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I의 기술력은 과거 인간만이 가진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 앞으로 인간과 AI는 메타버스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 AI와 인간이 공생하게 될 시대, 인간이 스스로 존엄성을 지켜가며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핵심 역량으로써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메타버스 내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이 대두되는 사회적 성격을 반영하여, '디지털휴먼공감지표(DHEI)'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고,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총 7개의 요인, 28개 문항을 도출하였다. DHEI는 관점수용, 자기/타인 인식, 사회체계 장벽의 문맥적 이해, 영향력 가늠, 연대적 노력, 평화 추구, 기기 인격화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에 대한 새 기준을 제시하며 미래인재교육의 방향 설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능정보사회는 사물, 지식, 계산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 교육개혁의 철학적 조건은 무엇인가? 로빈슨과 애로니카(2015)는 현재의 교육개혁이 유기 농업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바 여기에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인간은 지능과 생명의 결합체이다. 인공지능의 개발은 안드로이드의 상호작용 증가에 따른 인간적 본질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현실적으로는 딥러닝으로 상징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개혁의 조건이 될 것이다. 반면 정보기술과 예술의 결합은 새로운 생명 이미지의 창출을 통해 인공생명의 문제, 곧 생명 자체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인간적 본질에 대한 물음이 생명 자체에 관한 물음과 함께 회귀한다. 인공지능과 인공생명이 낳는 철학적 물음은 교육적 물음과 패러독스를 이루어 미래의 교육개혁에 난문(難問)을 던질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본 어플은 사회적 문제를 기술적 패러다임에 맞춰 해결하고자 기획되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점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이 더 쉽게 보이고 인식하게 된다. 작은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따돌림"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친구들의 문제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등 가족들과의 의사 단절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치료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금전도 필요하게 된다. 이렇기에 최근 트랜드의 축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수익성을 고려하여 "WHO"의 어플을 기획하게 되었다. 특히, 사후문제 처리가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과 자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내가 아닌 지인이 나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자신의 스마트폰 주소록에 한정하였으며, 악위적인 댓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지어, 입력글자 개수제한 등을 추가하였다. 평점을 줄 수 있게 하여 상대적이고 객관적인 점수로 자신의 평점을 알 수 있게 하였고 보다 빠른 인지를 위하여 별모양의 그래픽을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어플은 설치자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록에 있는 명단에서 "초대하기"기능으로 설치를 유도하였다. 본 어플을 개발 후 2주간의 테스트를 통하여 어플의 기대효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가로 개발될 어플에는 분야별 항목을 추가하여 보다 섬세한 자아평가를 가능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소비 시장이 증가함에 따른 기업의 영향력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활동 또한 요구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하던 기업이 이 외에도 인간의 존엄성 및 환경과 같은 공공선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친환경 포장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재 기업의 친환경포장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포장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을 통해 장애인등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등을 비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이용하여 이동하고,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공공 건축물과 주거 등 생활 필수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동권의 보장을 편의시설 제도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제도(BF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시행 15년을 맞은 BF 인증제도는 양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질적으로 특정 건축물 등 일부에 대한 인증 편중 현상이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해 안전확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지 않아 부진정한 이동성과 접근성의 보장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동권 보장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는 그 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이동권 보장은 위험상태에서의 안전한 피난을 함축하고 있으며 중첩적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다. 이에 따라 이동권과 접근권의 증진을 위한 BF 인증 규정을 안전 규범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평등한 인격적 주체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안전한 사회적 환경의 조성이 긴절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형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리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간과되고 말았다. '잊혀진 존재' 또는 '주변적인 존재'에 불과 하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자학의 연구과제는 형사법체계에서 범죄 피해자가 인격적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향유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헨티히(Hans Von Hemtig)가 1948년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23년이 지난 후이며 최근에 와서 '범죄피해자 구조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보완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제한적 범죄 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현실적인 권리 구제와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초상권 보호 개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현행 구제 제도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가 가장 심각하다. 즉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그 침해가 순간적이고 광범위하며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비교할 때 피해의 충격성과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보호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개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의 최소한의 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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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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