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 Safety (제품안전)
- Issue 3 Serial No.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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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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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Abstract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eywords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