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전수평가로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과학 성취도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별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대상으로 과학과 성취도의 성별차이, 성별 성취수준 비율, 내용영역별 및 행동영역별 성별 정답률 차이, 내용영역에 따른 문항별 정답률 중 성별 차이가 큰 문항을 분석하는 것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학성취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우수학력에는 남학생 비율이, 중위권 집단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기초학력미달에는 남학생 비율이 더 높았다. 셋째, 내용영역 중 물질, 생명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았으며, 행동영역에서는 지식과 탐구영역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답률이 높았다. 넷째, 성별 정답률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의 경우, 여학생은 규칙을 기억해야 하는 문항, 일상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문항의 경우에서 정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중학교 남녀의 성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체감형 댄스게임이 여성노인의 정적 및 동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가자들은 무작위 배정하여 체감형 댄스 게임 실험집단(n=10)과 통제집단(n=10)으로 나눈 후 실험집단은 일주일에 세번, 60분씩 6주간의 기간 동안 참여했고 통제집단은 일상생활 외 운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댄스게임의 균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버그 균형검사(BBS), 기능적 팔 뻗기 검사(FRT), 일어나 걸어가기 검사(TUG)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데이터는 통계적 유의성을 결정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과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체감형 댄스 게임 그룹의 BBS, FRT, TUG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결론적으로, 체감형 댄스 게임은 여성노인들의 균형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에게 체감형 댄스게임 "댄스센트럴"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지속한다면 균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적으로 노인에게 적합한 댄스게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집단별 노년기 장애발생과 변화에 관련이 있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으로 노동연구원의 "한국고령화연구패널(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1차(2006년)와 2차(2008년) 기본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남성노인 1,454명(41.7%), 여성노인 2,032명(58.3%)으로 총 3,486명이다. 노년기 장애는 ADL장애와 IADL장애를 측정하였으며 전체노인을 정상노인, 만성질환노인, 치매의심노인, IADL장애노인, ADL장애노인으로 나누어 장애발생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에 장애가 없는 노인들이 2008년에 장애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부상, 시력제한, 인지능력저하, 우울, 건강행태, 사회경제적 특성, 연령 등을 들 수 있다. 부상과 시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제한 등의 경험은 2006년에 정상노인들이 2년 후 치매의심증상 발생이나 장애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06년에 인지능력저하를 경험한 노인들은 2년 후 치매의심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정상노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06년의 만성질환자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년 이후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1.8배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흡연과 규칙적 운동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특징들도 비장애노인의 장애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장애를 이미 갖고 있는 장애노인들의 2년 후 장애수준변화에서는 ADL장애노인의 경우는 유의미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IADL장애노인의 경우는 도구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수준이 악화되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악화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드론(드론)는 많은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과 그 활용도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연일 미디어에서는 드론 관련 규제완화 및 드론 시범운행 그리고 드론 관련 사고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 드론은 군용무인기로의 사용을 넘어, 민간 시장으로 많은 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각 국가기관에서는 드론활용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재의 드론 산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약적인 발전가능성과 함께 드론은 그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채로 일상생활관계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있어, 일명 드론택시(여객운송)와 드론택배배송(화물운송)의 경우 현행 항공관련 법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항공안전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드론인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정의에 있어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은 동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또한 무인항공기택시나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 모두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여객 혹은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지만 "항공사업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드론 정의에 대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안전성 인증에도 세심한 주의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무인비행장치택배배송은 운송화물의 훼손 및 분실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상 제3자 손해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896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의 적용 배제됨에 따라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그 특성상 "상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맞춰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사법적 책임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드론에 관한 운용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산업과 기술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지만,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규정은 그 책임관계를 엄하게 강화하여 균형있는 발전을 이뤄야 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률개정에 관한 적극적인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치위생과 재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피로수준을 파악하여 임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피로수준의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전반적 피로도가 $41.74{\pm}9.06$점, 일상생활기능장애가 $28.34{\pm}7.03$점, 상황적 피로도가 $22.45{\pm}7.21$점으로 나타났다. 2. 피로수준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에서(p=0.000), 전공만족도가 불만족군에서(p=0.000), 임상실습만족도가 불만족군에서(p=0.000) 임상실습기간은 5주 이상 군에서(p=0.000), 1일 평균 환자수는 100명 이상인 군에서(p=0.000), 직원갈등은 갈등이 있는 군에서(p=0.000), 규칙적 운동여부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운동군에서(p=0.016) 유의하게 높았다. 3.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기간, 1일 평균 환자수, 직원갈등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4.5%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치위생과 학생들의 피로수준을 감소시켜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상실습교육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임상실습 시 피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과 같은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본다. 또한 피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를 확인하는 추후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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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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