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학사서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의학사서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한 응답자는 49.4%였고, 이들의 82.9%가 향후 재취득 의사가 있었다.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응답자는 대부분 자격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평가 항목 중에서, 출판활동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다. 응답자의 자기효능감은 3.42점, 자아존중감은 3.89점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모두 높고, 의학사서자격증을 취득한 응답자가 미취득 응답자보다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사서자격제도는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정비하고 국가자격제도로 발전시켜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여, 기업특수 숙련기술에 대한 육성 평가를 담당하는 사업 내 자격 운영을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사업체별 특수 직무를 다루고 있는 사업 내 자격이 기업의 숙련요구를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각 사업 내 자격의 기준과 절차를 표준화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을 통한 신뢰성 및 객관성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업 내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협회 등을 방문하여 해외사례분석을 하여 구체적인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과 사업 내 자격을 인정받고 현재 검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1:1 면접조사를 통하여 설문을 실시했으며,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및 내용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NCS와 사업 내 자격의 체계 분석 및 자격 신설 정비 모형을 도출하여 NCS를 활용한 사업 내 자격 신설 정비 표준매뉴얼을 개발하여 이 표준매뉴얼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신설 매뉴얼과 NCS 기반 사업 내 자격 정비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NCS 기반으로 개편된 미용사(피부)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의 자격시험에 관한 선행연구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미용사(피부) 종목 과제 및 평가방법에 대해 비교·분석 하였다. 검정형 자격은 암기 위주의 이론시험과 단순 기능 반복을 통한 작업능력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자격과 일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있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상대적으로 시험 집행을 시작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시행기관에서의 자체 내부평가의 신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현재 평가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다양한 능력 단위를 적용하여 실기시험 평가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 상위자격의 신설 및 실기시험 평가방법 개선 등을 통해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키고 관련 분야의 현장 적응 및 재교육 시간 단축 등의 자격제도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는 2006년 민간자격으로 처음 시행되어 오다가 2012년 12월 국가공인자격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2013년도부터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자격의 특수성상 자격검정 응시상한연령과 일부면제요건의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자가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자격검정 응시에 있어 최저응시 연령만 제시하고 있을 뿐 상한응시연령의 제한은 없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신변보호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상한응시연령 제한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공무원, 경호공무원 뿐만 아니라 군인공무원과 대학에서 신변보호사 1차 학과시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자격검정 일부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셋째, 경력인정 자 조건을 관련 직종 퇴직 후부터 자격검정 접수일 기준으로 일정유효기간을 규정하여 경력자들이 실무에 있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신변보호사 자격검정 면제과목은 1차 학과시험에 한하고, 신변보호실무능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차 실기시험은 면제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국가공인자격으로서 민간경비산업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 신변보호사 자격검정제도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행 우리나라에서의 기술사 자격취득요건은 기술계와 기능계의 미분리, 대학교육 특히 공학교육인증 대학교육과의 연계 미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선진 각국의 기술사 자격취득요건에 비하여 상당부분 그 요건이 미약한 실정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il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사 자격취득요건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와 선진국 제도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기술사 자격이 국제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사 자격취득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가 21세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 26개로 설정되어 있는 직무분야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터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자격취득자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분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고,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26개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를 13개 분야로 새롭게 구분 제시하였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생산업체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시에는 그 대안으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자격 증명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이행능력평가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입찰자격증명 및 이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21세기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거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에서 등록,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거래중개 기관을 민간에 이양하여 기술중개기관 또는 기술브러커로 지칭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자격제도 도입과 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술중개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체계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기술거래관련 실적면제로 기술거래사 등록 활성화는 달성하였으나, 실적 검증을 통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가 선별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력증명서 기재 내용만으로 업무 경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심사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기술거래사 등록 시 의무적 교육이수제도가 2010년도에 법 개정 및 고시 개정으로 마련되었으나, 소양교육수준의 단기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청자에게 다양한 전문지식 취득의 기회 제공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제도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기술이전 사업화 시장 확대와 기술거래사 전문가의 업무영역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입지확보 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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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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