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이혼법

검색결과 17건 처리시간 0.018초

사회경제 상황이 이혼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시계열 자료의 분석, 1970-2002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Divorce Rate in Korea: An Analysis of Time-series Data, 1970-2002)

  • 정기원
    • 한국인구학
    • /
    • 제27권1호
    • /
    • pp.57-80
    • /
    • 2004
  • 이 연구에서는 1970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상황이 이혼율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Land and Felson(1976)의 거시 동태 사회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경제상황과 남녀 성비, 그리고 이혼 관련법의 개정 등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경제상황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실업률 그리고 1인당 국내총생산으로 측정된 소득수준을 포함시켰다. 분석의 결과는 실업률과 소득수준이 이혼율의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의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도 증가하는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호황기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쇠퇴기에는 이혼율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이혼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혼인의 결정 요인과 관련한 남성 중심의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경제상황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소득수준과 실업률)이 이혼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상황 자체보다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혼율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모형에 변화율을 변수로 포함시킬 경우에는 1977년의 가족법 개정만이 이혼율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서 이혼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시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율은 경제적 상황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율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 모형의 개발과 실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향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유대교 미쉬나 나쉼(Nashim)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적용 방안 (The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by Nashim, Jewish Mishna)

  • 옥장흠
    • 기독교교육논총
    • /
    • 제72권
    • /
    • pp.71-96
    • /
    • 2022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교 미쉬나 나쉼(Nashim)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고, 교육신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여, 기독교교육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여성의 결혼생활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내용을 첫째, 미쉬나 나쉼의 기원과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하여 미쉬나 나쉼이 편집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고, 미쉬나 나쉼의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7개 마섹콧을 먼저 결혼관계법, 이혼관계법, 약혼관련법, 간음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미쉬나 나쉼(Nashim)을 교육신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먼저, 결혼관계법으로 시형제 결혼제도와 혼인의 순결제도, 이혼 관계법, 약혼 관계법, 간음 관련법, 서원과 서약 관련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셋째, 미쉬나 나쉼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은 결혼생활교육, 이혼예방교육, 서원과 서약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측면에서 이혼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영적으로 건전한 서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서약교육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아직 가부장적 권위 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으며, 양성평등 의식도 여전히 뒤처진 실정이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여성 차별과 비하, 이혼과 재혼에 대한 금기,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해결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혼인의 특징과 국제결혼의 제도적 개선 방안 (Features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Vietnamese Immigrant Women and Pla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 문흥안
    •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757-799
    • /
    • 2013
  •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부양 쟁점에 관한 일고찰: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중심으로 (A Critical Approach on Family Support, Social Security, and its Direction: Focusing on Old Parents and Children from Divorced Families)

  • 송다영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2호
    • /
    • pp.143-164
    • /
    • 2005
  •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요한 의제가 되고 있는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제반 부양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혼율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간 영역 및 경계, 부양관계, 부양의무자 역할 등에 대한 쟁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 부양체계의 범위와 역할은 물론 가족부양의 성격, 방법, 기간, 성립요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현행 가족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려해볼 때 가족을 통한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부양 및 사회부양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여전히 가족부양의 정책기조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적-공적 부양체계 간 관계정립이나 부양방식에 대한 미흡한 규정으로 많은 논란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양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법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가족부양 원칙을, 공공부조법은 강한 가족부양의무를 부과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와 경제불안의 일상적 위협 속에서 노인과 이혼가족 아동부양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PDF

새가족법에 따른 이혼판례에 대한 고찰 (Study of Divorce Cases under New Family Law in Korea)

  • 신순자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4권2호
    • /
    • pp.355-365
    • /
    • 1996
  • This is a study of divorce cases under new family law in Korea specifically during the period of May 1991 to November 1995. This study comprises 33 cases that appeared on two daily newspapers, Chosun-ilbo and Kookmin-ilbo during that period. This study contains the analysis on the rights of Korean women at the time of divorce.

  • PDF

신문기사에 나타난 새 가족법상 이혼판례 분석 - 1996. 2. 12 ~ 1999. 1. 4, 조선일보와 국민일보 - (Study of Divorce Cases Appeared in Newspapers, Chosunilbo and Kookminilbo under New Family Law(1996. 2. 12 ~ 1999. 1. 4))

  • 신순자
    • 대한가정학회지
    • /
    • 제37권6호
    • /
    • pp.109-122
    • /
    • 1999
  • This is a study of 43 divorce cases appeared in the Korean courts during 3 years period from Feb. 12, 1996 to Jan. 4, 1999. They were devided into 6 categories. 1) 11 cases were those where divorces were not allowed. 2) 21 cases dealed with the right to ask for alimony. 3) 3 cases dealed with the right to ask for division of property. 4) 2 cases were to decide who will exercise parental rights with respect to children. 5) 1 case was to decide who can meet the children. 6) 5 other cases dealed with other problems associated with divorces.

  • PDF

2층 고무/코드 적층판의 층간거동 (Behavior for 2 Ply Rubber/Cord Laminates)

  • 이윤기;임동진;윤희석;김민호;김춘휴
    • Composites Research
    • /
    • 제16권4호
    • /
    • pp.1-9
    • /
    • 2003
  • 타이어 벨트층의 층간거동을 모사하기 위하여 2층 복합적층판을 고려하였다. 벨트층내의 층간전단응력 및 변형률을 측정하기위하여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폭방향 전단변형률은 핀 이용법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이들 실험 측정값은 적층판의 중앙부에서는 고전적층판이론과 그리고, 양가장자리부에서는 Kassapoglou 및 Kelsey의 이혼과 비교 하였다. 고무는 선형탄성체의 가정하였으며. 고투/코드 복한적층판은 직교이방성재질로 단순화 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층간박리의 원인인 층간전단응력은 고무내부의 양가장자리부에서 가장 큰 값을 보였다. 결과값은 중앙영역에서 고전적 층판이론과 매우 잘 일치하였으며. 양가장자리부에서는 이론값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관련법 (The Law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 위인백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1권5호
    • /
    • pp.317-327
    • /
    • 2011
  • 이 논문에서는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여성결혼이민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위장.계약결혼, 그리고 잦은 이혼, 특히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문화차이에 따른 부부갈등, 부부간의 폭력과 학대 등 인종, 계층, 지역을 떠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결혼이민자의 가정을 위기의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함께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로 대두될 것임은 명확 관화한 일이기에, 다문화사회라고 하는 현실에 대처하는 각국의 입법례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유엔인권도시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의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의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서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적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가정교육 부실과 청소년범죄 증가 현상 (Rapid Industrialization Induced Poor Hometeaching and Increased Juvenile Delinquents in South Korea)

  • 윤덕진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 /
    • 제46권10호
    • /
    • pp.958-965
    • /
    • 2003
  • 목 적 :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저자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행했다. 방 법: 저자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소년범죄자수의 증가하는 경향과 그들의 원인분석을 참조했으며, 통계청의 통계를 이용해서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의 증가, 맞벌이가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상태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조사했다. 저자는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을 비교했으며,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해서 기성세대에 없었던 풍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결 과 :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핵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 모든 조건은 가정교육 내용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 및 비행점수 비교에서도 비행청소년군에 결손가정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부모의 교육 정도도 학생군에 비해서 낮아서 가정교육 내용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남녀 중고등학생 중에 가치관 조사 결과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박한 것이 많음을 알았다. 결 론 : 산업화는 근래 한국에 사회환경과 가정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교육이 부실해저서 청소년범죄자수와 이상행동아동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in Korea)

  • 문지선;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 /
    • 제23권1호
    • /
    • pp.129-164
    • /
    • 2017
  •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