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인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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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Focused on the CISG, Incoterms, Chinese Contract Law, Korean Civil Code -)

  • 형악심;박성호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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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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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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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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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특허제도(1)

  • 서만규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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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통권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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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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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중에서도 성장 잠재력 및 잠재적 시장규모가 큰 자원 및 인구부국으로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교역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권 보호 문제는 향후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성 및 국제성이 강한 특허법의 성격상 인도네시아 특허법의 기본 골격 역시 우리 특허법을 비롯한 선진 제국의 특허법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속지주의 원칙 및 개발도상국이라는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그 구체적인 규정 및 제도에 있어서, 우리 특허법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특허 제도를 개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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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운영기준 수립 방안 (Establishing Managerial Requirements for Low-and Intermediate-Level Waste Repository)

  • 정찬우;이윤근;김홍태;박원재;석태원;박상훈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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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4년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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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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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cdot$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운영, 폐쇄, 폐쇄 후 관리에 관한 세부요건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초안을 제시한다. 처분에 관한 관계법령, 다른 기술기준, 안전성평가 등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현행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더불어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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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규정상 ICC수사관에 의한 단속범죄의 한계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f the Control Crime Due to the Regulation Coat Investigators of ICC)

  • 유인창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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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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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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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거나, 방어적인 힘, 자위권, 기타의 방어와 소유권의 방어에 의해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제31조(1)(c)는 형사책임을 제외할만한 근거로서 방어적인 힘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주로 세계의 여러 가지 국내의 법률 제도 사이에 범죄의 방어에 관해서 존재하는 개념적 차이 때문에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협정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 논문은 로마규정 제31조(1)(c)항의 배경과 그 역사, 로마규정의 아래에서 방어적인 힘의 정확한 범위를 차례로 해명하기 위해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서 조항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ICC검찰국의 수사관이 실제로 ICC규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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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체표현(āṅgika abhinaya)체계의 전통성과 정체성에 관한 고찰 - 『나띠야 샤스뜨라』의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radition and Identity of Bodily Expression System in India)

  • 허동성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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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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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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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현전하는 인도 최초의 연극론서인 "나띠야 샤스뜨라"의 규정을 중심으로 인도의 전통연극과 무용에 계승되어 온 신체표현기법인 앙기까 아비나야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마르기와 데시, 나띠야다르미와 로까다르미의 양식구분 개념, 아비나야의 분류, 앙기까 아비나야의 의의와 중요성, 기원과 형성과정, 범주와 종류, 계통성과 지역적 차이를 살펴본다.

ADR을 통한 인도기업과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ays of Disputes Resolution Against Indian Company through ADR system)

  • 신군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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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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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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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0년 이후 한-인도간 교역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양국간 분쟁 또한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인도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특징으로는 첫째, 협상, 조정(conciliation, mediation, Lok Adalat) 및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이 주요 ADR제도이고, 둘째, 인도는 중재 조정법에 의하여 조정(conciliation)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셋째, 조정제도는 크게 conciliation, mediation 및 Lok Adalat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기업들이 인도기업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인도기업과 투자나 거래를 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은 ADR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둘째, 이를 위해 인도의 각 ADR제도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하고 각 분쟁 상황에 맞는 유용한 ADR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셋째, 협상력을 강화하여야 하며, 넷째, 인도의 공공분야에 직접투자를 할 경우에는 Lok Adalat 제도를 숙지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을 찾는 것보다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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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계획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Certification Program Plan)

  • 안섬진;김태국;이영희;강일식;손종식;홍권표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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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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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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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에 개정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에서는 폐기물시설운영자는 처분 전 방사성폐기물이 인도규정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건설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서 방사성폐기물 인수 시에 충족되어야할 방사성폐기물인수기준이 수립될 것이며, 이 인수기준에는 물리화학적 및 방사선학적 특성규명, 물리화학적인 제한사항, 금지품목, 포장, 인식표, 라벨, 문서요건 등을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이 폐기물 인수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폐기물 인증프로그램을 수행하여 방사성폐기물이 그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모든 인증서류를 폐기물 처분시설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본 방사성폐기물 인증프로그램계획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예비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된 것이며 앞으로 처분장의 인수요건이 구체적으로 확립될 때까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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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 개발 방안 (Plan to Develop the Radioactive Waste Certification Program)

  • 정희준;이재민;황주호;김헌;정의영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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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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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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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개정예정인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인도규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요건 적합성을 입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폐기물의 핵종농도, 물리화학적 특성 및 그 건전성 등이 확보 되어야하며 폐기물 발생자는 이러한 정보를 처분사업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처분 사업자는 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통해 부지특성을 고려한 방사성폐기물 인수기준(Site Specific Waste Acceptance Criteria, SWAC)을 규정하며, 발생자는 이 기준에 따라 중${\cdot}$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 처리,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기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기위해 폐기물 발생자는 처분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처분시설로 운반하기 이전에 처분적합성을 사전에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인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국내 원전에 적용 가능한 인증프로그램 초안을 개발하였고, 그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현재 울진 1, 2 발전소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시범적용 결과분석을 통해 국내 여건에 부합하는 방사성폐기물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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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천층처분시설 방사성폐기물 수용요건 및 이행체계 수립 (Establishment of Radioactive Waste Acceptance Requirements for Near-Surface Repository)

  • 정찬우;안상면;이윤근;석태원;박상훈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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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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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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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현행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천층처분시설에 대한 폐기물 수용요건의 개발 및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 세부분류, 표층처분 방사능농도제한, 핵종 inventory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그 이행을 위하여 처분전 폐기물관리, 처분시설 안전성평가, 처분시스템 등과의 합리적인 연계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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