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노년층 인구증가에 따른 건강문제의 다양화, 주민의 건강 요구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서비스 만으로는 새로운 건강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도입 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가정간호사제도가 우리 나라에서도 입법화되어 1994년부터 병원중심의 가정간호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중소병원에서 실시하고있는 가정간호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의 방문비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96년 5월 - 1997년 4월(1년간)까지 등록된 102명의 진료기록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분포로 분석하였으며 변수간의 차이점 등은 t - 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가 44.1%, 여자가 55.9%로서 여자가 높았으며 연령은 60세 이상이 73.5%로서 노인 환자가 많았다. 둘째, 골다공증이 등록환자의 35.3%로서 제일 높았으며 각종 암이 21.6%, 뇌졸중이 14.7%로 나타나 연령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특성은 복합질환, 즉 한가지 이상의 증상, 혹은 질환을 함께 갖고있는 경우가 73.5%로서 단순질환 26.5% 보다 높았다. 셋째, 남자 환자의 방문당 평균비용이 47,764원으로서 여자 환자의 46,078원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방문당 평균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별 비용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질환 특성별 비용은 단순질환이 복합 질환보다 방문당비용이 약간 높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질환별로는 COPD, 각종 암, 당뇨, 골다공증의 순으로 방문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간호의 방문비용이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보다 적게 나타나 비용효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제도가 향후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간호 대상질환의 선정, 서비스내용 및 질, 비용효율 및 효과에 대한 평가가 계속 실시될 것을 제안한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탐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화 시도는 벌써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국가경찰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며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에 있어 우리사회가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업무의 성격상 민간경비산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탐정제도를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이인기의원안(案)이 가칭 '민간보안산업법(民間保安産業法)'으로 정비되고 있는 때에 즈음하여 동 입법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원 내지 민간조사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현행법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탐정(探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옳다. 둘째, 탐정업무가 지닌 공공성에 비추어 행위주체는 자연인보다는 법인(法人)이 되어야 탐정제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셋째, 탐정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서 공무원 수준의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요구하는 점은 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탐정자격취득의 문호를 열어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자격증의 문호를 넓혔다는 상징적 의미를 제외한다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의 습득이나 관련분야에서의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다른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법안에서 누락된 탐정보조원제도를 신설하여 관련 업무에 경력을 쌓지 못한 일반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 넷째, 탐정의 권한에 있어서는 업무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이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 없는 탐정은 기존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내몰리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적이나마 공공기관의 정보열람청구권이나 사법기관의 허가를 전제한 준사법권의 집행 등의 행위능력을 부여하여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탐정활동에 있어서 전직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경찰관이라는 사실의 표장을 금지하고 법집행기관에서 직급 이상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탐정활동제한 내지 탐정활동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태도와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방법: B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3개의 대학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1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기관의 부서장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고,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해당 병동 간호사의 동의를 얻어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조사 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태도도구 항목의 요인은 긍정적 태도가 '뇌사의 법적 사망 인정' 요인,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 '타인에 대한 선물' 요인, '전문단체와의 연결'요인, '뇌사인정은 꼭 필요' 요인, '국가적으로 제도화' 요인, '장기이식을 위해 좋은 일' 요인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태도는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 '뇌사인정 시 위험성' 요인, '의료진에 대한 불신감' 요인, '장기 기증 권유의 부담'요인, '경제적 보상'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3.75점, 표준편차가 3.40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학교교육과정에 포함' 요인이 가장 높았고($4.15{\pm}0.54$), 긍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요인은 '뇌사시 장기기증 의사' 요인($3.27{\pm}0.56$)이었다. 그리고 대상자의 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한 부정적 태도정도는 총 평균평점이 2.92점, 표준편차가 0.47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긍정적 태도정도는 '장기기증 권유의 부담' 요인($3.11{\pm}0.58$)이 가장 높았고, 부정적 태도정도가 가장 낮은 도인은 '종교와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 요인($2.50{\pm}0.64$)으로 나타났다. 결론: 뇌사자 장기 기증에 대한 간호사의 수용적인 태도 전환을 위해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이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졸업간호사들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에도 이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뇌사 입법화 후 감소추세에 있는 장기 이식과 뇌사자 장기 기증에 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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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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