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에 걸친 경제위기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비정규화이다. 저임금, 저조한 부가급부 혜택,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 부정적인 특성을 갖는 비정규근로의 확산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정의와 실태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엄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포함된 임금근로자를 표본으로 전환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의 선택식과 시간당 임금 결정식을 추정하고, 임금격차를 생산성 특성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와 임금차별의 두 요인으로 분해한다. 여성, 청년층, 고연령층, 저학력, 건강상 문제의 근로취약요인과 최근 경채위기 중 입직한 경우가 비정규근로률 선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근로와 정규근로의 시간당 임금의 격차는 35%에 이르며 다른 임금절정요인을 통제하였을 때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19%에 이른다. Oaxaca에 따라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는 임금격차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동일한 생산성 특성에 대하여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상이한 가격을 지불하는 가격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과 임금에 미친 영향을 고용형태별로 비교분석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2017~2020)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더 감소해 임금소득 창출 기회가 축소됐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신규인력 간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는 커졌는데, 이는 단시간·단기간 고용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초기수준을 기반으로 노동조건이 변화하므로 이러한 결과는 신규 및 고용안정성이 낮은 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노력이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용형태의 조절 효과와 대인관계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1차~4차(2016-2019)의 자료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영향력 분석은 AMOS 22.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학력, 연령대, 근무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대인관계는 정적인 매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임금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고용형태는 부적인 조절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에 근거하여 임금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증진을 위한 장애수용, 대인관계, 고용형태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등장하는 격차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유권형태별 임금의 격차와 그 지역 구조를 고찰한다. 공업부문의 임금자료를 이용하여 소유권유형간 임금격차의 역사적 변화와 그 공간적 차별성을 조사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공업부문에서 국가-기업의 관계를 결정하는, 변화하는 재분배경제체계라는 맥락안에서 임금격차의 패턴이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계가 아울러 임금격차를 포함한 제 노동시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소유형태별 임금격차의 지역구조 또한 지역내의 임금수준과 임금결정 요인간의 차별화된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의 논의 중국의 경제개혁 후 새로이 나타나는 사회적,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고는 한국노동패널조사 1~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분석한다. 근로자 개인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단순 횡단면 분석에서 나타난 임금격차의 약 50% 수준이다. 노동조합이 임금격차를 축소하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기업규모는 고용형태보다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pay system and pay form of hospital nurses. Methods: This study performed secondary analysis on the existing data and employed a case study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2005 to September 30, 2005. Analysis of the results was carried out using SPSS win 12.0 for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Results: All hospitals did have pay steps considering the seniority rule. Each hospital had a variety types of an allowances, the criteria of the payment, and the bonus. The majority of payment form was a monthly pay. Several suggestions could be drawn from this study. The pay system of the hospital nurses should reflect market pay and pay system should be set up according to the value of duty, performance, and expertness of hospital nurses and should be clear and lucid. Conclusion: Pay is a major func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is a motive to nurses. Each hospital's pay system is different outwardly but it is the same as internally. Therefore pay system and form should reflect a value of the duty and the expertness and performance of nurses.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고용형태 차이에 관한 연구, 특히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추정하기 위해 선형회귀 방법 등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추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데이터 매칭(matching)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이는 정규직 근로자를 매치하여 양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 추세를 고정효과 방법으로 추정한다.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제거하고 시간에 따른 임금격차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로그 임금 차분을 이용한 고정효과 방법을 사용한다. 고정효과 추정 결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OLS 추정에서 나타나는 역 V자 형태(2007년을 기점으로 공무원 임금 프리미엄이 감소)의 추세도 고정효과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건설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 계약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변경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일선 사업장에 시정 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새로 변경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업무처리 지침은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명시하고 있다. 일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 부적정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일당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례 및 행정해석,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서로 다르고, 새로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반영하는 새로운 판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사례별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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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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