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산업보안은 융·복합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수급 차이도 매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급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전문자격 취득자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산업보안관리사를 도입하였고, 2017년부터는 국가공인자격으로 승격시켜 산업보안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은 아직 산업현장에서 전문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활용도 측면에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학문적 연구도 정체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보안 전문자격 중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세부적으로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의 운영실태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조직적 측면, 자격증 제도개선 및 운영측면, 자격증 취득자 활용측면, 전문성 제고측면 등 4가지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미시적 금융제도의 발전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으며, 상품정보의 비교분석, 안정적인 대출상품거래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주택금융상담서비스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 모기지 브로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경우 모기지브로커 활성화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구축이 모기지 브로커의 활성화에 앞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모기지 브로커의 기능과 경제적 존립근거, 외국의 모기지 브로커 제도,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금융의 특성과 대출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소비자의 편익증진 수단으로서 모기지 브로커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제도 도입을 위한 주요 구성내용으로는 자격형태는 국가공인민간자격의 형태로 도입하고, 업무실무 및 윤리규정, 수수료 규정, 공인중개사 역할 부여, 교육요건을 기본적으로 둘 것을 제시한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엽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 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을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부는 학생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예방하고, 위기에 즉각 개입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AMPQ-II) 및 관리매뉴얼"을 통해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요인들이 개입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K지역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48명의 관리대상 중학생이 개입 후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상담자의 자격증 종류와 상담 회기 수에 의해 그 효과가 다른지를 탐구하였다. 분석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은 개입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인 자격집단의 경우 민간 자격집단에 비해 개입효과가 떨어졌으며, 회기 수 수준별 개입효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적은 표본수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상담의 핵심인력인 전문상담교사 및 국가공인 상담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함의하였으며, 단순히 상담 회기 수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추후 학교상담의 제도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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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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