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노출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갔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후해야 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될 가능이 높아졌다. 중개사들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와 올바른 법정수수료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 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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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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