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개인임금 자료를 1998년부터 2012년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명목임금은 매우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빗 분석 결과 명목임금이 삭감될 확률은 인플레이션이 낮을수록 그리고 실업률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경제 인구학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질임금은 매우 경기순행적이며, 그 경기변동 상 유연성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명목임금 자체가 경기순행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발견들은 임금경직성을 예측하거나 혹은 임금경직성 가정에 의존하여 실업변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들의 현실 설명력을 반감시킨다. 추가적으로 본고는 임금 및 근로시간 변수에 나타난 측정오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금 없이는 모든 생산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시피 변화된 무신용 시대에 육계업계는 하루 하루 원료 구입과 현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생산한 생산물은 전반적인 국가경제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리해고, 임금동결 및 삭감, 고물가 등 소비 악재 요인에 부딪혀 소비가 안되어 물량이 체화되고 있고, 생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자료를 검토 한 후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미래예측기법인 퓨쳐스휠 기법 그리고 극성선택 기법을 활용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미래 모습을 과학적으로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문, 뉴스기사, SNS(트위터, 블로그),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메인주제 단어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고 퓨쳐스휠 기법과 극성선택 기법을 활용하여 임금피크제 미래 성공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 미래 예측은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총 5가지의 메인 주제 중 임금피크제 찬반논란과 임금피크제 해결과제는 부정적으로 예측되었지만 임금피크제 배경이나 임금피크제의 목적 및 이유, 임금피크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예측 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5가지 메인 주제 중 3가지가 긍정적으로 예측되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미래는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임금피크제의 목적은 고령 근로자들의 정년보장과 고용안정일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령만 고려된 임금삭감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직원의 직무 유형 등 다양한 특성들을 고려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중임금제는 특정 시점 이후 입사자 임금수준을 그 이전 입사자들의 임금수준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두 개의 임금지급방식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중임금제는 1980년대 정부의 탈규제선언과 이로 인해 경쟁이 격화되었던 미국 항공산업에서 확산된 바 있으며,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07년 미국 자동차산업 Big Three(GM, Ford, FCA)와 전미자동차 노조(UAW)의 단체교섭에서 대대적으로 실행된 바 있다. 이중임금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탁월하여, 빈사상태에 빠졌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부활시킨 성공요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중임금제는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기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입사도 하지 않은 잠재 신규인력에게 저임금이라는 차별을 부과하는 노사담합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임금정책인 임금표준화정책으로부터의 명백한 이탈이며, 단일한 종업원 집단을 두 개의 임률이 각각 적용되는 종업원 집단으로 양분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논문은 노동조합 조직의 근본 목적과 정책에 반하는 이중임금제가 미국 노조들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등에서 이중임금제를 포함한 노동자 연대의 약화, 노조내 집단 이기주의, 임금표준화정책의 후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중임금제의 초기형태인 대졸초임 삭감 등과 함께 정규직만의 임금 극대화 임금정책 추구와 임금표준화정책의 외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다양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의 외면, 신규인력 채용을 둘러싼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의 수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금속노조의 반발 등의 현상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미국 자동차산업의 이중임금제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에도 이중임금제로 대표되는 노사간의 담합과 노조 내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근본 목표에 대한 성찰과 이를 통한 전통적인 임금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통해 우리 경제가 2020년까지 선진국으로의 도약 및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희망 5대 과제는 (1) "지역 기업"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2) 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3) 일 가정 양립 상용형 일자리 확대 (4) 생애 이모작 촉진 (5)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이다. 이번 국가고용전략에는 건설업 맞춤형 대책이 포함돼 건설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도한 노무비 삭감, 유보임금, 숙련기능인력 부족,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특히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근로자 노무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들이 실행하는 다운사이징의 방식이 정리해고, 명예퇴직, 임금삭감 등의 인력감축,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축소, 조직통폐합, 기능통폐합 등의 조직재설계, 조직문화의 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와같이 중소기업들이 실행하는 다양한 다운사이징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을 중소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운사이징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중소기업의 규모와 성장형태는 다운사이징의 방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업의 경영경험은 다운사이징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영자 특성은 다운사이징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의 특성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시현할 수 있는 인력감축을 다운사이징 방식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감축과 같은 방식은 그 효과를 차치하고, 자칫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몰입도가 낮아지는 등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운사이징 방식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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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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