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이래로 "도서관법 시행령"의 사서배치기준은 전혀 개정되지 않아 많은 약점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리적 및 적용상 쟁점을 바탕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의 개정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1988년의 구조를 전향적으로 개편하되, 지역대표도서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인력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사서 3명을 배치하거나, 약 30-40%에 달하는 비전문직 업무를 감안하여 '사서 2명(전문직+준전문직) + 기타 상근직 1명(비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은 인구 30만명인 공공도서관 사서기준을 기본인력으로 책정하고 그것의 1/3에 상당하는 비사서직을 추가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증원인력의 경우, 공공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만명당 사서 1명, 지역대표도서관은 초과하는 인구 10만명당 사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립공공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의 1/3에 상당하는 기타 상근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목적: Castle과 Engberg의 이론적 기틀을 활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이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6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Nurse staffing(간호인력 배치)", "Nursing staff(간호인력)", "Outcome(결과)", "Quality of care(케어의 질)", "Quality of life(삶의 질)", "residents outcomes(입소자 결과)", "nursing home(노인요양시설)", "long-term care(장기요양)"를 키워드로 199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출판된 문헌을 수집하여 총 31편의 연구가 도출되었다. Castle과 Engberg의 이론적 기틀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결과: 간호인력의 제공 시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 확보, 간호인력과 입소노인 간 우호적 관계, 관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직률과 agency 간호사 고용 여부에 관해서는 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았다. 결론: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케어의 질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의무적인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을 제시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케어의 질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 건설투자가 점차 감소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해외 CM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CM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건설사업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CM 업무기능의 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CM산업 제도변화를 고찰하고, 생애주기별 CM업무 비중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공공 CM사업은 시공단계에 업무 투입 노력이 78%이상 집중되어 시공전단계의 기술경쟁력 축적을 제도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우리나라 CM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생애주기관점에서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CM기업 자체적인 역량 향상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인력배치 기준' 등에 대하여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직된 인력배치기준의 개선', '비합리적 CM대가기준의 개선', 'CM선정방식의 개선', '불합리한 업무범위 결정의 개선', '발주자 사업관리 역량 평가'와 같이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 CM산업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IT 분야는 단순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고객 기업이 요구하는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IT 비즈니스 환경에서 IT인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할을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가중되고 있다. IT 관련 해당업무별로 전문 지식과 스킬을 갖춘 인력을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강화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IT산업의 전문 인력수급을 통해 총체적인 IT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IT 산업 인력의 명확한 정의와 전문 인력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IT 스킬 표준이 필요하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IT 스킬에 관한 벤치마킹과 관련 국내 환경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스킬정립에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의 간호인력 양성 및 활동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간호인력 정책 및 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보조인력의 높은 이직율과 이로 인한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수급관리, 인력관리 비용의 증가 등 간호인력 정책제도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등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공통적이나, 이들 국가는 간호사 취업률이 우리나라의 40% 수준 대비 70~80% 수준으로 높고,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간호사 배치기준 법제화 및 수가정책, 근로조건 개선 등의 정책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수한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간호인력 확충, 근로조건 개선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방력기준과 소방력배치 현황의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락유형별 소방력배치 및 운용을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 중심의 소방력배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력산출 기준을 분석한 다음,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국의 시와 읍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표준화지수를 도입하여 취락유형 별로 소방환경과 소방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소방력배치의 기준을 제안하였다.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본 연구는 행정전담인력의 유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2009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규 개설을 신고한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95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의료기관에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횟수 별 조정건수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행정인력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많았으며, 1회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연구결과 행정인력이 있고 없음은 삭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에 병원행정 전문가 배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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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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