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있는지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재판정부 에 의한 임시적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여전히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추세와 불일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 특히 주요법률 규정인 중재법과 민사소송법이 2017년에 개정되었음에도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중재규칙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이 어떻게 적용하고 집행하는지 중국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 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 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binding power of the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ICSID arbitration and the effects of non-compliance. Upon consideration of the intentions of those who made these rules, gi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7 of the ICSID Convention and Article 39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it was found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interim measures made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CSID arbitration were not binding. However, in actual ICSID arbitration, most arbitral tribunals approve the binding power of the interim measures based on the purpos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im measures. As such, there is a certain distance between the legislative intention for interim measures in ICSID arbitration and the judicial practice, but considering the demand for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interim measures are binding.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interim measures have binding power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that the party will comply with the interim measures. Thus, the binding power of interim measures not only encourages voluntary compliance to the interim measures of the party, but can also cause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party if it is not met. In other words, the arbitral tribunal will be able to form negative inferences against the party who does not comply with it in a procedural side, and in the practical side, the party who does not comply with the interim measures will be compensated for the additional damages for non-compliance.
As international trades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 the number of civil disputes also increases. The civil dispute settlement system and the court system in China are distinctive from those of Korea. China has its own court system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Chinese Communist Syste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decentralized local autonomy tradition, the case laws of each Province in China are not unified throughout the China. This is partly because only two instances are provided in China, and the parties cannot appeal to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n Korea, three instances are provided and parties c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if a party so chooses. In ad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judicial environment of China compared to Korea. Therefore, if there is a dispute between a Korean party and a Chinese party, arbitration is recommended rather than court litig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for interim measures in China during arbitration. Where the seat of arbitration is Korea, interim measures cannot be taken by the order of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arbitration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it is possible to take interim measures through the Chinese court in the middle of or before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China or Hong Kong. It also reviews the points to be noted in case of th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n China where permission from the upper Court is required to revoke or to deny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a foreign-related or foreign arbitration award.
If the interim disposi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is not immediately enforceable, it will only give pressure to the other party concerned and the arbitration could work against him if the other party fails to implement it. If enforcement is impossible, the disposition will have no practical effect or practical benefit. In addition, if a system is contrary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or nature, it will not function as a system or it will become an unnecessary decoration.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that the above provisions are wrong or misinterpreted if the temporary disposition in arbitration cannot be characterized by its characteristics, such as its provisionality, urgency, incidentality, or invasibility. As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can create enormous added value for the national economy, countries are scrambling to create a mediating-friendly legal environment in their countries, and Korea has been more active in arbitration than in the past. Despite various efforts, however,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s still a long way off. Therefore, Korea should create a mediating-friendly, legal environment to attract arbitration cases. There are many reasons why arbitration is activated internationally, but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that it is easier to approve and execute. The use of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heavy court is, in turn,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of a mediating-friendly environment. It is natural that temporary dispositions made in arbitration should be as easy to approve and enforce as in the case of arbitration. In addition, it is natural for the parties to consider the use of approval and execution when deciding where to mediate or when applying for arbitration; thus, the degree of ease of execution, along with the procedural use of arbitration or provisional disposition, will be a measure of the likelihood of hos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The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raises a variety of procedural and related issues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bitral laws. In addition to the problems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rights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Many countries and international rules allow the arbitral tribunal to submit the interim measures applied by a dispute party. However, interim measures are not recognised and enforced by itself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has not been completed in the rules of arbitra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is the reason why the confirmation of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s is important to effect interim measures practically. In the case of Korean arbitral laws do not include article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even permit rights of decision of interim measures by arbitral tribunal in the national arbitral laws improperly and unreliably. This paper discuses the deficits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which is submitted the type of award by the arbitral tribunal. The paper also points out and refers the revised model law of arbitration by UNCITRAL in 2006 which was changed to allow the interim award and should be imposed its enforcement of any types of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7 of the ICD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issues that could arise if a party petitions a U.S. Federal Court to enforce an emergency arbitrator's Article 37 decision to grant pre-arbitration provisional relief. On May 1, 2006, ICDR introduced a new procedure for the granting of emergency arbitral relief under its ICDR Rules. The procedure enables a party to apply for emergency interim relief before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or tribunal to adjudicate the merits of the dispute. Instead, the application for emergency relief is considered by an emergency arbitrator appointed by the ICDR. In short, the ICDR has quickly appointed emergency arbitrator and resolved a challenge to an appointment within 36 hours. In addition, the emergency decisions have been issued within just a couple of weeks. In particular, we looked at what would happen after Article 37 emergency relief is granted. Based on my examination of U.S. cases on the enforceability of interim awards and orders, We conclude that U.S. courts would enforce Article 37 interim measures, whether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emergency arbitrator as an interim order or award. Where the situation warrants, arbitration executives should embrace and use emergency relief procedure of ICDR Rules.
The Korean Arbitration Act (KAA) enacted in 1966 was entirely revised in 1999, adopting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is trying to be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in the region, taking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location in Asia and its highly open economy. KAA was revised in 2016 again in order to reflect the criticisms against the previous KAA, changes in the arbitration environment, and the 2006 amendment to the UNCITRAL Model Law. The basic direction of the revision was to maintain the UNCITRAL Model Law system and to deal with the national arbitration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same framework. The scope of revision covers all fields of arbitration, including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ors, arbitral proceedings,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s, recognition/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and their annulment.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important issues of the 2016 revision of KAA, to offer important information discussed in the process of revision, and thus to help those concerned in the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KAA. The 2016 revision of KAA is expected to help greatly in promoting not only the national arbitration, but als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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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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