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익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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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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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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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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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7 신고센터 전문상담 요원의 소진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부 부처 통합근무 체제 적용-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urnout of Specialized Counselors in the 117 Report Center - Application of the Integrated Working System of Government Departments-)

  • 윤양숙;김은혜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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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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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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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현대사회는 삶의 양식 변화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로 생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하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수반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문제가 관심 대상이 되면서 정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전문상담 요원들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며 상담하고 있다. 상담 요원들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심신의 소진을 경험한다. 따라서 소진의 원인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효과적인 상담 업무 수행에 기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17 신고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 요원 10명을 대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을 면담하고 수집하여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소진 요인은 첫째 '117 신고센터 경험'에서 기관 통합 시기의 상담요원 갈등, 둘째 '소진'에서 전문상담 요원은 정서적 고갈, 비인간화, 성취감 결여 증상 등의 경험이었다. 상담 요원들의 소진 요인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사기 증진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는 각종 익명의 상담 방식이 활용되는 산업화·정보화 시대에 특수 직종 상담 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주요 법적 쟁점 -미국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민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in Protecting and Utilitizing Medical Data in United States - Focused on HIPAA/HITECH, 21st Century Cures Act, Common Law, Guidance -)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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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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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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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법령으로 HIPAA/HITECH, 21세기 치료법, 공통규칙, 주법 등을 검토,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발전과정, 구체적 쟁점에 관한 입법방침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의 경우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단일법제를 통하여 보호와 활용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6년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HIPAA를 도입, 의료정보를 개인식별정보, 비식별정보, 한정데이터세트로 구분하여 PHI의 경우 목적에 따른 활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의료정보의 비식별조치 방식 규정, 한정데이터세트의 삭제정보 대상, 데이터 재식별 금지합의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한편, 연구목적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혁신 촉진을 위하여 제정된 21세기 치료법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성, 데이터 차단 금지, 정보주체의 접근성 강화를 규정하였으며, 공통규칙에서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도입,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초로 하되, 보건의료데이터를 규율하는 일관된 법제를 제정한다면 규제체계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정보소유자와 이용자에게 정보이용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국의 경우 의료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규제체계를 비교적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식별가능 의료정보의 익명조치 방안으로 전문가 합의 방식과 세이프 하버 방식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세이프하버 방식의 경우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하면 비식별조치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비식별조치 방식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 합의 방식도 전문가 판단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판단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건의료데이터의 경우 치료목적, 연구목적 등으로 활용될 경우 그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보다 간소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안함으로써 정보보호와 활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을 구체화하되,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되 식별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권한(옵트아웃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HS 규칙과 FDA 규정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대하여는 포괄적 동의제도를 인정하되 공통규칙을 통하여 동의절차, 방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옵트아웃 제도, 삭제요구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의절차에서 동의 대상자가 쉽고 명확하게(8th grade reading level 기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최신성·편의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주법(뉴욕, 캘리포니아 주 등)은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정보접근권, 삭제요구권, 옵트아웃 제도, 정보처리 동의의 투명성 강화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여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정보의 가치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요건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전반에서 신뢰기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HIPAA에서는 Limited Data Set의 경우 연구자의 재식별금지 합의서를 전제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명조치를 전문가 합의, 세이프하버 방식 등으로 간소화하여 연구목적 정보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동의제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정보주체와 정보이용자간 신뢰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료정보는 정보주체, 생성·보관·활용자가 모두 신뢰에 기반하여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전제로 하되, 정보이용자가 당해 정보를 보다 가치 있게 이용(meaningful use)하도록 하는 신뢰에 기반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XML Schema에 대한 관계형 스키마 자동 생성 시스템 (An Automatic Relational Schema Generating System for an XML Schema)

  • 김정섭;박창원;정진완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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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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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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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점점 더 많은 문서들이 XML의 형태를 갖게 됨에 따라, XML문서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위한 관계형 스키마의 생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W3C에 의해서 제안된 XML Schema로부터 관계형 스키마를 생성해 내는 기법 및 구현에 대해서 설명한다. 기존의 DTD기반 인라인 기법은 XML Schema에 적용될 수 없는데, 이유는 XML Schema에는 DTD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데이타 타입, 상속, 다형성과 같은 요소들이 추가되어, XML Schema는 보다 강력해진 반면, 이로부터 관계형 스키마를 생성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라인 기법을 기반으로 XML Schema 인라인 기법을 제시하였다. XML Schema 인라인 기법은 먼저 XML Schema의 다양한 데이타 타입들을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의 타입으로 매핑시키는 작업을 한 후, 타입과 엘리먼트 정보를 이용하여 스키마 그래프와 타입 그래프를 만들고, 이 그래프를 순회하면서 관계형 테이블들을 생성하게 된다. 그 외에도 xsi:type, 익명 타입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몇 휴리스틱 기법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진 테이블 저장 방식과의 성능 비교 실험을 통하여 XML Schema 인라인 기법의 우수성을 보였다.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 비교 (Comparison of Attitudes of Nursing Students toward Death,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Clinical Experience)

  • 김순희;김동희;손현미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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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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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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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유무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방법: 양산시에 위치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030명으로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0월 1일~10월 30일까지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준 뒤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와 설문지를 배부하고 개별적으로 설문내용을 작성하도록 한 후 현지에서 직접 회수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data editor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카이제곱 검정, t 검정, 분산분석, Scheffe 검정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2.85점, 실습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2.79점으로 중간수준이었으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죽음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지각하는 경제수준과 본인이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죽음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자아존중감과 만족도와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임종간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호의 질을 결정함을 감안할 때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이 죽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논의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한다.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의 궤적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드 기반 궤적 클로킹 기법 (Grid-based Trajectory Cloaking Method for protecting Trajectory privacy in Location-based Services)

  • 윤지혜;송두희;채천원;박광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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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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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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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LBS(Location-based Services)기술의 발달로 사용자의 위치를 보호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LB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를 LBS 서버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치를 서버에게 공개하면 서버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서버에게 공개 된다면 질의자의 이동 궤적 또한 노출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GTC (Grid-based Trajectory Cloaking) 기법을 제안한다. GTC 기법은 사용자가 목적지 까지 경로와 사용자가 원하는 프라이버시 레벨 수준 (UPL : User's desired Privacy Level)의 그리드로 분할 한 뒤 클로킹 영역을 설정해 랜덤으로 질의한다. GTC 기법은 순차적인 궤적 k-익명화기법 보다 질의 처리 비용을 줄였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알 수 없는 궤적을 생성해 궤적 노출 확률을 줄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제안 기법의 우수성을 증명하였다.

도서관 열람실의 비대면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앱 서비스 개발 (Development of IoT-based App Service for Non-face-to-face Management of Library Reading Rooms)

  • 최홍현;이승훈;이정두;유진;정성훈;심준환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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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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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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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도서관 열람실의 좌석 예약 및 민원처리 업무는 그동안 관리자에 의해 대면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열람실 이용자 간 소음 문제 등과 같이 이용자 불편에 따른 민원 발생 때 조치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 열람실 좌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비대면으로 서비스될 수 있게 하였으며, 도서관 열람실 사용 시 이용자 간 소음 문제, 소지품 분실, 이용자의 수면 중 코골이 등으로 민원이 발생 시 비대면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관리자는 비대면의 불편 신고 접수를 통해 도서관 열람실 사용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관 이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개발된 서비스 앱은 좌석 예약과 익명의 불편 신고가 가능하며, 관리자는 접수된 불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좌석의 이용자에게 IoT 센서 기반의 LED로 주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조치 결과를 피드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