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입지 이전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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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와 관련한 수도권 제조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확률 변화 분석 (Business relocation grant policies and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relocations to non-Seoul metropolitan areas)

  • 이유진;김의준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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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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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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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가 크다. 본 연구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확장 및 감축과 관련해 수도권 제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1996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광업 제조업조사자료를 활용, 중첩 로짓 분석 방식으로 제조업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구분한 시기 별 제조업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확률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 식별된 이전 업체의 소재지 변화를 살펴보면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도입 이전에 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제조업체의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입지 이전 및 재 입지 선택모형을 추정해 기타 제반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결과,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확장 및 감축에 따른 시기 별로 살펴보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도 확장기에는 그 확률이 제도 도입 이전보다 감소했으며 지원대상의 조정 및 지원 범위 감소를 겪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 확률이 한층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보조금 제도의 도입 이후 관측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 경향 증가가 상당 부분 토지이용비용, 집적의 경제 및 시장 접근성 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 보조금 지원 자체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경제활동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것 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물리적, 환경적 제약을 완화하고, 토지 등의 생산요소 비용 절감, 수도권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제조업체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 경남의 경험과 동서협력 모색 -

  • 박완수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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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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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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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MF위기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외국기업과 자본의 유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하여 단기간에 산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고, 제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당면한 과제인 고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는 '98, 9. 17.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은 물론 분양가와 조성원가와 차액보조금, 고용보조금, 직업훈련비등의 인센티브를 보완한다. 경상남도의 외국인투자유치전략으로는 경남의 입지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였고, 민간전문가를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아 기존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부분을 담담토록 하고 있고, 둘째,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조례(안)을 입안중이다. 넷째, 투자유치 타켓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섯째, 경남도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만전을 다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으나 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동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며, 공동투자프로젝트 개발, 공동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 유치기법의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법령의 정비와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투자를 기다리던 관행에 탈피하여 입체적인 투자유치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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