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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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Korea LPGas Industry Association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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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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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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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해서 우리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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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 한국LP가스공업협회 부탄사업팀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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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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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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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 9.20 국토해양부는 LPG자동차 용기를 자동차에서 분리하여 재검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공고 2010-802호, '10.9.20)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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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동물약품협회의 의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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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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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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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1)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축산위생과 제출 의견 (2) 사료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 축산경영과 제출 의견 (3) 농림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협회 기획$\cdot$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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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활동

  • 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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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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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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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단속 강화/ 하도급관련 교육 확대 · 상설화/ 2006.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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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Korea Electrical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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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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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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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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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 2007. 9. 5일 ~ 9.27일)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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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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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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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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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the National parks of Association of Korea
    • 공원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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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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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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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지난 7월 5일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건설부공고 제83호로 그 동안 획기적인 국립공원관리를 위해 관련부처와 검토해서 기초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의견을 널리 듣기 위해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동립법예고는 이 날자의 제10381호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한국국립공원 협회는 동법개정안을 즉각 검토하고 전폭적인 찬동을 표명하였고 지지의견서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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