증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형식승인제도 전분야를 분석하고 향후 수립될지 모르는 캐나다와의 상호인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디자인 서비스 산업은 21세기의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서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인 기업의 해외이전, 인구감소, 관광자원의 고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 서비스 구축을 통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Online조사를 이용한 부산시의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조사하고, Offline 조사로 자국인 및 외국인(주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또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SD법을 이용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디자인 서비스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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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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