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C에서 임의규정은 문화적, 지역적인 차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한국의 도서관들은 DDC에서 재 전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심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 전개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의규정을 이용하면 분류표의 지시를 근거로해서 개개의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 전개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의규정의 유형과 한국 도서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시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간의 자원의 공유를 위한 DDC 표준재전개표 개발을 위하여 DDC를 사용하는 대학도서관들 중 재전개표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와 재전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 재전개표의 주요 내용은 Table 2, Table 5, Table 6과, 000 총류, 100 철학 중 동양철학, 200 종교 중 불교와 동양발생 제종교, 300 사회과학 중 행정학, 400언어학, 800 문학, 900 지리 및 역사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DDC에 임의규정이 없는 경우는 보편성의 원리에 따라 이를 적용하였고 그 외의 대부분의 재전개는 임의규정에 충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대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공유에 기여할 뿐 아니라 KDC를 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일본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판사항에 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규칙들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판사항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지기술에 있어 판과 쇄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판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대체로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판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 쇄로 표시한다. (2) 판사항의 기술요소는 크게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그리고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등 판표시는 대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3)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특정 버전을 나타내는 표시는 판으로 표시하는 반면 전자자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 부차적 대등판표시 및 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판사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임의동행은 경찰행정작용 또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이다. 피의자 등은 수사기관의 임의동행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임의로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피동행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고, 구속의 요건이 있을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구속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 형식으로 강제 동행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피동행자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임의동행에 의한 수사의 적법성에 부수하여 운영실태의 범위와 한계 등 책임성 문제를 고찰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관망의 신뢰도 기반 최적화설계에서 시스템 구성물의 기계적 고장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관로의 수리학적 능력과 절점수요에서의 불확실성이 결합되어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수질과 연관된 신뢰도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수량의 항으로 수요자들의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수관망의 공급능력을 고려하였다. 수량의 관점에서 관망의 신뢰도의 측정은 절점 수요량들이 항상 만족되어진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불충분한 수두의 정도를 이용한다. 따라서 절점신뢰도는 공급되는 절점수두가 미리 규정된 최소수두를 상외하거나 충족시키는 확률로 정의되어진다. 이 모형에 의해 설계된 상수관망은 정상관망 상태구성(구성물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미리 정해진 고장 시나리오의 범위와 연관된 관망의 악화된 구성상태 모두에서 절점에서의 임의의 수요량과 임의의 수리학적 능력하에서 상수공급량의 항으로 규정된 수준의 서어비스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모형은 다양한 관망구성에 내해 상수관망의 신뢰도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Monte-Carlo 모의를 이용하였다. 실제 상수관망에 내해 본 인구모형을 이용하여 신뢰도 및 최적화 해석이 수행되었다. 해석결과 본 모형은 합리적으로 관망 전체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관망의 건설비용의 치적화가 수행될 수 있었다.
FSMA 24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련된 규정은 임의정리, 관리명령, 재산관리인, 임의청산, 법정청산, 파산, 채무부인의 금지 규정, 보험업자에 관한 보칙 등으로 구성되며, 각 절차에 따른 FSA의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절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FSA는 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각 도산절차에 관한 법원 청구권, 각종 집회참석권, 청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규정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은 FSA의 금융기관 도산 절차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주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로 통일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 정리 방법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관련절차의 행사 주체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혁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 정리와 관련된 입법활동을 서둘러 시행하면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FSA는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된 보험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유지에 관한 특별규정이 포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상 업종별 차이 또는 금융 계약의 특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은 17개 광역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의 국가유산 관련 조례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수집 및 전달 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유산 정보 관리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선 방향을 3가지 관점에서 5가지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 관련 조례에서 정보 생산·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생산되는 정보 중 중요한 국가유산 정보를 선별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오늘날 복잡해지는 국가유산 관리 환경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생산하는 국가유산 정보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국가유산 정보 전달의 체계화'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으로 전달하는 정보와 관련된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고, 광역-기초 간 정보 전달·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정보 전달 관련 조문 현황은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국가-광역-기초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적인 정보공급자, 정보관리자, 정보수요자, 정보전달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유산 정보 전달 체계에서 부여받는 다양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 조문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유산 정보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유산 관련 법의 위임조례규정뿐만 아니라 훈시규정 및 임의규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가유산 정보는 단순한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부분적으로 누락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의사소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유산 관련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수동적 운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국가유산 정보의 생산·수집 및 전달 체계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유산 관련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항을 조례위임규정, 훈시규정, 임의규정으로 구분하여, 연구 성과의 실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향후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 과정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것은 지역적 특성 기반의 국가유산 관리 체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며, 국가유산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DDC를 사용하는 한국도서관에서 종교류를 재전개하기 위한 시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DDC 의 종교류에 마련된 임의규정의 발전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DDC 종교류의 임의규정은 단일종교가 그 나라에서 대표성을 갖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한국과 같이 다수의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재전개안의 특징은 DDC 의 기본적인 체계와 배열순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불교와 동양의 종교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위해 DDC 원안의 220-280의 7개 강에 전개된 기독교를 220 하나의 d로 축소하였고, 230부터 270에는 불교를 비롯한 그 밖의 종교를 배정하여, 여러종교간의 균형을 유지하였고, 특히 동양3국의 주요종교를 상위에 배치시켰다. 아울러 이 안에서는 불교와 동양종교, 한국종교를 강조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한 별법(別法)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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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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