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평등의 의미는 능력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장애인의 "수요(needs)에 따른 평등"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과거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였으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여전히 강력한 처벌 규정이나 구체적인 구제방법을 담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3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기초는 평등권의 보장에 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의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쌀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이라고 본다.
웰빙'(well being)과 함께 최근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안락사'(安樂死) 문제를 계기로 촉발되어 인간 죽음의 존엄성에 대한 중요한 담론으로 대두되고 있다. '웰다잉'(well dying)은 그 어의대로 '좋은 죽음'을 의미하며, 이런 의미적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통상적으로 '준비된 죽음', '품위 있는 죽음', '아름다운 죽음'을 지칭한다. 본고에서 논자는 '죽음'을 교학의 출발점으로, 그리고 '죽음의 극복'을 교학의 종착점으로 삼고 있는 불교의 죽음관이 웰다잉에 대한 담론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고찰하였다. 불교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해석, 그리고 그 극복의 과정은 웰다잉에 대한 보다 풍부한 담론을 형성하는 단초가 되며, 특히 죽음의 극복을 육체적 생리적 영생으로서가 아닌 정신적 심리적 현상으로 해석하고 이러한 정신적 심리적 변화를 통한 사물의 진실상(眞實相)에 대한 깨달음[정각(正覺)]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불교의 견해는 죽음불안의 극복 및 죽음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근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근현대인들의 이상이었던 '자유와 풍요' 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유와 풍요'는 '사람다움'을 담보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한 것'도 못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삶과 문명의 방향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 한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근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조류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의 전통사상이 지니는 의미를 살핀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노선은 '천지인 삼재'와 '영육쌍전' 및 그에 입각한 '진정한 인도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은 다음과 같은 두 맥락에서 자유와 풍요의 노선이 초래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자유와 풍요의 노선이 '땅의 요소' 또는 '육(肉)의 요소'에 치우친 것과 달리, 한국의 전통사상은 애초부터 '하늘의 요소'와 '영(靈)의 요소'를 함께 주목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진정한 인도주의'의 노선이 될 수 있다. 둘째, '진정한 인도주의' 노선은 '배부른 돼지들의 무절제한 자유와 풍요'를 비판하고, 존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응분의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
모든 문화가 모두 그러하듯이 옷의 색채, 그 배후에는 그 민족이 몸담고 살아온 자연환경과 그 환경 속에서 화육(化育)화된 인생관이나 근성이 작용하고 있다. 혼례는 두 성(性)이 좋게 합하여 위로는 종묘(宗廟)를 모시고 아래로는 후세를 이루는 것을 널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예(禮)에서 기본중에 하나가 복식이다 혼례복에 나타난 색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은 조선시대의 미(美)와 유기적인 조합으로 잘 나타나 있다. 현재까지도 지켜져 내려오는 전통 혼례복 속에 나타난 오방색의 특징을 찾아봄으로써 통념적으로 알고있는 다섯 가지의 촌스러운 색조화가 아니라 자연환경과 같이 청명하며 화려하고 철학적인 색채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한국혼례복에 나타난 색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ㆍ중ㆍ일의 혼례복과 단청을 일 예로써 비교하고 한국 전통 색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한국색채는 의미론적 상징 색채이며 그 근원은 음양오행에서 출발했으며 도교의 태극도설, 유교의 도참사상과 단청의 색채가 직접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음양(陰陽)의 오채(五彩)가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나타내는 객이고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색 또는 그 이상의 색채와 연결될 때에 상호작용에 의하여 균형미를 이루는 색채이다. 또한 자연숭배 및 인간존엄 사상이 깃들여 있으며 길복(吉福)을 기원함과 동시에 벽사(僻邪)의 의미를 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 복되고 부정함에서 벗어나 우주만물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조형미는 시각적인 만족만이 아닌 정신적인 만족까지도 추구하는 미의식인 것이다.
오늘날 연예 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 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 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호스피스 인식의 교과과정, 인식 정도, 실습 경험, 경로, 시기, 의미, 필요성, 대상, 제공, 유형, 기관, 경험, 호스피스 이용과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을 파악하여 호스피스 확대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적 특성 6문항과 호스피스 인식 24문항의 명목척도와 호스피스 서비스 내용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설문지로 총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3-point Likert식 척도이며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측면에 대해 필요하다(1), 그저 그렇다(2), 필요하지 않다(3)등으로 응답할 수 있다. 본 도구의 점수 범위는 최저 24점에서 최고 7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돌봐야 하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웹(Web)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 경(Sir. Tim Berners-lee)은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으며,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W3C WAI, 2006)하였다. 또한 Lasswell(1971)과 허범(2009a;2009b)이 말하는 정책학의 이상과 가치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성 추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인터넷 상의 형평성 구현은 정보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인 웹 상에서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웹 접근성 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문헌 연구와 수요공급 균형 모형의 가정을 준용하여 법제도 환경 요소, 재정 기반 요소, 정책자원 투입 요소, 정책 수요 요소로 가정을 하고 이에 따라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전수 분석을 통해 웹 접근성 정책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들의 5개년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최적모형 검정을 통해 도출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분석모형은 웹 접근성 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로는 정책수요(인터넷 이용률, 장애인 및 노인비율), 정책자원 투입(정보화 예산비율, 정보화 인력), 재정기반(재정자립도)을 설정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수요, 정책자원 투입, 정보화 역량 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는 패널분석 모형과 문헌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환경요소의 중요한 역할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웹 접근성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표준 제정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 확대, 웹 접근성 관련 인력양성 그리고 법 제도 개선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적: 본 상관관계 연구는 품위 있는 죽음과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일개도시 성인 남녀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한편,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일개 대도시 중 3개 마을의 성인남녀 총 291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 문항에는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인식,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품위 있는 죽음 척도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 피어슨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연명치료중단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r=0.49, P<0.001)를 보였다.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태도, 연령, 종교, 연명치료중단의 적절한 프로세스 및 사전의료의향서(Advanced Medical Directives) 등은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중요한 예측 변수들로, 총 분산의 49.3%를 설명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연명치료중단 및 사전의료의향서 프로세스 상에서 간호사의 적절한 역할 등 새로운 의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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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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