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매년 많은 수의 자격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험장에서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는 감독관이 응시자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람에 따라 오차가 클 수 있으며, 사진과 눈에 띄는 차이가 없으면 동일인물로 판단하기 쉽다. 최근까지도 대리응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문과 오토인코더, SGAN을 이용하여 대리응시방지를 강화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때 응시자의 지문정보가 그대로 인증 서버에 저장되면 응시자의 생체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토인코더를 통해 지문의 특징점만 추출하여 인증용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 이미지를 서버에 저장하여 학습시키도록 한다. 적은 학습데이터 환경에서 분류기로써 좋은 성능을 갖는 SGAN을 통해 인증 이미지와 응시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버가 공격을 받더라도 응시자의 지문데이터가 그대로 노출되지 않게 되어 보안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의 의사소통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민간항공운송산업의 발전과 안전 도모를 위해 조종사 영어자격능력 시험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의 우수한 의사소통능력은 비상상황 또는 비정상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필수적인 능력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ICAO EPTA 시험을 민간항공운송에서 조종사 의무자격시험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본 연구는 EPTA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키고 시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EPTA 시험제도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둘째, EPTA 시험제도의 국내에서 정착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셋째, EPTA 시험제도의 신뢰성증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총 15명의 항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론의 질적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국외 ICAO 공식 인증 EPTA 시험결과와 국내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는 EPTA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교차응시에 따른 EPTA 등급을 비교·분석할 수 있었으며 시험응시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국내 EPTA 시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상교통관제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자격인증에 관한 훈령을 제정한 후 기본과정, OJT 강사과정, 선임관제사 과정, 재교육과정 등의 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왔다. 또한, 항만의 안전과 보안을 우선 담보하는 해상 교통관제사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IALA V-103에서 언급된 대로 여러 부분의 지식을 함양하고 교육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간접경험으로 훈련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터는 항만의 선박교통상황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며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또한 제한적으로 구현할 수밖에 없는 등 교육용 시뮬레이터의 약점을 보완하기위해 VTS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기능강화를 위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기준을 검토하였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사의 훈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분석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호주와 스코틀랜드의 NCS기반 직무능력평가자의 양성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직무능력평가의 특징과 평가자의 역할을 살펴보고, 호주와 스코틀랜드의 직무능력평가자 자격과정 및 질관리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국의 특징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호주와 스코틀랜드는 공통적으로 직무능력평가자 자격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개발 시행하고 있다.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 해당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인증을 실시한다. 또한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평가자를 확보하고, 평가자의 계속경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육훈련과정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능력평가자 자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와 스코틀랜드의 평가자 자격제도는 향후 우리나라에 직무능력평가자 자격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물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과정의 질 관리 및 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및 시사점을 제공한다.
항공기의 성능 개선이나 관련 법규의 요건 만족을 위해 항공기 시스템 개조는 필요하다. 이러한 개조를 위해 기술력이나 항공기의 감항성을 위한 설계 검증, 형식 증명에 대한 부가형식증명(STC)의 인증 절차는 적절한 표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항공기 개조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현재의 부가형식증명 절차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늘어난 항공기의 수명에 대하여 개조기술 및 인증 능력 향상방안을 연구한 결과 개조 조직의 인가와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 자격 임명 그리고 교육 체계 개선이 요구되었고 국내 부가형식증명 절차의 개선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은 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인증졸업생, 산업체, 대학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적으로 공학인증 교과목, 졸업생의 조직 내 활동 및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인증졸업생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4년제 대졸자 또는 공학전공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증졸업생이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전문교양, 투철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 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며 인증졸업생에 대한 취업우대제도와 기사자격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 제도의 도입에 대해 산업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 평가인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가 보육시설종사자의 직위와 전문성 발달수준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현장적합적인 조력활동을 계획,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 D,G시 소재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138명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활동평가척도'(남미경, 2010)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 자기평가 도구'(백은주, 조부경, 2004)를 보육교사와 시설장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점수는 보육교사가 시설장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전문성 발달수준에 따라 '조력활동내용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성 발달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조력활동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보육시설 조력활동에 대한 평가결과는 보육교사 2급 자격자와 보육교사 1급 자격자 간에 '조력활동내용영역'의 조력영역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항공기술 선진국들은 군용기에서 거둔 무인항공기의 성공을 그 성장성과 효용성에 주목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간 무인항공기 시장은 2020년 경에는 그 시장규모를 약 88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시장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용도도 원격탐사, 통신중계, 환경감시, 기상관측, 국경감시, 산불감시, 위험지역 정찰, 치안, 교통, 재난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항공교통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종사가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의 등장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법제화 작업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에 관한 법제화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ICAO가 중심이 되어 표준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국가는 개별적으로 법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ICAO산하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연구그룹(UASSG)의 활동과 무인항공기 법제화에 앞서가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법제화를 소개 하였다. 이중 미국의 경우는 2012년 2월14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공역에서의 무인항공기를 운용하도록 하는 제반 법령 및 규정을 2015년 9월30일 시한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서 가장 적극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 국내 항공법상의 정의 규정과 비행허가에 관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운용에 관한 규정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군사용 및 민간 무인항공기가 실제 개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업용 민간무인항공기 개발을 우리나라의 항공기 제작 및 수출부문에 있어 가장 국제경쟁력 있는 분야로 보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국내적으로도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1)공역사용, (2)항공종사자 자격인증, (3)무인항공기 감항인증 및 기술기준인증 등 이지만 이외에도 (4)무인항공기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정의 규정, (5)무인항공기의 분류체계, (6)탑재장비 및 탑재서류, (7)통신, (8)비행규칙, (9)무인항공기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10)보안, (11)보험, (12)기타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나누어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2012년 12월에 UASSG에 참가하였으므로 국제기준의 수립에 능동적이고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에 기여함은 물론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국제 관련 법령의 동향과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을 위한 국내 관련 법령을 선진형으로 제정 정비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각각의 서비스에 개별적인 사용자 인증과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거듭된 인증 과정 수행으로 인한 비밀번호 노출, 각 클라우드 서버마다 사용자의 인증 정보를 소유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과부하,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 인증방법과 개인정보 입력방법으로 인한 피싱공격 등의 보안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자의 자격증명을 신뢰할 수 있는 ID제공업체에 의해 티켓을 제공받아 안전하게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OpenID 기반의 사용자 인증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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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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